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건축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긴급]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건축공사)
나. 공사개요 : 대극장 옥상공간 식음 및 전망공간, 수직동선 조성 등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12월20일까지
라. 기초금액 : 금2,556,020,000원(금이십오억오천육백이만원), 부가세포함
(단위 : 원)
| 총 사업비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 | 기초금액 |
| 2,603,900,000 | 2,323,654,545 | 232,365,455 | 47,880,000 | 2,556,020,000 |
마. 공사유형 : 종합공사
마-1. 본 공사는 시공기술상 복합공정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마-2. 고용개선지원금 적용대상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3. 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본 공사는 시공 기술상 복합공정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하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2026.01.23)에 따라 개찰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
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 세종문화회관 시설운영팀
<집하장 위치 및 운반경로 안내>
5. 입찰 및 개찰
가. 개찰장소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14.(금) 17:00 ~ 2026. 8. 19.(수) 14:00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8. 19.(수) 15:00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가능(입찰정보→공사)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
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
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
다.
자.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
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
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호>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종합업체에 한하며 적용하며,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
한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시공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
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세종문화회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22,920,757원 | 30,284,730원 | 3,011,785원 | 14,664,184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38,897,671원 | 3,900,000원 | 43,666,465원 |
나.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 교통정리원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
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입찰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A값은 157,345,592원입니다. 시행)에 따르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1.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
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
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
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
접시공)에 의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
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동영상 교육자료,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
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
시 작성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나.「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
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
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직불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
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
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
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
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
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
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시설공사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최신
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
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
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
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 시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본 공사근로자 근
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
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지금
-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파.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
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하. 공사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시설운영팀(☎02-399-1545, 최은미),
입찰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재무행정팀(☎02-399-1094, 백예지)으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세종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세종문화회관 → Clean세종 → 전자민원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 8 . 14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
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