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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천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인천

도시

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

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

.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

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

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 .

인천도시공사 사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