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숲가꾸기사업(무육) 실시설계용역(3차)
2. 과업목적: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내실있는 설계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품질 제고 및 경영 목표 임지로 육성
3. 과업대상
◦ 위 치: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8-0-4-0 외 10개소
◦ 사 업 종: 숲가꾸기(솎아베기_무육)
◦ 면 적: 74.5ha
4. 과업의 내용
◦ 실시설계서·도의 작성
◦ 소반별 시방서 작성
◦ 표준지 조사를 통한 잔존 및 제거 입목 수량 등 확정
◦ 사업비 원가 산출 및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실시설계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일간으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
여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수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과
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책임기술자
인적사항,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
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과업 수행 상 필
요한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 제공한 기본설계서
◦ 숲가꾸기사업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 산림조사부 및 경영계획서
◦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4.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이전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
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숲가꾸기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과 납품일 기준 단가(환율, 노임, 자재 등)를
적용한다.
6.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7.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8.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으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9.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0.
본 과업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 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된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
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본 사업 완료 전 발주관청에서 분리 발주한 감리자의 의견제시에 대하여는
상호 검토하여 처리 한다.
11.
발주처
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
약 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12.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 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실시설계 기준: 기술적인 사업실행방법은 다음에 기초하여 설계한다.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2020. 6. 15. 훈령 제1454호]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2021. 8. 9. 훈령 제1502호]
◦ 산림사업 표준품셈 [2025.11.26. 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숲가꾸기사업 기본설계서
2.
표준지 선정 및 조사방법(*필수)
◦ 표준지 조사비율: 사업대상지 면적의 1% 이상
◦ 표준지 크기: 개소당 400㎡(20×20사각형 표준지)
◦ 표준치 배치
-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 상에서 200m×200m 격자상의 교차점 400㎡ 의
표준지를 일정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
-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하좌우 50m범위 내에 표준지 위치조정 가능
- 대상지 평균임상과 상이한 지역은 50m범위 내에 표준지 위치조정 가능
(평균경급이상의 대경목 분포 지역)
- 표준지 위치를 GPS를 이용한 좌표 기록
(좌표체계는 TM좌표 또는 경위도 좌표값을 병행 하여 기재 가능)
◦ 표준지 조사방법
- 조 사 인 력: 2인 1조 (고급기술자1인, 초급기술자1인)
- 흉고 직경 측정:
표준지내 직경 6cm이상 수목(교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
- 수 고 측 정: 경급별 m단위로 측정
- 경 계 표 시: 표준지의 경계를 흰색 페인트로 표식
- 작업난이도조사: 집단화정도,
경사도, 장애물의 정도 등
※ 표준지별 조사야장 및 사진자료 첨부
3. 사업종별 세부설계지침
가. 숲가꾸기(솎아베기)
- 목재생산림은 우량 대경재를 목표로 설계
-
자연환경보전림의 경우, 조림목을 우량대경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
계하되,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특용수종 및 하
층식생 등은 존치하도록 함
-
간벌 후 입목 잔존 본수 기준표를 참고하여 설계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
-
목적수종 생장에 지장을 주는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폭목, 생장 및 형
질불량목 등 순으로 제거하도록 함
- 가지치기가 필요한 소나무, 잣나무 등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
4. 설계도․서 작성
◦ 설계서
- 설계설명서: 설계목적, 표준지 선정 및 조사내용, 적용기준 명기
- 공사원가계산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대비, 보험료 등
총사업비 산출
- 설계내역서: 작업 대상지 사업비, 소반별 ha당 단가산출서, ㏊당
산물수집 단가산출서, 원목 중토장 운반비산출서 등
- 현황사진첩: 소반별 사업 대상지의 근·원경 사진첩
◦ 시방서
- 임황 및 지황조사(현재 잔존본수, 제거본수, 최종잔존본수, 간벌후 입목 잔존 본수 기준, 제거율 등 필수 작성), 경영목표, 작업방법제시 등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기번별 공정조사표 작
성
◦ 설계도면 : 숲가꾸기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해 작성
- 설계도: 1/6,000의 지형도에 지적경계(사유림)를 구획 후 수종(우점종), 작업종, 작업면적을 구분하여 표시
- 작업지시도는 상세하게 작성하고 세부대상지별 작업방법도 첨부
◦ 사업대상지별 위치도: 1/25,000의 지형도에 대상지 표시
※
성과품 설계서는 표지, 목차, 위치도, 설계설명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 공사원
가 계산서, 소반별 ha당 단가산출서, 현황사진첩 순으로
작성 · 편철하고 설계도, 표준지 조사사항은 각각 별지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5. 작업난이도에 따른 품셈 적용범위(직접노무비)
◦
품셈 적용은 산림청의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사업기
준품셈 및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인자별 작업난이도에 따라 할인․할증율 적용
◦ 적용인자: 경사도, 장애물의 정도, 장애물의 정도 등
6. 성과품 작성 및 심사
◦ 모든 성과품 작업은 우리관리소와 협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성과품 심사결과 지적사항 또는 요구사항은 완전히 수정 보완하여야 한
다.
7.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실시한다.
Ⅳ
성과품 납품:
숲
가꾸기사업_3차 (기번1, 2, 3,)로 분할
납품
본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납 품 처: 강릉국유림관리소
2. 납품방법: 납품명세서에 의거 직접납품
3. 납품명세서 및 수량
◦ 설계도·서 기번별 각 4부
◦ 설계도·서 합본 기번별 각 1부
◦ 설계도 기번 합본 2부
◦ 설계내역 등 모든 성과품은 USB에 담아서 제출
◦ 기타 관리소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표
※ usb 파일 중 캐드파일 및 shp(FGMS 활용가능 확장자) 포함시킬 것
4.
성과품은 표지, 목차, 위치도, 설계설명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 시방서관
계 지적조서, 공사원가 계산서, 기번별 사업비, 소반별 ha당 단가산출서, ㏊당
산물수집 단가산출서, 품셈조사표, 현황사진첩 순으로 작성․편철하고 설계
도, 표준지 조사사항은 각각 별지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각종 조사야장은 원본 제출)
Ⅴ. 기타
1. 발주처와 설계목적, 경영목표, 작업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업지 내 사유지 등 사업상 주의를 요하는 임지에 대하여는 사후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두는 등의 방향으로 설계한다.
3.
조사된 표준지 조사내역이 표준지 선정과 표준지 조사가 적절치 않
아
공정 차이가 20%이상 발생할 시에는 표준지 조사를 추가 지시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준공처리의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의거 처리되므로 표준지는 신중을 기하여 선정 조사한다.
4. 본 사업지 소반별 사업면적 변동 시 사후 정산을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