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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26-2132호 (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

나라장터 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문의 : 가평군 자치행정과 총무팀 (담당자 ☎031-580-211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시범운영 중에

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니다.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

가. 건 명 : 제59회 가평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대행용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13.(금)까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라. 기초금액 : 금99,950,000원(금구천구백구십오만원) *부가세 포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설계 시 적용된 금액비율)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아니한 자

가. 제출기간 : 2026. 8. 14.(금) 18:00 ~ 2026. 8. 21.(금) 10:00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1.(금)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입찰방법 8.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가. 단독,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도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입조치

니다.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고, 부정당

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

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가평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031–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80–4930, 4934)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

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시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계서,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7. 입찰의 무효

(하단첨부),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으로 합니다.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 임 ]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조달청

:예 (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아니오 (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정보 제공처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가. 입찰공고․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경기도 가평군 회계과 (☎031-580-2044)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

다. 설계서 내용 :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총무팀 (담당자 ☎031-580-2113)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참가 및 집행』 - 『시설』

서를 제출합니다. 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 .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주 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 (인)

2026. 8. 14.

가 평 군 분 임 재 무 관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입 찰 유 의 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적용합니다.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에서 해당 제도 적용에 따라 발주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률」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

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 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1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가평군 대

제14조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

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

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12.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

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

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 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0.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관련 이행사항

13.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

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에도 동일함)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1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기상상황의 악화 및 동절기 도래 등 계약상대자와 가평군 양

측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철수하고 별도의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할 수 있습니다.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위 사유를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책

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

14. 손해배상금 청구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제13장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공사감독부서로 해당

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

여야만 정상적인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1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

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

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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