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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산업박람회 전시관 설치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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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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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안전산업박람회 전시관 설치용역

□ 목 적

- 公社 재난관련 정보시스템과 홍보자료 등을 전시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위상 제고 및 홍보 실시

- 타기관 방재관련 정보교류 및 재난관리 선진기술 습득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09.26.(금) ※ 행사종료 당일 철거

□ 수행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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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 公社 홍보를 위한 전시관, 재난관련 정보시스템 시연 시스템 구축 및 설치

□ 전시방향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방재관련 정보시스템 설명자료, 시연시스템, 영상물 전시

- 공사의 기능과 역할,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설명하는 전시물을 설치하여 공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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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관

□ 전시관

- 구조물공사(목공사, 방염공사, 철거공사, 도배공사 등)

- 전기공사(매입등, 콘센트 등)

- 싸인공사(EVC 스카시, 유포실사, 시트공사 등)

- 기타공사(행사 운영에 관한 행사장 세팅 등)

- 公社 부스 배정 위치에 따라 전시관 면적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영상장비

- LED 100“ 1대, LED 55“ 1대 등 임대

- 公社 부스 배정 위치에 따라 영상장비 구성이 변경 될 수 있다.

□ 철거공사

- 행사종료 당일 전시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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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홍보

□ 홍보내용

- 영상홍보, 시스템 시연 및 홍보, 벽면배너

- 公社 부스 배정 위치에 따라 홍보내용 구성이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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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홍 보 내 용

영 상 홍 보

公社 소개, 주요사업 홍보영상 등

시스템 시연

재난안전종합상황 시스템

시스템 홍보

재난안전종합상황(nDIMAS), 저수지지진재해정보(REDIs) 등

벽 면 배 너

公社 주요업무, 각 시스템에 관련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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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전시물 배치, 관람객 이동경로 등 고려하여 전시관 배치계획 수립

□ 상업적 이미지를 탈피한 공사 홍보관 구성으로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관람객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전시관 구성

□ 한국농어촌공사 기능에 대하여 차별화된 내부 인테리어 연출

□ 공사 전시관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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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 업 내 용

전 시 기 획

안전산업박람회 전반에 관한 기획

전시관 설치

- 전시관 설치

- 전기, 영상, 가구, 조명, 인터넷, 폐기물처리 등 행사장 철거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 기타 행사에 관련된 필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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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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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기준

□ 본 용역은 정부의 제반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한국농어촌공사(이하“公社”라고 함)의 지시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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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수행자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와 동시에 총괄책임자와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소속, 성명, 담당업무 등)을 명시한 착수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전, 목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에 적합하게 전시관 부스를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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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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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의 변경

□ 과업 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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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성과물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 결과는 전시관 설치(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포함)로 갈음하되, 전시관 설치 및 제작, 배치계획 등은 公社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은 전시관 설치와 함께 행사종료 당일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한다.

□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된 산출물 또는 성과물은 공사에 귀속되며 공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ㅇ 착수계, 대리인계(총괄 및 부문별 책임자, 재직증명서)

ㅇ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ㅇ 안전관리 계획서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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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에서 수집·생성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 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 사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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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역의 중지 및 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일방적으로 중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 해서는 안된다.

ㅇ 용역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ㅇ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ㅇ 과업 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ㅇ 그 밖의 필요에 의해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있거나, 과실이 발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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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 과업수행시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벡스코에서 제공한 참가업체 매뉴얼 및 분야별 현장대리인 안전가이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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