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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제 작 용 역

제 안 요 청 서 및 규 격

입 찰 건 명 : 총 인처리용 가압부상분리(DAF) 설비 제작

수 요 기 관 : ㈜미드니

본 제안요청서는 당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8. 11.

< 제안요청서 >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총 인처리용 가압부상분리(DAF) 설비 제작 용역

2. 사업기간: 계약 체결 후 80일 이내

-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기한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3. 수 량: 1식

4. 사업예산: 540,100,000원(VAT 포함)

491,000,000원(VAT 별도)

m3/day 5. 주요규격: 규모 : 처리용량 2,200

수질 : T-P 0.1 mg/L, SS 3mg/L 이하

6. 계약방법: 제한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 전자입찰

7. 공동계약 및 하도급: 미허용

8. 세부품명/수량/단위: 부상분리장치/1/식

9.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10. 분할납품: 불가

11.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12.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3.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운전 성능평가 완료 시점부터 1년

14. 지체상금률 : 0.075%

- 본 사업의 내용은 기후부 환경공단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총

인처리용 DAF 설비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및

설치되어야 한다.

Ⅱ. 제안 요청내용

1. 물품규격서: 구매 규격서 참조

2.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3. 납품 및 설치 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이며, 설치·최종 점검 및 하자 수리, 시운전,

교육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부상분리장치(4710154201)를 제조 물품으로

- 1 -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규격서와 다른 사양일 경우, 그 성능의 우수성을 납품업체가 입증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라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4. 하자보수

- 기자재의 하자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 발생 시 즉시 해당

장비를 수리 혹은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하는 등의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 5페이지 이내(붙임 제외)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부적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한다.

- 2 -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Ⅰ. 제안 개요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 사업수행계획 포함
※ 설비 하자보수 계획 포함
제안서
(자유 양식)
Ⅱ. 일반부문
1. 제안사 경영상태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주요 사업분야붙임 1
o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Ⅲ. 기술부문
1. 납품실적o 본 장비와 관련하여 부상분리장치(DAF)를 적용한 수처리
설비 공급실적
붙임 3
2. 규격검토o 제안요청서상 요구 규격과 제안규격의 적합성,
세부구성 등
P&ID
Lay out
제출
※ 필요시 추가 기술 가능

3.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서면평가로 진행한다.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며, 수요처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한다.

- 각 제안사가 제출한 일반, 기술, 관리부문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방법기준으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위원이 입찰 업체별로 채점한 평가 채점표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배점을 계산하며,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한다.

- 각 제안사 중 종합평가에서 총 100점을 기준으로 8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 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결정한다.

- 3 -

- 기술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 등의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 평가기간은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4. 제안서 효력 및 보안

○ ㈜미드니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제안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사항 및 작성요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재사항이 누락,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 심사기준에

판단하기 애매한 규격 및 문구(향후결정, 예정, 사료, 판단 등)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안서의 수정․보완이 불가능하다.

○ 계약자는 납품일정을 필히 준수해야 하며, 납기일정을 어길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계약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4 -

6. 제출장소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접수

7. 문의처

○ 기술평가 및 제안서 내용 문의: ㈜미드니 김락현 대리(053-263-5103)

8. 기타 입찰관련 사항

-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 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한다.

-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의하여 제출되며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입한다.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방식 : 규격 가격 동시 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의한 규격 제안서 적합 업체(85점 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한다.

- 가격 입찰서 개찰 결과 최저가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제안서 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 제안서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한다.

- 제안서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 명은

비공개 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낙찰 후 계약서는 별도 작성한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서에 따른다.

- 5 -

1. 제안서 평가 항목

< 제안서 평가 항목 >

구 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25)
재무 구조 ·
경영상태
(5점)
∙ 경영상태: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 평가등급55정량
평가
수행실적
(20점)
∙ 납품실적: DAF 납품 건수 및 규모2020정량
평가
정성적
평가
(75)
기술·
지식 능력
(65점)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2565평가
위원
∙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20
∙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20
사업수행
계획(능력)
(5점)
∙ 장비설치 및 납품계획55
기타
필요사항
(5점)
∙ 하자보수 계획 및 운영계획55
합 계100

※ 제안서평가(기술평가) 100점 중 85점미만은 자동탈락 (수행 부적합)

- 6 -

<평가위원용>

총 인처리용 가압부상분리(DAF) 설비 제작 용역

○ 제안 업체명:

○ 평 가 일 자:

○ 평가자 소속 및 직책 : 성명 : (서명)

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평점비고
∙ 경영상태: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 평가등급5
∙ 납품실적: DAF 납품 건수 및 규모20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25
∙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20
∙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
20
∙ 장비설치 및 납품계획5
∙ 하자보수 계획 및 운영계획5
합 계100

- 7 -

[별표1]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8 -

[별표2]수행실적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

규모 평가등급평점
2,000 m3/d 이상배점의 100%
1,000 m3/d 이상~2,000 m3/d 미만배점의 90%
100 m3/d 이상~1,000 m3/d 미만배점의 80%
100 m3/hr 미만배점의 70%
실적 건수 평가등급평점
5건배점의 100%
4건배점의 90%
3건배점의 80%
2건 이하배점의 70%

* 해당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 기준 DAF 설비의 규모 및 납품 건수를 고려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평가등급의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3 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9 -

『붙임 1』

업체현황 및 연혁

업체 상호대표자 성명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종업원수사무직 : 명, 생산직 : 명국 적
자 본 금백만원결산일월말일(년 회)
업 태1. 법인( ), 개인(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23( )
′24( )
′25(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요연혁)

- 10 -

『붙임 2』

응 낙 서

[총 인처리용 가압부상분리(DAF) 설비 제작 용역] 입찰에 응찰한 당사는

수요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찰자 : (인)

㈜미드니 귀하

- 11 -

『붙임 3』

실적 증명서

1. 설비명/소재지(Plant Name/Location) : OOOO/OOOO

2. 발 주 처(Client) : OOOO

3. 수처리 및 순수제조 설비 공급주체 :

가. 설계업체(Designer) : OOOO

나. 제작업체(Manufacture) : OOOO

다. 공급업체(Supplier) : OOOO

라. 설치업체(Construction firm) : OOOO

4. 계약일자 : 년 월 일

5. 최초납품일자 : 년 월 일

6. 최종납품일자 : 년 월 일

7. 설치완료일자 : 년 월 일 (공사기간 : 개월)

8. 설비개요 (설계값 기준)

가. 설비형식 : OOOO

나. 용 량 : ㎥/Hr

9. 운전실적

가. 정상운전 개시일 : 년 월 일

나. 연속운전기간(정기점검 보수기간 제외)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

㈜미드니 총 인처리용 가압부상분리(DAF) 설비 제작 용역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해 기술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명자 성명, 직위, 회사명)

(주)미드니 귀하

- 12 -

< 구매 규격서 >

Ⅰ. 품명 : 총 인처리용 가압부상분리(DAF) 설비 제작 용역

2,200m3/day Ⅱ. 규격 : 규모 : 처리용량

수질 : T-P 0.1mg/L, SS 3mg/L 이하

Ⅲ. 수량 : 1식

Ⅳ. 일반사항

1) 해당 구매 규격서는 본 입찰건과 관련된 설비의 구매 설치 등에 따른

수요기관과 계약자간 구매, 설치조건 등 관련 이행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제안요청 및 입찰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낙찰자는 계약

목적물의 구매 취지에 맞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해야 한다.

3) 본 설비는 총 인처리용 DAF 설비로, 여주시 하수사업소의 기존

하수처리시설 후단에 설치하여 방류수 총 인 0.1 mg/L 이하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설비 규모를 고려하여 현장 제작되어야 하며, 가압부상분리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혹한 및 혹서 환경에서도 충분한 성능과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Ⅴ. 일반제원

가. 공정 흐름

1) 본 설비는 부상분리를 적용한 총 인처리 설비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설비는 제시된 공정 흐름에 부합하거나 합리적인 조건 하에 변경된 공정

구성을 가져야 한다.

3) 공정 구성 변경 시 하수처리시설 총 인 배출 기준 0.1 mg/L 이하 달성에

최적화된 방안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4) 설비 간 연동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5) 각 공정 주요 유량, 압력, 수질 변화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나. 주요 설비

1) 본 설비는 총 인처리용 DAF이며, 상세 사양은 아래와 같다.

2) 제시된 사양 및 목록은 참고용이며, 본 규격서의 목적과 성능 목표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유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설비로 변경 제안할 수 있다.

3) 각 공정과 연계되는 배관 재질, 규격, 제원은 P&ID 제출 시 명시해야

한다.

- 13 -

가) 반응조

항목규격비고주요검사 항목
HRT 1분 이상내식성 필요
2단구성, 총 HRT 15분 이상
표면부하 10m/hr 이상
내압 6bar 이상
Roll Blade Type

나) 교반기

항목재질비고주요검사 항목
접액부 STS 304모터, 감속기 포함
접액부 STS 304모터, 감속기 포함
접액부 STS 304모터, 감속기 포함

다) 섬유여과기

항목재질규격주요검사 항목
PP, PE 등110 m3/h 이상

라) 계측기 및 제어 시스템(탁도계, 입자 계수기)

항목설치 위치기능주요검사 항목
처리수 후단탁도 측정
처리수 후단입자 크기별 개수 측정
각 탱크-
전 설비공정 제어 및 데이터
수집/저장

마) 기타

항목 기능

Air compressor 1set - 압축공기 공급, 8bar, 400L/min 이상, 리시버 탱크 포함

Sampling Port - 주요 공정마다 설치

Drain line & valve - 각 탱크 하부 배수 및 세척용, 기타 사항은 협의 후 결정

- 14 -

- 장비규격은 본 제안요청서를 적용하며, 본 목적물을 위하여 필요하나

규격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수적인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다.

다. 성능 목표

1) 처리용량 : 2,200m3/day

2) 처리수질 : T-P 0.1 mg/L, SS 3mg/L 이하

Ⅵ.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공고서에 따름

Ⅶ. 입찰시 필수 제출 서류

1) 제안서

2) 제안사의 업체현황 및 연혁[붙임 1]

3) 사업자등록증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5) 공장 등록 증명서

6)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8) 응낙서[붙임 2]

9) 실적 증명서[붙임 3]

10) P&ID

11) Lay Out (Technical Specification)

12) Equipment List

13) Load List

14)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견적서)

Ⅷ. 납품 방법

가. 납품기간: 계약체결 후 80일 이내

-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기한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나.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15 -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운전 성능평가 완료 시점부터 1년

Ⅸ. 계약자 준수사항

1) 계약내용 등의 해석

- 계약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출된 제안서 등에 기재된 모든 장비 및

자재와 이를 운영하기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기술지원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공급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및 계약 전 수요기관에 반드시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고 참여해야 한다.

- 낙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 목적물에 반드시

필요한 기기, 자재 등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2) 계약자의 의무

- 계약자는 설비 제작 및 납품, 검수 등 모든 계약이행에 관련된 책임을 지며,

모든 구성품 등은 정상동작을 전제로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 설비 납품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완해야 한다.

- 본 계약이행에 관련된 모든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본 설비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자 측의 임직원은 제품의 설치를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을 담보해야 한다.

3) 포장 및 운반

- 본 설비의 설치 및 납품을 위한 포장 및 운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이에 따른 손상 및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사후처리

및 복구를 이행해야 한다.

4) 안전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목적물의 검수완료 및 당사 인수까지 필요한 모든 안전과

제품보장에 관한 사항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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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품 및 설치조건

- 납품은 설비 입고 후 수요기관이 즉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작업

일체를 포함한다.

- 납품은 공급범위의 시스템 납품을 만족하여야하며, 공급 설비가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사양을 충족하고, 각 규격별로 정상 동작하는

것을 인수자가 확인 하였을 때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 설비 설치는 입고 즉시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양 및 부품이라도 표준 사양 및 부품

(정품)을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인수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사양이 추후 확인된 경우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성능 평가

- 검사 및 성능평가는 설비 운전 후 내구성 시험, 수질 분석 등을 시험하여

평가한다.

- 계약자는 사용자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를 요청하여 검수 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7) 하자 보증

- 기술지원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 하자 보증기간 내에 발행한 하자는 즉시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하자

보증기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규격에 따라 유상수리

또는 정품 교체하여야 한다.

- 무상 정비 기간 이후에는 교체 부품의 비용을 지불한다.

단,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조치한 부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해당 기간 내의 수리비는 전액을 무상으로 한다.

8) 기타 조건

- 설치, 검사, 검수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설비 제작 과정 중 당사의 요청 시, 제작 현장에서 중간 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및 항목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 제작 과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당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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