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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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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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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팜 서버실 구축 공사(정보통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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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GPU 팜 서버실 구축 공사(정보통신공사)
주 관 기 관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
AI융합산업부 김태형 전임 (☎ 033-764-3179)
계약담당자
경영지원부 이선미 주임 (☎ 033-764-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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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GPU 팜 서버실 구축 공사(정보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 H타워(지식산업센터) 9층
다. 공사유형: 정보통신공사
라. 공사내용: GPU 팜 서버실 구축 정보통신공사 1식
- 서버랙 설치: 19인치 표준 42U 밀폐·차폐형 서버랙(W600×D1,200×H2,000, 정하중 2,000kg 이상) 12대 제작·납품·설치, 레벨링·앵커 고정 및 열반 랙 상호 연결 고정
- PDU 설치: 랙마운트형 3상 계측형(Metered) PDU(380V 32A, C13×24+C19×12, Web/SNMP 원격관리) 24대(랙당 2대, A/B 이중화) 설치 및 동작·계측(SNMP) 시험. 다만, 분전반~PDU 입력 간 전원 결선은 별도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범위이며,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정에 대한 입회·연계에 협조한다.
- 블랭크 패널 설치: 공기차폐용 5U 블랭크 패널 84EA(랙당 7EA, 32U 전면 차폐, 1U 단위 컷팅 시공)
- 부대: 자재 운송(정문 하차 기준) 및 전산실 반입·이동, 접지·절연·PDU 동작(SNMP) 시험, 청소·잔재 처리, 검수 지원
안면인식기 설치: NPU AI 프로세서 탑재, 운영프로그램 포함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E/M Lock, Push, 24V/5A Adapter 구성
NVR 설치: 8CH, 24TB 상시 녹화 지원
CCTV 설치: Dome형 IP카메라, 고정식, 4K
케이블 트레이 설치: 하이메쉬 케이블 트레이(H104×W400×L3,000) 8본 및 트레이 서포트(C형, H100×D40×W400) 12EA 설치
※ 서버(전산장비) 본체의 공급·설치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산장비(10U급 GPU 서버, 약 140kg급)의 정확한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배선, 케이블, 통신설비 등의 구축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유자격 기술자가 적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바. 추정금액: 86,080,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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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78,254,800원
부가세:
7,825,48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86,080,280원입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1,332,665원입니다.
2. 견적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8.(화) 10:00 ~ 2026. 8. 2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1.(금) 11:00 /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계약부서 PC
다. 현장설명: 생략(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개찰 전 취소)에 따라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지체상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1일당 계약금액의 1천분의 0.5로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나"의 지역요건은 본점(주된 영업소)을 기준으로 하며, 지점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인증서(공동인증서 등)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되며,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대상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3절에 따라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 준수사항
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모든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자(계약상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견적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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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0원
0원
0원
1,332,665원
0원
0원
0원
1,332,665원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건설공사에 계상하는 항목으로, 본 공사는 공사기간 25일로 계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퇴직공제부금비는 정보통신공사로서 적용제외 대상이며,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특수시방 및 계약 특수 조건
가.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 자재수급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나. 시공상세도 제출
랙 배치도(9층 전산실)/랙 외형·앵커 고정 상세도/PDU 장착 및 A·B 계통 전원 결선도/블랭크 패널 차폐 계획을 시공 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자재승인
주요 마감재 및 설치 자재는 시공 전 자재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라. 타 공사 연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별도 발주·구매하는 전산장비(GPU 서버 등)·전기공사(분전반~PDU 전원 결선)·항온항습설비·소방설비의 반입 및 설치 일정과 공정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바. 화기작업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사전 승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준공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서류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준공도면(CAD 및 PDF)
시공사진대장
자재승인서
시험성적서
유지관리지침서
하자보수계획서
자. 기술자 배치 —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고, 착공 시 배치계획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개인정보 보호 — 계약상대자는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면인식 출입통제설비의 설치·시험 과정에서 취득한 영상정보 및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준공 시 시험 목적으로 수집·저장한 자료 일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설계도서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AI융합산업부 김태형 전임(033-764-3179)
나. 공고 관련 문의: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 이선미 전임(033-764-9026)
다. 기타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에 따른 대상 공사이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이므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노무비 전용계좌 운영)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공사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시설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차. GPU 팜 서버실 구축 일정 준수를 위하여 감독관의 공정관리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에 따라 1년으로 하며, 그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를 즉시 보수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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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8. 14.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서식 1】
氠瑢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2】
氠瑢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GPU 팜 서버실 구축 공사(정보통신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