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64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강원대학교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사업(CNCU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
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033-258-4900)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033-258-9331)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
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2.
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
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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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강원대학교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사업(CNCU 환경개선사업) 설계
용역
나. 과업내용 : 현장설명서 및 도면 등 참조
다. 과업현장 : 강원대학교병원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사전에 발주처와 일정 협의하여 과업 진행)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14(금) 공고시로부터 ~ 2026.08.21(금) 11:00
바. 개찰일시 : 2026.08.21(금) 12: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PC
아. 추정금액 : 금105,7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업종구분 : 건축사사무소[4817]
2. 입찰방식
가.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업종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건축사사무소[4817]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
체
다.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라. 기업규모 : 판로지원법 제2조의 3에 따라 기업규모로 투찰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마. 그 외 사항 : 해당없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
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공동수급 여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른 경우)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6. 과업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또
는 현장설명서 및 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도면 등 열람 문의 : 강원대학교병원 시설과
(☎ 033-258-9331)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견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
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
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키미 예외대상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현장설명서 및 일
반·특기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후 나라장터로 개별 통보되는 적격심사 신청기한까지 적격심사서를 제출하지 않
은 업체는 낙찰의사 없으로 판정, 적겨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 관련 사항은 우리 병원 계약팀(033-258-4900), 공사 관련 사항은 시설
과(033-258-9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필요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을 체결하여 과업에
임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바. 개찰 후 1순위자에 대하여 면허 및 자격증빙 서류를 요청하며, 요청 1주일내 미응답
시 계약포기로 보고 소명절차 또는 별도 통보없이 차순위자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2026. 8.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