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용역-89호
[긴급]서울면목초 외 6교 정밀안전점검용역
전자입찰 공고(가격입찰 후 P.Q평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4.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
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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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울면목초 외 6교 정밀안전점검용역(용역89)
7교 11동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연면적 총 41,470㎡)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공개용 산출내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현장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관내학교 7교(서울면목초 외 6교)
기초금액 금155,880,000원[추정가격 141,709,091원 + 부가세 14,170,909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바.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P.Q)을 평가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②와 ③
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
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
②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시행령」 [별표 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
육 및 실무경력 요건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
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자이어야 함
③ 참여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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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
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
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관련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유자격자 명부(관련 협회에
서 발행하는 기술인 보유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국토교통
부 장관이 인정하는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
점검전문기관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
점검전문기관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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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과업설명은 과업지
시서로 갈음하며, 궁금한 사항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2210-1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공 고 기 간 2026. 8. 14.(금) ~ 2026. 8. 20.(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8. 18.(화) 10:00 ~ 2026. 8. 20.(목) 10: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8. 20.(목) 11:00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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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
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
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배점항목
종합평점(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34)+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
입찰가격(60)+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
1)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므로 해당 점수(3점)는 배점한도(만점: 3)을 모두 부여합니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
하고 배점한도(만점: 1점)를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 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에 따릅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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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
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자체
적으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를 시행합니다.
나. 제출통보: 가격입찰 결과 1순위부터 개별통보
※ 선순위 낙찰자 결정 시 차순위 미통보
다. 제출기한: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장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2층 재정지원과
바.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및
해당내용의 전자파일이 내장된 USB 1개
※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
사.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
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4) 제출된 평가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출시간 내 보완하여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출서류를 무효 처리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세부평가기준 및 안내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6) 참여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관련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 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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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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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본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 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 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 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
(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가능합니다.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 주무관(☎ 02-221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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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 주무관(☎ 02-2210-138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콜센터 1588-08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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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조세포탈 등의 방지에 관한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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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
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
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
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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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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