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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26-1677호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책 임 기 술 자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2) 교육 및 실무경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력 요건(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을 모두 충족하

는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2026. 08. 14.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부여군 분임재무관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책임기술자의 등록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및 교육이수 입증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건 명 2026년 부여군 저수지(3, 4분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금96,602,000원입찰개시일시
금96,602,000원입찰마감일시
금87,820,000원개 찰 일 시
금8,782,000원개 찰 장 소
기 초 금 액금96,602,000원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2026. 08. 18.(화), 10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2026. 08. 21.(금), 10시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2026. 08. 21.(금), 11시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됩니다.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3. 공사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나. 용역현장 : 부여군 일원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다. 사업개요 : 관내 저수지(98개소)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입찰참가자격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6. 견적서 제출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한다)를 부여군에 둔 업체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종합분야)을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을 등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라.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

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견적의 무효 7.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

10. 기타 사항

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각서를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실 경리팀(041-830-2186)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건설과 기반조성팀(041-830-2373)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

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