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스트
1.1 일반사항
(1) 설치위치 : 신월동 159-1 제설장 5동
(2) 기 능 : 제설용액 제조를 위한 톤마대 이동
1.2 자재
(1)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비 고
기 기 번 호
형 식
체인 호이스트[오버헤드타입]
규 격
인양하중 1.9ton, 주행 L34m, 권상 H6m
운 전 방 식
무선송수신기 조작(산업용)
수 전 방 식
Trolley Bar 방식
공 급 전 원
380V × 3ø × 60㎐
참 고 동 력
주행 0.75kW, 인양 3.7kW
수 량
1 식
(2) 구조
① 권상 장치(Hoist)
가. 본 체 부
인양하중 1.9t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고강도 로드체인(Load Chain)을 채택하고, 과부하 방지 장치와 상·하한 리미트 스위치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한계 스위치(Limit S/W)
과권상 한계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레버램식으로 1단은 제어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주간선을 차단시킨다.
② 주행 장치
권상장치 상단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 할 수 있는 평기어 기어드 모터를 사용하며 주행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필요시 충격흡수기(Soft Starter)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음 부품 등에는 보호용 안전덮개를 설치하며 정비 및 점검이 쉬워야 한다.
가. 상하부 시브 블록(Sheave Block)
나. 드럼 단부의 강철 및 밧줄 단입부
다. 커플링
④ 안전장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전장품 상세사항
가. 직류전원 설비
(가) D.C 브레이크용 : 전원용으로 실리콘(Silicon)정류기로 한다.
나. 전자 제어반
(가) 전동기의 가동, 역전, 정지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제어반은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한다
(나) 차단기, 전자접속기, 계전기,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가 내장된 제어반이 구비되어야 하고, MCCB가 별도 공급되어야 한다.
다. 주행 집전장치는 트롤리 바(Trolley Bar)로 제작하며 주행 브라켓트 측면에 설치한다.
라. 전 원
(가) 주 회 로
(나) 조작회로
(다) DC 브레이크 회로
(라) 부속회로
마. 전기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원을 호이스트와 연결하기 위한 전원 풀박스(정션박스, STS304)는 호이스트 제작사에서 공급하며, 전원 풀박스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원 및 전기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기공사와 공급/설치 범위를 구분한다.(전원 풀박스를 기준으로 2차 배관배선은 본 설비 제작사에서 공급/설치)
(3) 사용 재질
드럼(Drum)
시브(Sheave)
브레이크 휠(Brake Wheel)
주행 차륜
후크(Hook)
(4) 표준 부속품
Mono rail 및 기초용 자재
급유기구
전원 풀박스(정션박스)
트로리바 및 지지구
와이어 로프
Anchor B/N
점검사다리
인서트 플레이트
기타 필요 부속품
(5) 예비품(대당)
퓨즈 및 램프
기타 필요 예비품
(6) 도장 및 설비 표기
(7)
시험 및 검사
①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설계 및 완성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②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B ISO 4310(크레인-시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검사항목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외관, 규격 및 구조검사
나. 성능시험
1.3 시공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각 전기 급전 장치의 설치 및 이에 필요한 부자재, 현장마감을 위한 페인트작업(시공 장소 포함)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결선작업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치
① 빔의 절곡은 기계절곡을 하여야 하며 산소, 아세틸렌 가스에 의한 절곡은 불가하다.
② 모든 기초볼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는 토목 및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맞추어 구조물 철근에 용접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작사는 필요자재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인서트 플레이트 설치를 포함하여 감독원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행, 권상 등의 치수는 토목 및 건축의 현장 시공에 따라 맞추어야 하며, 설비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 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작하여야 한다.
④ 각 기둥의 끝에는 벽체 등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멈춤 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윤활유 : 계약상대자는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3)
설치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서 요구하는 각종 안전관련 법률를 충분히 검토하고 준수해야 한다.
①
특히,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안전인증,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사항은 누락사항이 없도록 성실히 준수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장비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발주사에 빠짐없이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항이 포함된 매뉴얼, 안전점검표, 안전수칙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안전보건 표지판을 장비에 부착 후 공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에 충분한 방호조치(추락방지,
호이스트 설치 장소의 방청작업
등)
를 해야 한다.
1.4. 납품특수조건
가.
장비의 하자보증기간은 3년 이상
으로 하고 제조사의 제품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납품한 호이스트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동안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담당자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호이스트를 납품하고 하자보증 기간 내
성능 발휘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기타 미비사항 또는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경우 공급업체는 무상 수리, 대체물품 또는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공급업체는 납품 후 장비운영이 가능하도록 취급설명서
및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은 사용자가 정확히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실시한다.
라.
납품 이후, 부품 수리나 물품 고장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수리에 응해야 한다.
마.
상기 사항을 불이행 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바.
본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호이스트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5 기타사항
본 수급자는 본 제품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 공사(토목. 전기 및 계측제어)와의 긴밀한 협조로 본 제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