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화석 보호각 힐링로드 조성』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해해 남남 군군
((공공 룡룡 박박 물물 관관 ))
『공룡화석 보호각 힐링로드 조성』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공룡화석 보호각 힐링로드 조성』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공룡박물관 보호각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휴식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는 힐링로드를 조성함으로써, 박물관 관람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류형 문화·관광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추진방향
- 국가(자연)유산 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국가(자연)유산 훼손 최소화 설계
- 공룡박물관 이미지와 주변 자연경관, 기존 시설물과 어울리는 설계
-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공사비의 배분과 경제성 있는 설계로 원활한 시공 가능.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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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의 위치
-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공룡박물관길234 일원
6. 과업의 범위
- 공룡화석 보호각 힐링로드 조성 실시설계 용역
※ 해당지역은 국가(자연)유산 보호구역에 속하여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으로, 이에 따른 일련의 설계 협의 과정 포함.
7. 추정 공사비
가. 공사비: 470,000,000원
나. 실시설계 용역비: 29,930,000원 (부가세포함)
8. 과업의 내용
가. 일반사항
1) 과업착수보고
수급자는 계약과 동시에 다음서류를 작성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③ 참여기술자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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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안각서
⑤ 예정공정표
⑥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보고
① 업무협의
∙ 수급자는 계약 후 일주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제출시 발주처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 중 공정이 전환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용역 진행보고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3) 관련기관 협조
관련기관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서류는 수급자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사항
①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청 소유로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③ 과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5) 발주자의 자료제공
① 발주처는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조사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공된 자료는 참고용으로 수급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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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
6)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
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설계상 하자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등)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③ 성과품 작성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과업 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⑥ 본 과업 내용에 대해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⑦ 본 과업에 예상되지 아니한 경미한(경비 등)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⑧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용역비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세부사항(설계지침)
1) 일반지침
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신 장비 및 기법을 활용하여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최근의 신공법 및 주요 자재원(친환경·고내식성 자재)을 검토·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③ 색다른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관 제안이나 발주처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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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암반지층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식물 식재 시 안정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생육 기반 및 식재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한다.
⑤ 경관구조물은 강풍 및 해풍 등 기후 변화에 안전하도록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행정절차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① (전문가 자문) 국가(자연)유산 보호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힐링로드 조성 시 자연유산 훼손 우려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가지정 자연유산 현상변경 및 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류 작성 및 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자연 친화적 디자인) 힐링로드 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 및 경관시설은 주변 자연경관 및 식재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
루는 자연 친화적 디자인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안전 확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노약자 및 교통약자도 안전하
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동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친환경 자재 사용) 모든 공정에 소요되는 자재는 친자연적 소재 및 KC인증 등 품질이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인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암반지층 보호 및 식재 대안) 원지형의 암반지층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 암반층 지형 등 지반 여건상
토심 부족으로 직접 식재가 불가능한 구간은 다음의 대안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대안 A]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경관용 화분(플랜터) 및 식생 구조물 설치
- [대안 B] 관람객에게 폭염·우천 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디자인 비가림(차양) 구조물 또는 쉼터형 쉘터 설치
⑥ (기존 넝쿨식물 정비) 현장에 기설치된 넝쿨식물은 생육 상태 및 경관 가치를 진단하여 보존·재활용(유인 정비)하거나
이식 및 정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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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계사의 자격
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으로 등록된 자(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0. 설계도서 작성방법
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편람, 지침, 시방서는 건설교통부 및 발주처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
1) 설계도란 공사 이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이며 규격화된 일체의 도면을 말한다.
2) 도면의 크기는 감독관이 지정한 인쇄된 제도용지를 사용한다.
3)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표기하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4) 도면의 축척은 필요에 따라 1/10, 1/30, 1/50, 1/200, 1/300, 1/500, 1/600, 1/1,200로 한다.
(단,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시 이외 축적도 가능)
5)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방서
1) 시방서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적용순위, 설계도서의 검토의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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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 전문시방서 작성체계에 따라서 작성하고, 해당 공종별로 공사 형편,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
③ 관련법규 및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④ 주요 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주의사항 및 절차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게 문법을 준수하고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내역서
1) 모든 공사비는 2026년 건설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에 준한다.
2)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 2개이상 물가지의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며
조사단가표를 비교작성 첨부한다.
3) 물가시세표에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생산업체의 원가 조사서가 첨부된 견적서 3개 이상에 의거하되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4) 건설품셈에 없는 품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참고문헌 및 적용설계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수량산출서
1) 수량산출은 건설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 공종순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2) 주요자재수량은 별도집계 조서를 작성한다.
3)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11. 성 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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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과품 작성
수급자는 계약기간 내에 다음의 성과품을 작성, 감독관청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목록
1) 설계도면, USB를 제외한 납품 도서는 한 권으로 묶어 제출
(단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 성 과 항 목 | 성 과 도 서 | 비고 | ||
| 품 명 | 규 격 | 제출부수 | ||
| 1) 설계설명서 | A4 | 5부 | ||
| 2) 예산내역서 | A4 | 5부 | ||
| 3) 수량 및 단가산출서 | A4 | 5부 | ||
| 4) 일위대가표 | A4 | 5부 | ||
| 5) 실시설계도면 | A3 | 5부 | ||
| 6) 시방서 | A4 | 5부 | ||
| 7) CD-ROM 파일 | A3 | 1식 | ||
| 8) 관계기관 협의 서류 | A4 | 1식 | ||
| 9) 기타 자료 | - | 1식 | ||
| 1식 | - | 1매 | ||
| 1식 | - | 소요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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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공룡화석 보호각 힐링로드 조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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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1구간 | 2구간 |
| 3구간 | 4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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