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전복 가두리 감축사업(노화, 보길) 폐기물 처리용역(2차)
완도군
(수산경영과)
Ⅰ.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전복 가두리 감축사업(노화, 보길) 폐기물 처리 용역(2차)
나. 위 치 : 완도군 노화읍, 보길면
다. 목 적 :
본 용역은 2026년 전복 가두리 감축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량의 폐스티로폼 등 폐발포합성수지류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90일 이내
마. 과업내용 : 폐기물 수거·처리
◦
가두리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등 수거
◦
수거된 폐발포합성수지류 상차, 운반 및 선별·처리
◦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완도군의 요구사항
바. 폐기물 처리용역 추정수량
처리장소
폐기물종류
예상발생량
비고
완도군 노화, 보길
폐발포합성수지류
1,818㎥
◦
예정량으로 사업 진행에 따라 폐기물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총칙
가.
본 과업지시서는 완도군 관내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완도군 관련 규정에 의거 완도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착수시,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
다. 과
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라.
수
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완도군 요구가 있을시 완도군의 의견을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완도군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
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완도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완도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사. 용
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완도군
2. 시행 및 관리
가.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도군에서
나. 완도군에서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수급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인
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
통
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완도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계량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계량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바. 완
도군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사. 현
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3. 기타
가.
도급권(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대여를 할 경우 사전에 문서를 완도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부서가 위탁하는 폐발포합성수지류 처리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할 수 없다.
다.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
공․대여할 수 없으며,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Ⅲ. 특별시방서
1. 용역개요
가.
본 용역은 전복 가두리 감축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량의 폐스티로폼 등
폐발포합성수지류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용역 대상지역 : 완도군 노화, 보길
2. 적용
가.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
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2026년 전복 가두리 감축사업(노화, 보길) 폐기물 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에서 폐기물 현
황 실태에 정통한 관계인(어촌계장 등)을 활용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폐기물 수거 및 운반
가. 쓰레기의 성상은
폐발포합성수지로
입찰 참가 전 쓰레기 성상에 대
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
해야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폐스티로폼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상차․운반 및 반출로 발생되어지는 잔재 오물을 청소
하고 원상복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폐스티로폼 등이 흘러내리는 등의 운용에 문제 발생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
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상차․운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 및 민원발생 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폐기물 반입 장소 변경(운반거리 증가)으로 인하여 처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수급인(폐기물 처리업자)이 부담한다.
4. 수거된 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
대비용이 포함되어
나.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된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
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적재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5.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가.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오염사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 시, 이와 유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
우
완
도군은 본 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완도군은 책임지지 않는다.
나.
수
급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6. 대가 지급
가.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 세무회계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위탁한 폐기물을 위법처리(성상 그대로 재위탁 등
) 또는
부당한 방법․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
의를 야기한 경우는 처리 대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입찰참가 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발포합성수지’가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Ⅳ. 기 타
○
과업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