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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계약특수조건

('26년 초단기 예・경보체계 유지보수용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공군)(이하 “수요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를(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체결하는 ‘26년 초단기 예・경보체계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생략)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법령·규정·문서 등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2026. 6

. 11.

법률

제214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및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00001호)

2.

「소프트웨어 진흥법」(2025. 4. 23. 법률 제20476호)

같은

법 시행령(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및 시행규칙(2025. 4.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149호)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5. 12. 17. 법률 제21060호)

같은

법 시행령(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5.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6.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3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용역 계약특수조건

3. 제안요청서

4. 용역 계약일반조건

5. 용역 입찰유의서

[별지 3]

제4조(계약 기간 및 범위)

①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제5조 (업무범위 등)

① 공급자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지보수

2. 유지보수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확인

3.

그 밖에 수요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과하는 사항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범위는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과업범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요자 중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은 계약의 체결, 수정계약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행위만 수행하며, 기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집행부대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6조(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추진사항 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입 인원의 업무 분담내용

2. 유지보수 일정 계획

② 수요자는 용역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

공급자는 초단기 예・경보체계의 정상운용을 위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범위는 수요자의 과실로 인한 것을 포함한 모든 장애, 초단기 예・경보체계의

기능개선, 체계정상가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DB 서버 등)에 대한 일체의 기술지원 및 서비스, window 전환(windows 11(24H2))에 대한 호환성 준수 여부 및 테스트를 포함한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장애발생 통보를 접수한 후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 장애조치 및 수시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 통보를 접수한 후

공급자는 2시간 이내 문제해결을 위한 전화 응답 또는 해당부대 방문(유선상 문제해결 곤란 시)을 통해 장애상태에 대한 원인파악 및 장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통보를 접수한 6시간 이내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해당 오류/장애사항이 6시간 이내 복구 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수요자와 복구예정일을

합의하여야 하며, 예정일까지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장애복구 후 72시간내에 장애조치보고서(별지 제2호) 및

수시점검 결과서(별지 제1호)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체계를

정상복구하였는지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4.

복구예정일까지 체계를 정상상태를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11조 지체상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정기 점검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월 1회, 예방점검은 분기 1회 수행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와 일자 및 시간을 협의한다.

제8조(검사)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 완료된 경우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고 수요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요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검사를 완료한 후 검사 결과서를 통해 검사결과에 대해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 공급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가 불합격 판정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거부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불합격 판정 시 시정조치로 인한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시정조치로

인한 지체 발생 시 납품기한 다음날로부터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할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합산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의 이행 완료 일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한 내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요청일

2. 기한 내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기한 이

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기한을 경과 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⑦ 최종 유지보수 결과로 S/W 수정 및 변경과 같은 다음 각 호의 산출물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산출물(완성본)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1. 변경된 S/W(실행 프로그램, 소스코드, 설치용 압축파일 등)

2. 변경사항을 반영한 체계 산출물(운용자 지침서, 시스템설계기술서 등)

⑧ 산출물은 소스코드 및 파일의 경우 DVD 1매에 수록하고 지침서는 출력물 1부로 납품한다.

⑨ 산출물 목록은 [별표1]의 내용과 같다.

제9조(하자보수 보증)

① 공급자는 용역사업 최종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해야 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로 하고, 공급자는 대가 지급일 전까지

하자검사(정기점검), 장애복구대책, 콜센터 운영 및 지원인력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단기 예・경보체계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장애 내용을

신고하며, 공급자는 문제의 원인과 조치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양식과 수시점검

결과서[별지 제1호] 따른 내용을 공급자가 장애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 종료일 전까지 수요자가 요구한 내용 및 조치결과, 점검 결과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후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요자는 유지

보수 감독조서 및 점검 결과서를 종합하여 대금 청구내역을 검토한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하여 대금 지급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③ 수요자는 전항에서 정한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10일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근무일 종료 이후 또는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공급자는 대가지급 신청 시 용역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금액이 계약금액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집행금액을 청구하고, 집행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계약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수요자의 대가 지급 지연이자와 공급자의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 기간에 유지보수를 시행하지 않거나, 수요자의 장애

통보 후, 6시간 이내 또는 공급자가 수요자와 협의한 복구예정일까지 정상상태로 복구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대금 지급에서 공제하며, 공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지체상금률을 관련 근거로 하여 (유지보수 총액)×(1.25/1,000)×(지체일수)로 계산한다.

2.

장애 통보시각은 공급자의 장애조치 연락체계에 수요자가 최초로 통보한 시각으로

산정하고, 공급자의 장애조치 연락체계 고장 및 변경 등으로 장애 통보 지연 시에는

최초 수요자가 장애 통보를 시도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지체일수의 계산방식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지체일수: [(장애복구 소요시간) – 6]/24

나. 장애복구 소요시간: 장애 통보 시각으로부터 장애복구 완료 시각까지의 시간

다.

지체일수에서 일 단위를 초과한 지체시간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이때 단위는 30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1시간으로 반올림한다

.

라. 지체일수에서 일 단위를 초과하지 않은 지체시간의 경우 1일로 지연하여 계산한다.

② 장애 조치 완료 후, 24시간 이내 동일한 장애가 재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장애 통보 시각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③ 공급자는 기술 부족, 정비부품 확보 곤란 등 정비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6시간 이내 또는 복구예정일에 대상 체계를 정상가동 시키지 못하면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공급자가 실패한 정비에 들인 비용 전액과 지체 기간의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동 불가 시에는 불가 사유 해소 후부터 시간을 산정한다.

2. 불가항력 또는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2조(부당이득금의 환수)

본 계약체결 후 원가 계산상의 착오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이 있어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국고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부당이득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이의 통보를 받은 후 계약금액의 수정에 동의

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부당이득 금액을 자진 반납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 여부를 조사하거나 계약실적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원가계산 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자가 하도급 방식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금업체의 자료도 포함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이때,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이득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제3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하도급 제한)

공급자가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공급자는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1항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서식 제7호의

하도급 계약서.

다만, 하도급 계약서에는 '수요자'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2.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동의서)

3.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4.

하수급인의 유지보수 이행능력 관련 서류(하수급인의 등기부 등본, 경영/재무상태

, 정비요원 보유현황 및 기술능력 증빙서류 등)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특수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제60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하도급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요자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른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수요자는 공급자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

업체가 물품 납품 이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공급자에게 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불법 하도급 사례 발생 시 수요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 청구, 부정당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⑥ 하도급 승인을 얻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공급자는 손해배상 등 이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⑦ 공급자는 하도급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 하도급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로 하도급을 한다.

공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수행계획서·계약서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 업체명, 사업내용,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 조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2.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주 사업자 연대책임 등 포함

⑨ 공급자가 계약상 권리 의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계약상 지위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제14조(재하도급 제한)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단서 각호에 따라 재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제1항 단서 각호에 따라 재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천재지변, 전쟁, 국제 분쟁, 국책상 조치, 법령의 개폐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거나 계약조항의 명백한 하자 및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서면으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공급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공급자가 제안서상 계약의무 이행 일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체한 경우

4.

공급자의 유지보수 미준수로 인한 지체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5.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등을

받거나 스스로 파산,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6.

공급자가 합병으로 재산 또는 조직변경을 하거나, 그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공급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8. 공급자가 채무이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공급자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한 경우나, 계약특수조건 7조를 위반한 경우

10. 공급자가 수요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11. 계약의 수행중 뇌물 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공급자가 수요자의 계약이행 강조 문서를 정상 수신 후, 14일 이내 구두 혹은 서면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3. 그 밖의 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삭감 및 미확보 시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재조정 및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공급자는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즉시 그

시점으로부터 계약상 의무가 소멸한다. 다만, 공급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의사표시의

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의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약금으로 계약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

공급자는 점검작업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로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공급자는 점검 및 반출에서 대상 체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분실 또는 손상했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제19조(인력 운영)

공급자는 유지보수 수행능력을 보유한 자를 업무에 투입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피고용인에 의한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유지보수인원의 출입 및 교체)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유지보수인원의 명단(이력서 사본 첨부)을 사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신원조회

및 출입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하도급인원을 포함한 용역사업 참여 유지보수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용역사업 참여 유지보수인원 중 회사 또는 개인의 사유로 잔여 계약 동안 지속적인 용역사업 수행이 불가한 인원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대체 인력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유지보수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1조(지식재산권)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물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손해배상)

공급자는 본 계약이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제3자의 권리 침해)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배상 또는 보상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계약대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제공하고 수요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제1항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정지,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 제기되거나 보전처분,

알선, 조정 등이 신청된 경우, 기타 민·형사상 일체의 침해 구제수단이 제기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등 그 분쟁해결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면책적으로 공급자에게 인수

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소송당사자 지위를 승계받아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요자가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을

침해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및 면책)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며, 상호간 이러한 장애요소의 제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폭동, 반란, 화물 입출항 금지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 및 지연으로 수요자의 별도의견이 있는 경우

2. 홍수, 지진, 태풍, 심각한 기상이변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업무중단 및 지연

3.

화재, 폭발, 원전사고, 공중 및 지․해상에서의 핵심 개발 요원 납치, 법정 전염병 등의

사고로 인한 업무중단 및 지연. 단,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은 제외한다.

공급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바로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부담)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6조(전시조항)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도 수요자의 별도 의견이 없는 한 공급자는 계약서와 동일하게 유지보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 시 전시지원을 위하여 동원예비군이 아닌 인력으로 1인 이상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동원 지정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단, 동원업체(인원)와

인계인수는 최소 2주 이상 보장한다.

③ 공급자는 전시 원활한 유지보수 지원을 위하여 '전시지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시지원 내용은 상호협의하여 작성한다.

④ 제3항의 '전시지원계획서'는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제27조(유지보수의 연장)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유지보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며

, 용역대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기술자 대가 기준(2025년)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한다.

제28조(분쟁처리)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

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9조(보안)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국방보안업무훈령」등

군사보안업무에 관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업무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또는 군사비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계약의 종료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며, 국가 보안에 관한 사항의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누출금지 정보[별표2]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를 근거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대상 체계(하드디스크 포함)를 외부로 반출 시 보안담당관

확인 및 반출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는 유지보수 목적으로 수요자가 제공한 체계운영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를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유출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30조(S/W 개발/유지보수 보안)

공급자는 체계 유지보수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개발보안 적용 및 검증·보완을 수행해야 하며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발간하는 ‘취약점 실무지침서’에 의거하여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이후 점검을 통해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공급자는 즉시 수정・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본 사업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수요자는 공급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주소 등 변경 신고)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주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전화‧팩스 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제33조(기타)

이 특수조건은 본 계약 이전에 취해진 상호간의 제안, 구두 또는 서면의

교섭이나 약속 기타 일체의 통신수단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우선한다.

이 특수조건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분쟁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

합의하에 해결한다.

제34조(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작업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0. 27. 법률 제17907호 제4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조치 및 기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대표자명의 ‘안전·보건 활동 이행 확약서’를 별지 제5호 서식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표 1 –1 – 1

[별표1]

산출물 목록

구분

산출물

필수 산출물

필요시 제출할

산출물

매체

수량

유지

보수

사업수행계획서

O

출력물

1

전시지원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內 포함가능

O

출력물

1

검수 결과서

O

출력물

1

장애조치보고서

O

출력물

1

유지보수 결과서(정기)

O

출력물

1

유지보수 결과서(예방)

O

출력물

1

유지보수 결과서(수시)

O

출력물

1

사업종결 보고서

O

출력물

1

보안

군사자료 폐기/미보유 확약서

O

출력물

1

기타

시스템 설계 기술서

O

출력물 1부,

DVD 1매

운영자 지침서

O

데이터베이스 설계기술서

O

S/W(실행프로그램, 소스코드, 설치용 압축파일 등)

O

별표 2 – 1 – 1

[별표2]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1-8) 제56조 의거, 공군이 판단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개인정보

「국방

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제63조의 대외비, 제 200조의 2 비공개 업무자료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추가적으로 공개불가 자료가 있을 경우 추후 통보

[별지 1호 서식]

별지 1 - 3 –

( )분기 수시 점검 결과서

감 독 관

(관리책임관 부)

검 사 관

(관리책임관 정)

(인)

(인)

부대명

공군 기상단

체계명

초단기 예・경보체계

점검일

’00. 00. 00.

점검자

(인)

1.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

점검 항목

결 과

특이사항

Zookeeper

Zookeeper

□ 정상 □ 비정상

NIFI

Processor

□ 정상 □ 비정상

Queue

□ 정상 □ 비정상

Kafka

Broker

□ 정상 □ 비정상

Broker Topics

□ 정상 □ 비정상

Storm

NIMBUS/SUPERVISOR

□ 정상 □ 비정상

Topology/cluster

□ 정상 □ 비정상

spout/bolt

□ 정상 □ 비정상

slot/task

□ 정상 □ 비정상

Hbase

master/regionServer

□ 정상 □ 비정상

request/latency

□ 정상 □ 비정상

heap/gc

□ 정상 □ 비정상

comapction

□ 정상 □ 비정상

HDFS

Namenode

□ 정상 □ 비정상

Datanode

□ 정상 □ 비정상

blocks

□ 정상 □ 비정상

hdfs capacity

□ 정상 □ 비정상

Alert 여부

□ 정상 □ 비정상

AMBARI

ambari-server

□ 정상 □ 비정상

2.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분야

점검 항목

결 과

특이사항

메모리 변화률

□ 정상 □ 비정상

CPU 변화률

□ 정상 □ 비정상

프로세스

□ 정상 □ 비정상

NAS

mount 상태

□ 정상 □ 비정상

CAPACITY

(80%~85% 기준)

□ 정상 □ 비정상

DB(postgres)

connect 상태

□ 정상 □ 비정상

glusterFS

Peer

□ 정상 □ 비정상

Volume

□ 정상 □ 비정상

Brick

□ 정상 □ 비정상

CAPACITY

(80%~85% 기준)

□ 정상 □ 비정상

3. 웹포탈 분야

점검 항목

결 과

특이사항

WAS

□ 정상 □ 비정상

로그인 및 메뉴 동작

□ 정상 □ 비정상

결과 표출

□ 정상 □ 비정상

주요 브라우저 환경 점검

□ 정상 □ 비정상

4

. 인공지능 플랫폼 분야

점검 항목

결 과

특이사항

모델 동작

강수 탐지

□ 정상 □ 비정상

강수 수치예측

□ 정상 □ 비정상

강수 이미지예측

□ 정상 □ 비정상

RDT

대류운 탐지

□ 정상 □ 비정상

모델 동작

대류운 수치예측

□ 정상 □ 비정상

대류운 이미지예측

□ 정상 □ 비정상

해무 탐지

□ 정상 □ 비정상

해무 수치예측

□ 정상 □ 비정상

해무 이미지예측

□ 정상 □ 비정상

GPU 리소스

Memory 사용

□ 정상 □ 비정상

GPU Util

□ 정상 □ 비정상

플랫폼 UI 기능

□ 정상 □ 비정상

AI

인프라

메모리 변화율

□ 정상 □ 비정상

CPU 변화률

□ 정상 □ 비정상

프로세스

□ 정상 □ 비정상

5. 화상회의 점검

점검 항목

결 과

비 고

서비스

(VOSERVER, RDBMS, HTTP 등)

□ 정상 □ 비정상

화상회의 UI 기능 점검

□ 정상 □ 비정상

6. 특이사항

7. 수요자 의견

별지 2 - 1 -

[별지 2호 서식]

장애조치보고서

(초단기 예·경보체계)

□ 장애 개요

#한장을 초과해도 무방합니다. 충실히 작성바랍니다.

○ 장애명 :

○ 장애시간 :

’23.11.28.(화) 15:00 ~ 16:00 (60분)

○ 서비스명 :

장애가 발생한 기능 또는 서비스 범위에 대해 작성

○ 장애내용

-

사용자 이용 불편 또는 업무수행 영향도 관점에서 작성

○ 장애원인

-

장애상황 발생 초기시 파악 또는 추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 기재(장애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파악중'으로 기재)

○ 조치내용

(시간대별 기재)

-

00:00 : 에러 발생 콜센터 민원 접수

-

00:00 : 서비스 점검 및 서버 비정상 작동 확인

기타 사항

(민원, 재발방지 대책 등)

-

장애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또는 기능개선 소요 등

확 인 자

[담 당 자] 소속:

성명: (서명)

[감 독 관(관리책임관 부) ] 계급:

성명: (서명)

[감 독 관(관리책임관 정) ] 계급:

성명: (서명)

별지 3 – 3 -

[별지 제3호 서식]

( )월 정기 점검 결과서

감 독 관

(관리책임관 부)

검 사 관

(관리책임관 정)

(인)

(인)

부대명

공군 기상단

체계명

초단기 예・경보체계

점검일

’00. 00. 00.

점검자

(인)

1.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

점검 항목

결 과

특이사항

Zookeeper

Zookeeper

□ 정상 □ 비정상

NIFI

Processor

□ 정상 □ 비정상

Queue

□ 정상 □ 비정상

Kafka

Broker

□ 정상 □ 비정상

Broker Topics

□ 정상 □ 비정상

Storm

NIMBUS/SUPERVISOR

□ 정상 □ 비정상

Topology/cluster

□ 정상 □ 비정상

spout/bolt

□ 정상 □ 비정상

slot/task

□ 정상 □ 비정상

Hbase

master/regionServer

□ 정상 □ 비정상

request/latency

□ 정상 □ 비정상

heap/gc

□ 정상 □ 비정상

comapction

□ 정상 □ 비정상

HDFS

Namenode

□ 정상 □ 비정상

Datanode

□ 정상 □ 비정상

blocks

□ 정상 □ 비정상

hdfs capacity

□ 정상 □ 비정상

Alert 여부

□ 정상 □ 비정상

AMBARI

ambari-server

□ 정상 □ 비정상

2.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분야

점검 항목

결 과

특이사항

메모리 변화률

□ 정상 □ 비정상

CPU 변화률

□ 정상 □ 비정상

프로세스

□ 정상 □ 비정상

NAS

mount 상태

□ 정상 □ 비정상

CAPACITY

(80%~85% 기준)

□ 정상 □ 비정상

DB(postgres)

connect 상태

□ 정상 □ 비정상

glusterFS

Peer

□ 정상 □ 비정상

Volume

□ 정상 □ 비정상

Brick

□ 정상 □ 비정상

CAPACITY

(80%~85% 기준)

□ 정상 □ 비정상

3. 웹포탈 분야

점검 항목

결 과

특이사항

WAS

□ 정상 □ 비정상

로그인 및 메뉴 동작

□ 정상 □ 비정상

결과 표출

□ 정상 □ 비정상

주요 브라우저 환경 점검

□ 정상 □ 비정상

4

. 인공지능 플랫폼 분야

점검 항목

결 과

특이사항

모델 동작

강수 탐지

□ 정상 □ 비정상

강수 수치예측

□ 정상 □ 비정상

강수 이미지예측

□ 정상 □ 비정상

RDT

대류운 탐지

□ 정상 □ 비정상

모델 동작

대류운 수치예측

□ 정상 □ 비정상

대류운 이미지예측

□ 정상 □ 비정상

해무 탐지

□ 정상 □ 비정상

해무 수치예측

□ 정상 □ 비정상

해무 이미지예측

□ 정상 □ 비정상

GPU 리소스

Memory 사용

□ 정상 □ 비정상

GPU Util

□ 정상 □ 비정상

플랫폼 UI 기능

□ 정상 □ 비정상

AI

인프라

메모리 변화율

□ 정상 □ 비정상

CPU 변화률

□ 정상 □ 비정상

프로세스

□ 정상 □ 비정상

5. 화상회의 점검

점검 항목

결 과

비 고

서비스

(VOSERVER, RDBMS, HTTP 등)

□ 정상 □ 비정상

화상회의 UI 기능 점검

□ 정상 □ 비정상

6. 특이사항

7. 수요자 의견

별지 4 – 4 -

[별지 제4호 서식]

( )분기 예방 점검 결과서

감 독 관

(관리책임관 부)

검 사 관

(관리책임관 정)

(인)

(인)

부대명

공군 기상단

체계명

초단기 예・경보체계

점검일

’00. 00. 00.

점검자

(인)

1.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

점검 항목

결 과

특이사항

Zookeeper

Zookeeper

□ 정상 □ 비정상

NIFI

Processor

□ 정상 □ 비정상

Queue

□ 정상 □ 비정상

Kafka

Broker

□ 정상 □ 비정상

Broker Topics

□ 정상 □ 비정상

Storm

NIMBUS/SUPERVISOR

□ 정상 □ 비정상

Topology/cluster

□ 정상 □ 비정상

spout/bolt

□ 정상 □ 비정상

slot/task

□ 정상 □ 비정상

Hbase

master/regionServer

□ 정상 □ 비정상

request/latency

□ 정상 □ 비정상

heap/gc

□ 정상 □ 비정상

comapction

□ 정상 □ 비정상

HDFS

Namenode

□ 정상 □ 비정상

Datanode

□ 정상 □ 비정상

blocks

□ 정상 □ 비정상

hdfs capacity

□ 정상 □ 비정상

Alert 여부

□ 정상 □ 비정상

AMBARI

ambari-server

□ 정상 □ 비정상

2.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분야

점검 항목

결 과

특이사항

메모리 변화률

□ 정상 □ 비정상

CPU 변화률

□ 정상 □ 비정상

프로세스

□ 정상 □ 비정상

NAS

mount 상태

□ 정상 □ 비정상

CAPACITY

(80%~85% 기준)

□ 정상 □ 비정상

DB(postgres)

connect 상태

□ 정상 □ 비정상

glusterFS

Peer

□ 정상 □ 비정상

Volume

□ 정상 □ 비정상

Brick

□ 정상 □ 비정상

CAPACITY

(80%~85% 기준)

□ 정상 □ 비정상

3. 웹포탈 분야

점검 항목

결 과

특이사항

WAS

□ 정상 □ 비정상

로그인 및 메뉴 동작

□ 정상 □ 비정상

결과 표출

□ 정상 □ 비정상

주요 브라우저 환경 점검

□ 정상 □ 비정상

4

. 인공지능 플랫폼 분야

점검 항목

결 과

특이사항

모델 동작

강수 탐지

□ 정상 □ 비정상

강수 수치예측

□ 정상 □ 비정상

강수 이미지예측

□ 정상 □ 비정상

RDT

대류운 탐지

□ 정상 □ 비정상

모델 동작

대류운 수치예측

□ 정상 □ 비정상

대류운 이미지예측

□ 정상 □ 비정상

해무 탐지

□ 정상 □ 비정상

해무 수치예측

□ 정상 □ 비정상

해무 이미지예측

□ 정상 □ 비정상

GPU 리소스

Memory 사용

□ 정상 □ 비정상

GPU Util

□ 정상 □ 비정상

플랫폼 UI 기능

□ 정상 □ 비정상

AI

인프라

메모리 변화율

□ 정상 □ 비정상

CPU 변화률

□ 정상 □ 비정상

프로세스

□ 정상 □ 비정상

5. 화상회의 점검

점검 항목

결 과

비 고

서비스

(VOSERVER, RDBMS, HTTP 등)

□ 정상 □ 비정상

화상회의 UI 기능 점검

□ 정상 □ 비정상

6. 특이사항

7. 수요자 의견

별지 4 - 1

[별지 5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표준안)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별지 5 – 1 –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

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부대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