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승강기 종합관리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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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총액] / 견적제출[제한적최저가]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역))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1. 기관 계약규정 제1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1. 견적제출 내용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2.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용 역 명 건물 승강기 종합관리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승강기안전관리법」제
용역기간 2026.09.01.~2029.08.31. (36개월) 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6881]을 등록한 자
2.4. 본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 용역장소
한국전력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본관 / 생활관(기숙사)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 또는
용역내용 승강기 종합관리 5대 (본관 2대, 생활관 3대) 울산광역시에 둔 자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중소기업자와
소액수의, 제한경쟁(부산광역시 / 소기업·소상공인), 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계약방법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의 88% 이상)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6.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공고일정
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물품분류번호: 7215401001)를
| 견적서 제출 개시 | 견적서 제출 마감(7일) | 입찰 참가등록 마감 (제출 마감 D-1) | 개 찰 |
| 2026.08.00. 10:00 | 2026.08.00. 18:00 |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소속 고위공직자 등) 해당하지 아니한 자
1.3. 개찰장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계약담당자 PC
2.7.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1.4. 기초금액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40,751,568원 (금사천구십칠만칠천육백팔십사원)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 제출 시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
추정가격 37,046,880원
부 가 세 3,704,688원
3. 입찰보증금 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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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2. 낙찰자가 위의 일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체 등록)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필히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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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밀유지협약 체결 4.1.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 8. 낙찰자 결정방법
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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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본 공고는 총액입찰로서, 전체 용역기간에 대한 총액(2026.09.01.~2029.08.31. / 36개월) 8.1. 본 공고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2.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4.6.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2.1.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
4.6.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 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각 2개씩 전
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결정됩니다.
8.3.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공고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청렴계약 이행사항 등 준수 8.4.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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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붙임1]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8.5. 8.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 제출 시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8.7.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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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대상 건에 해당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
9. 견적제출의 무효 등을 열람하고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 12.3.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 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입찰 유의
9.2. 입찰 등록서류를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12.4.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10.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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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안 내 >
10.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시 사업
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 ○ 견적내용(과업내용 등) 관련 사항 문의:
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이행보증증권, 수입인지 행정처 유종규 담당 (☎ 052-712-7192)
등 요청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10.2. 제출한 서류 일체가 허위사실로 확인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불이행 등 경우 행정처 정제혁 차장 (☎ 052-712-7140)
가 발생 시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3.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계약자의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합니다.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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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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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1588-0800)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
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관련한 공고 서류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3. 위“제1호(계약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계약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계약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이번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가격 또는 특정인의 계약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
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
가. 이를 위반하여 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중지, 계약무효,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계약과 관련하여 담합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한국전
20 년 월 일
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계약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산된 경우 계약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계약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3) 기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나’,‘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귀하
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가 당사에게 지
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