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다푸드팩토리(주) 공고 제2026 - 0802호
공사 입찰 공고(실적제한입찰)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어업회사법인 오바다푸드팩토리주식회사(민간보조사업자)에서 수행하는 민
간보조사업으로 계약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인 어업회사법인
오바다푸드팩토리주식회사와 협의할 사항이며, 이에 관하여는 경상북도와 영덕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정한 계약체결 및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발생 방지 등을 위해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방식으로 계약 입찰방법(제한경쟁),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을 민간보조
사업자가 직접 결정하게 하는 계약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4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건립사업 HACCP시설[건축,기계]
나. 공사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1422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강우일수 포함)
라. 추정금액 : 2,294,097,000원
(단위:원)
| 추 정 금 액 | 2,294,097,000 | ||
| 추 정 가 격 | 2,085,542,728 | 부 가 가 치 세 | 208,554,272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 |
마. 공사규모 : 공장(사무실, 생산시실외) 1동
① 건축면적 : 1571.00㎡
② 연 면 적 : 1571.00㎡
③ 구 조 : 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판넬)
바. 공사내용 : 건축공사(가설, 철근콘크리트, 철골, 판넬, HACCP시설),
기계설비공사 포함
※ 본 입찰은 사전 실적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사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실적제한, 전자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찰 개시일부터 서둘러서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입찰개시일시 | 입찰마감일시 | 개찰(입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08.14 [19:00] | 2026.08.20 [12:00] | 2026.08.20 [13:00] | 오바다푸드팩토리 개찰전용 PC |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 입찰 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건축공사 단일사업으로 HACCP인증을 취득한
식품공장 건축공사 2건(1건 이상은 반드시 15억 이상 공사일 것)의 준공완료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기간 내 현장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접수 마감일(2026. 08.20.(목) 12시) 이전에 어업법인회사 오바다푸드팩트리주
식회사에 방문하여, 설계도면을 사전열람 및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입찰등록)에
한해서만 입찰참가가 허용됩니다.
바. 입찰전 실적증명서 및 HACCP인증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실적증명서 제출
가. 설계도면, 시방서, 공내역서 사전열람 및 실적증명서(HACCP인증서포함) 제출
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어업회사법인 오바다푸드팩토리(주)
사무실에 비치한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도서 열람 및 실적증명서 제출 일시 : 2026년 08월 20일 12시 까지
3) 설계도서 열람 및 실적증명서 제출장소 : 어업회사법인 오바다푸드팩토리(주)
사무실2층(경북 영덕군 영해면 영덕대게로 2347)
4) 설계도서 열람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전화연락을 요청드립니다. (업무차질우려)
* 연락처 : 054-732-3799, 010-9226-3777
오전:09:30 ~ 17:30 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은 제외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가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접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를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줄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평점점수가
최고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1.1) : 2,081,521,103원
-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산출결과 1원미만은 절상합니다.
7. 적격심사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및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면허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
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와심사표, 각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신인도
평가자료,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단위:원)
| 국민건강 보 험 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산액(A) |
| 17,609,209 | 23,266,688 | 2,313,850 | - | 39,807,147 | 82,996,894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근
로 인부내역서 포함)을 어업회사법인 오바다푸드팩토리(주)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체불임금(노임, 장비임차료) 방지 관련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 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건설임대료 청
구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
기간 중 제출(착공시 장비투입계획서 상에 장비임차여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고,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하도
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제9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
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바.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기타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어업회사법인 오바다푸드팩토
리(주)[☏(054)732-37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4
어업회사법인 오바다푸드팩토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