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화봉중학교 공고 제2026-17호

급식물품(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년 9월 화봉중 학교급식용 식재료(부식) 구매

나. 품류 : 부식(가쓰오메밀장국 외 268종)

다. 품목별 규격 및 수량 : 현품설명서 참조

라. 납품기간 : 2026.9.1.(화) ~ 2026.9.30.(수)(급식일), 납품시간 : 08시~08시30분

마. 기초금액 : 금25,123,200원(부가세 포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

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견적제출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소액수의(총액), 제한적최저가 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현품설명 : 현품에 대한 문의는 우리학교 영양사실 (☏ 052-289-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입찰)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입찰)제

출일까지(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당 물품구매는 G2B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G2B 이용자 등록자만이 견

적제출 가능합니다.

※ G2B이용안내 : http://www.g2b.go.kr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급식품 공급

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

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이어야 하

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 이어야

합니다.

라.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

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

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

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7 내지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

다.

자.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4.(금) 17:00 ~ 2026. 8. 21.(금) 10: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견적서 제출여부를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 입

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제출자는 당해 제조 구매입찰에 대

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

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8. 21.(금) 11:00

나. 개찰장소 : 화봉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고,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결

격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라장

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 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소액수의 부적격업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

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계약 체결 시 확인

서 제출)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

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일체를 G2B를 이용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

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현품설명서 및 기

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2-287-6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4.

화 봉 중 학 교 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금 원(계약금액의 %)

계약금액 금 원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이행 내용대표자 확인
1계약일반조건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공사,용역,물품
제조]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 계약체결일로부터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5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부패비리 문자 안내 (이용목적 달성 시)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
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용목적 달성 시)
구분이행 내용대표자 확인
6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7수의계약 각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가?
[ ] 예 [ ] 아니오
◯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9청렴서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0[공사,용역,물품
제조]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구분이행 내용대표자 확인
임금 지불
약정서
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
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1기타 사항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화봉중학교장 귀하

붙붙붙임임임11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다만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는

경우수의계약체결가능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법제31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담합행위,입찰․계약서류의허위·

위조제출,입찰·낙찰·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고그종료일로부터3개월이지나지

아니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5절“4”의그밖에해당공사

수행능력상결격여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

한다.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⑤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10일

이상지연배상금부과,정당한이행명령거부,불법하도급,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키는등신용이

떨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이유

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되지

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

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재난복구공사(용역)의경우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용역이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제외)이상인자.다만,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체결예정자로선정된경우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여

3건까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단,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