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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22호

2026년 9월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용 식재료(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식재료(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6. 8. 19.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ㆍ홈페이지(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수량 및 규격기초금액납품기일납품장소
2026년 9월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용 식재료(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급식품목별 설명서
(붙임 참조)
금40,240,790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6.09.01.
~ 2026.09.30..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울산여자
상업고등학교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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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 접수 개시일시견적 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08.19.(수) 15:002026.08.25.(화) 10:002026.08.25.(화) 11:00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 방식 : 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 방식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

건을 갖춘자로서 견적(입찰)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입찰)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

어야 합니다.

4-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와 『축산물 위

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이어야 하며, 급식품 공

급에 필요한 시설 및 냉동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물배

상(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

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4.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세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

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전자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6-1.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 -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6.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조제1항의7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

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

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8.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로 시행합니다.

7. 견적(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

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8-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4.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제출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5. 낙찰 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소액수의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습니다.

- 3 -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9-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3. 본 건은 청렴계약대상입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11-1.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및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령, 안전행정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 제출에 응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11-3.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4.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 에 게

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5.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7. 기타 견적제출(입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 : 행정실(주무관, ☎ 052-925-2302)

- 물품구매(규격 등) : 급식실(영양교사, ☎ 052-92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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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5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