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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조류연구팀 VHF 전파발신기 구매에 적

용한다.

2. 납품 물품은 규격서에 제시한 규격에 적합하고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

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 수에 해당하는 ID 번호를 부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어야 하며, 본 제품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 납품 후에 담당자에게 사용법 일체를 교육시켜야 하며,

향후 사용자 요청 때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납품기간은 계약 후 70일로 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7. 물품 납품 후 대금 청구는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대금지급 완료 후에

라도 규격에 부적격품 발견시에는 해당물품을 교체하여 납품하거나 동일

품목으로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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