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중학교 공고 제2026-19호
2026학년도 군위중학교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오케스트라 악기를 구매하고자 하니 물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
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4 .
군위중학교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QR코드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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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기초금액 | 납품기한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2026학년도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 | 39,605,000원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2026.8.14.(금) 13:00 ~ 2026.8.21.(금) 10:00 | 2026.8.21.(금) 11:00 (입찰집행관 PC) |
가. 규격 및 수량: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나. 납품 장소: 군위중학교 지정장소
※ 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입찰 전 납품가능금액, 납품 및 설치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납품가능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공동도급과 분할납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8.14.(금) 13:00 ~ 2026.8.21.(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8.21.(금) 11:00 군위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나.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다. 관련 물품의 제조 및 판매 도․소매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필한 업체(악기류 도ㆍ소매
업) 이어야 하며, 실제 악기전문매장을 보유학고 악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써,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
에 따라 제조 또는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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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계약체결일 이후인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품질보증서, 및 납품 물품 상세명세서(제조사, 모델명, 규격, 단가
등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서류의 미제출로 계약 해제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
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아.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
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
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
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
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
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품설명
가. 현품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현품설명은 붙임 물품 내역 및 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
실(☎054-380-4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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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
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대
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
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
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
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72
호, 2026.7.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88% 이
상으로 최저가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별지1)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
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합
니다.
사.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사업자등록
증 사본 등 본교 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
을 실시할 수 있으니 해당공고 개찰일시에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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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서약서 이행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제8호,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
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
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
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
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
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
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
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3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
초금액’, 개찰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4일
군위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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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군위
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합의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위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군위중학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ᆞ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ᆞ간접적으로 금품ᆞ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위중학교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군위중학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위중학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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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ᆞ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
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ᆞ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
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군위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자 (인) : :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군위중학교장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
공익신고(청렴포털)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7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군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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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 계약명 | 계약금액 | 금 원 | ||||||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 |||||
| 소재지 | 연락처 | 이메일 | ||||||
| 계약보증금 | 금75,000원 |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2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3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4 |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계약업체명, 계약자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수집·이용 명, 업체담당자 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동의일로부터 1년 메일, 휴대폰번호 안내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5 |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 |||||
| 6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계약업체명, 계약자 명, 업체담당자 이 메일, 휴대폰번호 |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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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7 | 수의계약 각서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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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
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 ] 예 [ ] 아니오
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발주자 확인사항 |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요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군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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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악기전문매장 확인서
| 건 명 | ||
| 견적서 제출일자 | ||
| 악 기 전 문 매 장 현 황 | 상 호 | |
| 대 표 자 | ||
| 주 소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연 락 처 |
2026. . .
확인서 제출자 : 대표
군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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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 주의 사항 매장 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 외부 전경은 옥외 간판이 나오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부적합업체(예: 실물매장의 소재지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매장사진이 실제
매장모습과 상이한 경우 등)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매장 외부전경
매장 내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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