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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TEL. 041-521-9024

천안대로 1223-24 FAX. 041-521-9658

소액 수의계약(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공고 제2026-55호

ㆍ공 고 명: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구내식당 급식재료

(생선류)구입-재공고

ㆍ입찰마감일시: 2026. 8. 21.(금) 12:00

ㆍ수 요 기 관: 국립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소비조합 041-521-9025

○ 물품(제조)납품(규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소비조합 041-521-9024

개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을 포기하는 업체는 포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공주대학교의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 천재지변 외의 단순 납품 불가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규격 사항 납품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업체에서 직접 입증하여야 함

※ 근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

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

서 및 본 구매계약권유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공고 제2026-5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ㅇ 입찰건명: ΄26. 9월~ ΄27. 2월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구내식당 급식재료(생선류)

ㅇ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ㅇ 기초금액: 금26,888,5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납품기간: 2026. 9. 1. ~ 2027. 2. 28.(6개월)

ㅇ 세부규격 및 수량 등 : 물품내역서 참조

ㅇ 납품장소: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학생회관 구내식당

ㅇ 납품방법: 붙임의 구매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이며, 본교에서 납품 요청

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며, 품목 및

수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시장

유통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ㅇ 입찰(개찰)일시: 2026. 8. 21.(금) 13: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8. 14.(금) 17:00

ㅇ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8. 21.(금) 12:00

ㅇ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ㅇ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 041-521-9025

- 물품(제조) 납품(규격 등)계약에 관한 사항: 국립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 041-521-9024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ㅇ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본 계약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ㅇ 본 계약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ㅇ 계약예정자는 소정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ㅇ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등록마감일

현재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계약시 제출, 계약기간내 보험 만료시 갱신 후 추가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급식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재료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통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자격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냉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해야하는 품목은 냉탑차(차량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가능한 업체

부가가치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

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 지방세, 국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육류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한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계육류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납품이 가능한 업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한 작업장에서 가공한 상품을

생선류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업

체(HACCP 인증서 대표자와 계약서 대표자가 동일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김치류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

명:김치류,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립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에서 구

입하고자 하는 규격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1. 입찰참가자격 등록

---------------------------------------------------------------------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

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ㅇ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이 구매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회 이상 유찰 시에는 본 대학 소비조합이 판단하여 계약 체결함.

ㅇ 동일가격 입찰의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ㅇ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

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낙찰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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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구비서류와 함께 천안공과대학 학생회관

1층 소비조합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통서류 1~11)

ㅇ 계약시 낙찰자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2)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4) 법인 인감 또는 개인 인감

5)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6) 사용 인감계(사용 인감 사용시)

7)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8) 계약이행증권/ 물품명세서

9)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1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허가)서 사본 1부

11) 보냉탑차(차량) 보험증서, 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 사본 1부

12) [육류 및 계육류, 생선류]HACCP 인증서

13) [김치류]HACCP 인증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 기한 내 상기 서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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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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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ㅇ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

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

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ㅇ 물품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불

시에 해당 업체의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수 없는 품질이라고 판단될 경우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납품 시 품질 불만족으로 반품을 원할 경우 즉각 반품처리를 해야 하며,

반품 처리 불응과 반품 2회이상은 이후 입찰에 낙찰되더라도 참가를

제한할 것임.

ㅇ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계약관

식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 1 조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소비조합을 “갑”이라 하고, 계약상

대자를 “을”이라 한다.

제 2 조 (적용) 이 조건은 “갑”이 발주하는 대학식당 운영 식품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 3 조 (공급일시 및 장소) 급식물품은 당일 소요분에 한하여 “갑”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

소에 공급한다.

제 4조 (식품의 납품) ① “을”은 “갑”에게 신선한 물품을 소요일 오전 08:00까지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소비조합구내식당에 납품하여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불합격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시

간까지 재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을”은 “갑”의 납품지시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농산물유통법 등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고, 생산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

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갑”에게 즉

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영양사의 반품 요구시 즉시 반품하고, 수량부족 등 부득한 경우 영양사와 협의하여

대체한다.

④ 전항의 후단의 대체물품은 동일한 질의 물품으로 하되, 납품물량의 3%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제 5 조 (공급자 준수사항)

1. “을”은 “갑”이 공급 요청하는 물품의 원상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주문서에 의하여 부식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간은 영양사가 지정하

는 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물품의 납품 도중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되거나 주문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문 후 2시간 이내에 “갑”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납품은 반드시 냉동․냉장탑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 6 조 (물품검수) “을”이 “갑”에게 공급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갑”의 주문서에 의하여 적

합판정을 받은 후에 납품서를 제출하며 품질, 중량, 신선도 등 미달품목이 “을”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납품되었을 때에는 충당 납품토록 “갑”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대가지급) 급식물품의 공급대가는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이를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 8 조 (식품위생검사) “갑”은 “을”이 공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 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9 조 (위생관리 및 배상책임) “을”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학

생급식의 지장 초래, 식중독 사고 등)에 대하여 민 ․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0 조 (보험가입) “을”은 만일의 급식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해지)“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였을 경우

2.“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을”이 물품을 고가로 납품하였을 경우

4.“을”이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학생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5.“을”이 제11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갑”이 1개월 이상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때 “을”이 원하는 경우

7. 기타“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 13 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관련 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하되,“갑”과“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