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108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계양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냉난방기교체) 지원 사업 지정폐기물처리 용역
『계양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냉난방기교체) 지원 사업 지정폐기물처리 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1. 견적서 제출 사항
| 건 명 | 계양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냉난방기교체) 지원 사업 지정폐기물처리 용역 | ||
| 위 치 | 계양구 효서로341번길 11 (계양구노인복지관) | 용 역 개 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예 산 액 | 금27,500,000원 | 기 초 금 액 | 금27,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5일 | ||
| 입 찰 기 간 | 2026. 8. 15. 10:00 ~ 2026. 8. 21. 10:00 | 개 찰 일 시 | 2026. 8. 21. 15:00 |
| 개 찰 장 소 |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공고내용문의 |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
| 사업내용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팀 (032-450-6853) |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8. 21.(금) 17:00까지 투찰
하여야 합니다. (업체 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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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 다음 ① ~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
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
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허가를 득한 업체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
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
종코드:1254]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① ~ ② 공통 적용사항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
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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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
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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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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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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