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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특수조건

제 1조(납품방법) 일정별 납품 물품은 지정 기일내 매일 “갑”의 영양사가 통보하는 식

단표에 의하여 입찰시 제시한 내역서의 규격대로 신선한 식품을 납품토록 한다.

제 2조(공급,납품일) 공휴일, 국경일, 방학, 휴교일 등을 제외한 정상수업일에 한하며

만약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일이 변경되었을 때는 1일 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휴교를 해야 할 경우는 당일 08:30분

까지 “을”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 3조(납품가격)

① 납품가격은 입찰시 제시한 규격에 맞는 식품의 단가표에 의하며, 부득이한 사

유로 규격에 맞는 식품의 납품이 곤란할 경우는 납품 전에 “갑”의 동의를 구

하고, 납품가격은 “갑”의 시장조사 가격에 의한다.

② 급격한 기후변동 등으로 인하여 입찰시 제시한 가격과 20% 이상의 가격변동이

예상된다고 “갑”과 “을”이 판단이 되는 경우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납품 및 검사) 식품은 납품 당일 중식은 08:00까지“갑”의 급식소에 납품하되

다음 각 호를 이행한다.

① “갑”의 갑작스런 식단 변경으로 공급량을 조정할 경우 “을”은 “갑”의 요

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급식인원의 증감, 기호도에 따라 급식 물품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③ 급식용 식품은 급식 당일 1회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급식 전에

“갑”과 협의하여 변동할 수 있다.

④ 납품은 반드시 영양사 또는 관계직원의 검수 확인을 받아 통과하여야 한다.

⑤ 제3호의 검수 결과 수량부족, 파손, 규격미달 또는 검수자가 납품을 받아서 문

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정상품으로 교체, 보충 공급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5조(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

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가공물에 다른 물

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을”은 반드시 식품납품에 따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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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

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 6조(확인서 제출 의무) “을”은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갑”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당해 학

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사양·규격(품질, 양)·납품시각·납품장소 미준수 및 수량 미달일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물품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⑤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⑥ 제6조에 따른 확인서를 월 3회 이상 제출한 경우로서, 학교의 시정요구에도 불

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⑦ 국가시책 및 학교 사정으로 인해 급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⑧ “갑”이 1개월 이상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⑨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⑩ “갑”과 “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제 8조(납품유의사항) “을”이 제1조(납품방법)와 제4조(납품 및 검수)의 사항을 3회 이

상 어겼을 경우는 차기 본교 급식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본 사항에 대하여 울산

교육청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여 입찰을 저지시키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9조(대금지불) 각월 말일까지 납품한 식품대금은 “을”의 청구(세금계산서 및 일일거래명세

서,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갑”이 을”의 계좌에 각월마다 입금한다.

제 10조(권리양도)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1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

하여 정하되 상기 조항들의 어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갑 : 성광여자고등학교장

을 : 납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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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 지표

구 분평가항목세 부 항 목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계약위임위탁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3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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