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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열상장비

(FLIR 社)

부품 수리 용역 특수조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여수항공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의

항공기 열상장비(FLIR)에 대해 “열상장비(FLIR) 부품 수리 용역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여수항공대)이 보유하고 있는 열상장비(FLIR

)의 효율

적인

운용 및 관리와 안전

을 위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공대 팬더

(B513) 광학·

열상장비(Starsafire-Ⅲ)

의 제작사 해외 부품 수리를 의뢰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해당장비: 팬더(B513)에 장착 운용하는 FLIR Starsafire-Ⅲ를 말한다.

2. 장비품: 열상

장비(FLIR)에 장착되어 있는 구성품(Components) 및 부품(Parts)을 말한다.

3. 제작사(제작국): 열상장비(FLIR)를 직접 제조한 제작사를 말한다.

4. 국내대리점(에어로피스): FLIR社와의 정비 기술지원 협약이 된 국내업체를 말한다.

4.

성능점검:

발주기관의 항공기에 장착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처의 요청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실시하는 지상 시운전 및 점검 비행을 말한다.

제3조 (제작사 부품 수리 업무의 이행)

1.

해당

장비 국내 대리점 입고

는 발주기관이 책임하에 이동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나누어 갖는다.

2. 계약상대자는

해외 제작사 부품 수리 진행시 해외 수·출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정비의뢰서에 기재된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한다.

① 해외 제작사 부품 수리 보고서(Repair Report)

② 제작사 부품 증명서

③ 작업 수행 중 사용한 부품 목록(금액, 교환사유 등 명시)

기타 대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수출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등)

제4조 (정비대금 지급)

1.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부품 및 관련자료 등은 제작사가 인정하는 정품 또는 순정품 이어야 한다.

2.

해외 제작사 부품 수리에 대한 대금 지급은 제작사에서 제출한

견적 및 산출 내역서에 근거한 총액 금액으로 한다.

3. 해외 제작사 부품(수리) 대금 청구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다음 <별첨2> 산출 양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 (최종검사 및 장착시험)

본 계약에 따른 장비의 최종검사는 해당장비를 여수항공대 팬더(B513)에 실제 장착한 후 작동검사(이하 ‘장비 작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동검사는 여수항공대 소속 감독관 1명 이상의 참관 하에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며, 해당 감독관의 최종 합격 승인을 득해야만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작동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고장탐구 및 재수리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장착탈거비, 운반비, 시험비, 등 일체)은 하자보증 범위 내 처리로 간주하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 (책임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제작사에서 부품 수리중 발주기관의 장비에 대하여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상, 손실, 파손,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수리작업 중 천재지변, 화재, 정부법령, 관계당국의 조치, 전쟁, 폭동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발주기관의 손실 또는 정비지연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이 면제된다.

제7조 (비밀유지)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과정 중에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상대방이 서면으로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 제공한 자료 및 정보(도면, 필름, 문서, 금형, know-how 등을 포함한다)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위반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용역 발주 및 수행 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규칙 제58조에

준용하는 보안 대책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하자보증)

1.

계약상대자는 수리 완료 후 발주기관이 인수한 시점에서 장비(부품)에

하여

제작사의 하자보증 규정(6개월)을 적용하여 부품 제작사에 직접 하자 수리를 진행한다.

2.

제1항의 하자는 발주기관이 정상적인 절차와 사용을 통하

여 발생한 하자여야 한다.

3. 하자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작사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고,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부대비(국내/외 운송비,

통관제비용, 보험료 등)를 부담한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발주기관의 운용·보관·취급상 과실로 인한 하자

정상 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마모 또는 자연적인 성능 저감 현상 등에 의한 하자

산화, 부식 혹은 발주자/계약 상대자가 미 수행한 범위이며, 외부 물질로

인한 변형, 성능저하

5.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시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하자보수 완료일로부터 재시작되며, 동일 하자가 2회이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수리 대신 신품(부품)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6.

발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제9조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다.

제10조 (시설물의 이용)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열상장비 정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격납고, 사무실, 창고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항지원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제공한다.

2. 발주기관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정비작업실 방문

중 분해된 장비 및 부품의 관찰, 사진촬영을 할 수 없으며

, 중간검사 및 출고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출입 및 기능점검을 할 수 있다.

<별첨 1>

열상카메라

(FLIR)

검사정비 의뢰서

소 속

장착(운용)

기종

장비일련번호

(S/N)

모델명

최근 검사정비

운용현황

최초장착(일)

최근

장/탈착(일)

사용시간

운용년수

정비(수리)명

일 자

정비(수리) 요구사항

연 번

요구사항

연번

요구사항

1

7

2

8

3

9

4

10

5

11

6

12

년 월 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계급 : 성명 :

<별첨 2>

제작사 부품수리 의뢰 대금 산정 기준표

구 분

금 액(₩)

비 고

물자대

F.O.B

운송료

보험료

소계

수입

부대비용

통관수수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소계

소계 (①+②)

일반관리비

③ ×

6%

이 윤

(②+④) ×

0%

수입제세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③+④+⑤+⑥)

⑧총계(⑦)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