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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1975호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2.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2.가.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026. 8. 14.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가. 사 업 명: 안양판교로 보강토옹벽 보수공사

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8. 20.(수) 18:00

다. 과업내용: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 참조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라. 제출기간: 2026. 8. 19.(수) 10:00 ~ 2026. 8. 21.(금) 10:00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 제출이 24시간 가능)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1.(금) 11:00, 재난안전관 입찰집행관 PC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g2b.go.kr

바. 기초금액: 금25,029,000원(추정가격 22,753,636원, 부가세 2,275,364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 과업내용 관련 문의 : 도로과 도로관리팀(☎031-729-3613)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3. 견적 제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단, ②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처리 대상 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①항의 자격 충족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라.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입찰보증금 : 견적서 제출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없습니다.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 원본을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붙임1]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예 ( )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 아니오 ( )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 할

(☎031-729-2745),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자.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성남시 도로과 도로관리팀(☎031-729-3613)

-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성남시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031-729-3533)

년 월 일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000물품 설치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평가항목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O, X, 해당없음O, X, 해당없음
□ 운영관리
9. 연락체계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O, X, 해당없음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 주 기 관 의 소 속 고 위 공 직 자 , 배 우 자 , 고 위 공 직 자 의 직 계 존 속 ·비 속 [ ] 예 [ ] 아니오

◯1

또 는 생 계 를 같 이 하 는 배 우 자 의 직 계 존 속 ·비 속 에 해 당 하 는 가 ? [ ] 해 당 없 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