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1811호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토질․지질 -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구조,
- 환경부문(분야) : 수질관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라.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측량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입찰에
업체여야 합니다.
참가할 용역사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측량 및 토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함.)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측량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2026년 8월 18일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안 산 시 장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전문분야 토질․지질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가. 용 역 명 :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PQ후 가격입찰)
제2조에 따른 중ž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나. 시행기관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다. 주요내용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1) 범 위 : 안산시 상록구(일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양상동), 단원구(성곡동, 선부동, 와동) 일원
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마. 용 역 비 : 금2,272,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PQ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 중(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별도 통보 예정)
합니다. ※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아. 공고기간 : 2026. 8. 18.(화) ~ 2026. 9. 8.(화) 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면허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상기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아래의 각 분야에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5) USB 1set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한글파일로 작성포함), email 각각 제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email: lts123@korea.kr)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세부내용, 제출방법, 관련양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를 따름
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원조대조필 확인(대표자 직인)
※ 과업 수행별 비율 ※ 모든 제출 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의 디지털파일은 원본파일 1식, PDF파일 1식으로
| 분담비율 | 합 계 | 엔지니어링 | 측량조사 | 토질조사 | 비고 |
| 비 율(%) | 100.00 | 85.52 | 11.64 | 2.84 | 내역서상 비율 |
분류하여 USB 1매에 저장 후 제출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도급시 사업책임 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하고 전체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5. 입찰 참가업체 및 낙찰자 선정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라.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마.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9. 8.(화) 09:00~16:00 ※12:00~13:00 제외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나. 평가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 게시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하며, 해당 용역의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대표사만 접수가능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마. 제출서류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1)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1부.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배점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자기평가서 1부
6. 기타(유의사항)
4)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서류 1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법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또는 기술사사무소 개
있습니다.
설등록증) 사본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 소속 임·직원이 대리 등록·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
미숙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당자명 기재)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
따라 평가합니다.
인감은 업체 등록 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붙임】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 자료는 작성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자 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하며, 미첨부 때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아.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자.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 신고/온라인 민원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누리집(www.ansan.go.kr) “민원→신고/고충
서약합니다. 접수→공직자 부조리 신고”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계 약 분 야 :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회계과 계약2팀 ☎031-481-3077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과업지시분야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 ☎031-481-2576 : 예 ( )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