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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 공고 제2026-11호

2026년도 하반기 정규과정 교육생 교재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도 하반기 정규과정 교육생 교재 구입

나. 품명 및 수량 : 붙임 교재구입 목록 참조

다. 기초금액 : 35,836,000원(도서 정가 기준)

라. 입찰방법 : 단독계약,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마. 납품기한 : 공고 내 납품일자 참조(기한엄수 필수)

바. 납품장소 : 서울시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 각 학과별 지정장소

2. 견적서 제출 개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입찰개시일 : 2026. 08. 14(금) 12:00

나. 입찰마감일 : 2026. 08. 21(금) 12:00

다. 개 찰 일 시 : 2026. 08. 21(금) 13:00

라. 개 찰 장 소 : 교육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문의처 : 조달센터(☏ 1588-0800)⟩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

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

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업체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신고) 에 따라 교재 관련 도․소매

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은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임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나라장터(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5510151001(서적) 또는

5510150901(교재)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

다. 또한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서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

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1%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하여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2014. 11. 21. 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

격 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동일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

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

다.

나. 당해 물품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해당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

이지 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 (☎02-2092-4722)

- 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 (☎02-2092-4722)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8. 경쟁입찰참가자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4.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시 기술교육원 분임경리관 귀하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

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