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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한소공고 : 제2026 – 89호

공 고 명 : KRX 고객상담센터 위탁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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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는 한국거래소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氠瑢

구 분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계약 일반

경영관리부 경영관리팀

신우석 대리

051-662-2185

사업 추진

경영관리부 경영관리팀

이원복 과장

02-3774-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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潴景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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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명 : KRX 고객상담센터 위탁운영 용역

1.2. 사업내용 :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1.3. 사업기간 : ‘26.11.1. ~ ’28.10.31. (총 2년)

1.3.1. 계약기간 중 KRX 고객상담센터 운영방식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소는 최소 계약이행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담보하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4. 사업예산 : 金팔억삼백칠십만원整(\803,700,000---, 부가세 포함)

※ 입찰참가신청 전 사업내용 및 입찰유의사항 등 입찰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의 일방적 착오에 의한 입찰에 대하여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전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본소 사업추진 담당자(경영관리팀 이원복 과장, 02-3774-4593)에게 문의 후 참가신청 및 입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1. 입찰방법

2.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1.2.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1.3. 투찰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4.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는 이 공고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계약상대자의 결정

2.2.1. 근거규정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5절 협상에 의한 계약

2.2.2. 상세사항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과 입찰 가격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제안서 제출기간·내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2)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입찰참가신청·가격투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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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시일시

입찰신청

마감일시

제안서제출

가격입찰

마감일시

기술평가

예정일시

개찰

예정일시

개찰장소

2026.08.14.(금)

18:00

2026.09.28.(월)

14:00

2026.09.29.(화)

14:00

2026.10.02.(금)

예정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 공고일 : 20 汫╣ 26 汫ॣ .08.14.(금)

※ 기술평가 일시는 본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 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 대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하도급 및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과업추진 일관성 확보 및 책임이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이 점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유지하는 경우에만 참가자격을 인정합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일 것

3.2.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일 것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3.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간 3억원 이상(단일건 기준, 부가세 포함)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콜센터 업무 운영실적이 있을 것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한국은행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다른 금융기관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4.1. 제출기한 : 본 공고 「2.3. 입찰참가신청·가격투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고

4.2.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가급적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실 것(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을 권장드리며, 등기우편 외의 일반 택배 등을 이용할 경우 서류 도달 여부를 제출기한 1시간 전까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3. 제출장소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59층 한국거래소 경영관리부 경영관리팀 신우석 대리(☎051-662-2185)

4.4. 제출서류

※ 아래 기재된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는 반드시 숨김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4.1.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첨부 1>)

4.4.2. 제안사 확약서 1부(”제안요청서“ <첨부 2>)

4.4.3. 청렴계약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첨부 3>)

4.4.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제안요청서“ <첨부 9>) 각 1부

4.4.5.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리인으로 旣등록시 위임장 제외

4.4.6.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1부

* ”제안요청서“ <첨부 5> 양식

* ”제안요청서“ <첨부 6> 양식 또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계약실적증명서만 인정함

4.4.7.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4.4.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4.9.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나라장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이용자등록 필수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5.1. 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본 입찰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함

5.2. 납부방법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5.2.1. 피보증인 명의가 한국거래소*일 것

* ㈜ 한국거래소 : 사업자등록번호 602-81-35420

5.2.2. 보증기간 초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2.3.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5.3. 납부기한 :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미납부 시 입찰참여 불가)

5.4. 유의사항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소에 귀속되며, 해당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7.1. 입찰기한 : 본 공고 「2.3. 입찰참가신청·가격투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고

7.2.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7.3. 유의사항

7.3.1. 입찰금액 관련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3.2. 비용산출 상세내역서 필수첨부

비용산출 상세내역서(“제안요청서” <첨부11> 양식)는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3.3.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3.4. 입찰서 교환, 취소 및 수정 불가

입찰서 제출 후에는 이를 교환·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금액 작성 시 본 공고 및 붙임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기입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8.1. 근거규정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5절 협상에 의한 계약 등

8.2. 결정방법

8.2.1.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본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8.2.2. 기술능력 평가는 본소 「계약규정」에 따라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며, 평가과정 및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3. 입찰가격에 대한 평점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 중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8.2.4.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입찰가격이 본 입찰의 사업예산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5.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항목 중 “Ⅱ. 인력관리”, “Ⅲ. 사업관리”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상기 대항목 평점도 동일한 경우 중항목 중 인적자원 관리와 고객정보 유출 방지의 합산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상기 중항목에서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을 적용합니다.

8.2.6.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하지 아니합니다.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2.7.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로 하되, 본소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9.1.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본 입찰공고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 없이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해당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향후 다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9.3. 입찰 무효 여부 확인(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확인 포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찰종료 후 판정할 수 있습니다.

9.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다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전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0.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0.2. 안전보건관리이행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14호 참고)

10.3. 기타 계약이행에 불가결한 서류로서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서류

11. 계약조건 공시에 관한 사항

11.1. 이 입찰공고 및 부속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계약조건 등에 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 및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1.2.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등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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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2026.11.1.

완료일

2028.10.31.

13. 청렴계약 이행의무에 관한 사항

13.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서약서”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 청렴 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본소 제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소는 입찰취소·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관련 의무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3.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낙찰예정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 보유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동 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5.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르며, 전체 세부항목 중 과반이 보통 또는 우수에 해당할 경우 적격업체로 평가됩니다. 적격업체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 본소는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4.6.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안전보건 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본 항목은 정산대상입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공고 및 부속서류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본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의 미비, 입찰참가자의 일방적 착오로 인한 입찰에 대해서는 본소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15.2.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본소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본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본소에 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본소에 귀속됩니다. 본소가 기한을 정하여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경우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입찰 등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15.4. 본소의 필요에 의하여 또는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본소는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본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이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력사항, 입찰공고문, 부속서류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입찰공고문, 부속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력사항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15.6. 상기 일정 및 장소 등은 본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 사항 : 경영관리부 경영관리팀 신우석 대리 (☏051-662-2185)

※ 사업 관련 사항 : 경영관리부 경영관리팀 이원복 과장 (☏02-3774-4593)

2026년 8월 12일

㈜ 한 국 거 래 소

[첨부 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주)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안요청서 상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영업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4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거래소에 귀속된다.

1.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여 부당한 입찰을 유도한 때

2. 입찰관계 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 때

②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제5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거래소 「계약규정」 제14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등) 입찰서는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汫╨ www.g2b.go.kr 汫h )을 통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여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한 경우 공고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8.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0. 그 밖에 거래소가 공고 또는 통지한 입찰유의서를 위반한 입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제8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9조(입찰의 연기 등) ① 거래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제안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제안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공고입찰)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그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 대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총 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체결 전까지 거래소 「계약규정」 제81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거래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등 각종 자료 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051-662-2185)로 문의한다.

② 본 입찰유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한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漠杳

KRX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 평가정보

氠瑢

협력업체명

계약(작업)명

계약기간

투입종사자수

평가일자

평가부서

결과 요약

적격 / 부적격 (우수 : 개, 보통 : 개, 미흡 : 개)

□ 평가항목 및 결과

氠瑢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협력업체가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적정성 여부

2. 계획 수립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관련 예산 배정 및 종사자 의견청취 등 포함)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보존 여부(계획 포함)

5. 위험 물질 및 설비 관리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후 경고, 지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 여부

6. 작업자 보호

보호구 등 지급, 안전 점검 및 관리 계획 적정성 여부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방안 수립 여부 및 이행 여부 확인 (도급인 요청사항 포함)

8.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법정, 자체 교육) 시행 및 관리 여부(계획 포함)

다.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연락체계 등 구성 여부(필요시 신호체계 포함)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소방서, 병원 등 포함),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재보험 가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

12.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총계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桤灧

氠瑢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일반원칙

협력업체가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적정성 여부

우수

도급인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방침과 규모·특성 등에 맞춰 적정하게 수립

보통

상호 간의 안전보건방침이 어긋남이 없으나 협력업체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 간의 안전보건방침이 어긋나거나 협력업체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결여됨

2. 계획 수립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관련 예산 배정 및 종사자 의견청취 등 포함)

우수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도급인 및 협력업체의 원칙 등에 부합하고 안전보건 예산이 기준별로 배정되어있으며 종사자 의견청취 중

보통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수립되어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관련 예산 일부 누락 또는 종사자 의견청취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되거나 관련 예산 또는 종사자 의견청취 계획 등이 상당부분 결여됨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우수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되어있으며 상세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보통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역할, 책임 및 권한이 상당 부분 결여됨

나. 실행수준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보존 여부(계획 포함)

우수

협력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며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보통

협력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 또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누락 되거나 결과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桤灧

협력 桤灧 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위험성평가 실시하였으나 상당 부분 누락 되거나 실시계획이 결여됨

5. 위험 물질 및 설비 관리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후 경고, 지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 여부

우수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절차 및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고 관련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하거나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방안 포함

보통 桤灧

안전보건표지가 설치 및 부착되어 있으나 위험 물질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 절차, 계획 및 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절차 및 계획 등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또는 설치 및 부착 계획이 결여됨

6. 작업자 보호

보호구 등 지급, 안전 조치 및 관리 계획 적정성 여부

우수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 지급, 착용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안내문구 송출 등 조치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보통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조치가 되나 관리가 절차에 따라 관리되지 않거나 지급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거나 조치 및 관리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결여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방안 수립 여부 및 이행 여부 확인 (도급인 요청사항 포함)

우수

도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지도 조언에 따라 개선방안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자체 점검 등에 따른 개선방안이 수립되어 이행

보통

도급인 요청사항 및 자체 점검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결여됨

8.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법정, 자체 교육) 시행 및 관리 여부(계획 포함)

우수

법정 또는 자체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교육이 이뤄지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계획을 미수립

다. 운영관리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9. 연락체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연락체계 등 구성 여부(필요시 신호체계 포함)

우수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등이 구성되어 있고 도급인과 협력업체 상호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도급인과 협력업체 상호 간의 연락체계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도급인과 협력업체 상호 간의 연락체계 등이 상당 부분 결여됨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소방서, 병원 등 포함),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

우수

비상시 대피방안,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사후조치가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 연락망이 수립

보통

비상시 대피방안, 피해 최소화 대책 및 桤灧 사후조치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비상연락망에서 일부 누락됨

미흡

비상시 대피방안,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사후조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비상연락망이 상당 부분 결여됨

라. 재해발생 수준 (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 내역)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하고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최근 3년간) 각 1부씩 제출, 사업장 운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운영기간만으로 산정

11. 산재보험 가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우수

도급인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관리

보통

도급인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일부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계획이 수립됨

미흡

산재보험 미가입

12.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휴업기간 제외)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

보통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桤灧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서약서

청렴계약 서약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실천하고 있는 청렴한 기업문화 및 윤리경영에 동참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직·간접적인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거래소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으며, 제8조에 따른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향후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 과정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의 계약 관계에 기인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이익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가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상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거래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氠瑢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

본인은 ‘KRX 고객상담센터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혹은 추후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