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과업지시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칭: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2. 보험 가입 대상: 1,087명
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65세미만 발달장애인
※ 사고발생일 기준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
나. 가입시점 연령별 인원 공문으로 보험사에 통보
다. 사고발생으로 보상청구시 피보험자(발달장애인) 및 법정의무감독자(부모 또는 활동보조사)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연령대(만나이 기준)
인원수(명)
연령대(만나이 기준)
인원수(명)
~ 14세
156
40~49세
218
15~19세
89
50~59세
147
20~29세
209
60~64세
65
30~39세
203
합 계
1,087
Ⅱ
보험계약 세부사항
1. 보험 계약사항
가. 보험계약자 : 제천시청
나. 피보험자 :
- 제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미만 발달장애인
다. 보험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간
※ 보험개시일 00:00시부터 보험종료일 24:00까지
라. 보상내용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 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보상관련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사 상품 약관 참조
보상범위
보상내용
보장금액(원)
자기부담금
발달장애인 배상
배상책임
50,000,000
20,000
발달장애인 상해
상해후유장해
100,000,000
24시간상해 입원일당
20,000
골절진단비(차아파절제외)
300,000
골절수술비
200,000
화상수술비
300,000
화상진단비
200,000
일상생활중 폭력상해(1회한)
100,000
식중독(2일 이상)
200,000
마.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보험기간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바. 기초금액 :
₩ 65,000,000
(금육천오백만원)
Ⅲ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1.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조건 보유
- 「
보험업법
」
제4조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
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단독입찰에 한함(공동수급 불가)
-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K-ICS)이 150% 이상이어야
함
는 계약 후 10일 이내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등) 제출 필수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 보험상품 조건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등록된 장애유형에 적합한 상품으로서, 개찰일 이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자사 홈페이지 공시실에 상품공시가 된 보험상품에 한함
나. 보험료 산출 : 보험가입대상자(피보험자) 수 기준
다. 배상책임의 경우 사고당 보상한도는 있되, 총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어야 함. 다만, 총보상한도가 있을 경우 50억원 이상일 것.
라.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도 보상
마.
보험가입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구절차 및 자료 간소화, 전
용상담창구 등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선정 기준
가. 선정방식 : 공개입찰에 따른 최저가 견적 제시한 보험사
4. 보험금 청구 및 절차
가. 보험금의 청구 : 보상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나.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보험사 소정양식 이용)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전문대리점을 통해 청구 가능
5.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
준수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라.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불가함
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현황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 이내 발주부서에서 정
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마. 본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등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률 또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야 함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