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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 2026 – 1822호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가. 안산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 8.)」(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

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건축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8.

안 산 시 장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일정 및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공고기간 : 2026. 8. 18.(화) ~ 2026. 8. 24.(월) (공휴일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4.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

사 업 내 역

가. 일 시 : 2026. 8. 25.(화) 10:00 ~ 2026. 8. 27.(목) 15:00

가. 사 업 명 : 안산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나. 사업주체 :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김순희) (031-401-6751)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시 공 자 : 롯데건설(주)(대표이사 : 오일근) (02-3480-4410)

다. 유의사항

라. 설 계 자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박건규) (02-3011-1400)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5번지 일원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

○ 대지면적 : 35,747.9㎡ 음)하여야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 연 면 적 : 137,470.5062㎡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규 모 : 지하2층, 지상38층 / 아파트 6개동 / 부대복리시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

○ 세 대 수 : 아파트 897세대

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

○ 공사기간(예정) : 2026.09.30. ~ 2030.03.30. (42개월)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계획승인일(최초) : 2021. 09. 01.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417,884,702천원 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총공사비 : 253,461,172천원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

○ 대 지 비 : 0천원 습니다.

가) 건축 감리대상 공사비 : 221,157,137천원

5) 예정가격은‘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

나) 타법 감리대상 공사비 : 32,304,034천원

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대상공사비는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의 비용임.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감리대가기준 : 5,058,539,84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감리대상공사비의 2.287% 적용)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

※ 감리대가기준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함.

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 초 금 액 : 4,906,783,640원(감리대가의 97%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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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8. 27.(목) 16:00 이후, 입찰진행관PC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

조 제1항에 적합한 자

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ž공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고란에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다. 비상주감리원

가. 일 시 : 2026. 8. 31.(월) 09:00 ~ 2026. 9. 2.(수) 18:00 까지 (근무시간 내만 가능)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나. 장 소 : 안산시청 주택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제2별관 4층)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로 함(공고일 포함).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바. 지역가점 :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없음 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

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사. 감리원 추가배치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1명 추가 배치 시 1점, 2명

가. 기 간 : 2026. 9. 3.(목) 09:00 ~ 2026. 9. 7.(월) 18:00 까지 (근무시간 내만 가능)

이상 추가 배치 시 1점)을 부여함. 다만 8-1.항목의 “감리원 추가의무

나. 장 소 : 안산시청 주택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제2별관 4층) 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업자선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 : “안산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해당사항 없음.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 2) 시공자 : “롯데건설(주)”

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사항 없음.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해당사항 없음.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2) 자기평가서(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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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제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선정 통보

1)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2)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3)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따라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

(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

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 4)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가 결과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

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10. 재무상태 평가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5)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

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6)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11. 응모서류

- 특허증․특허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

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7)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8) 업무중첩도 관련 : 감리원(총괄,분야별)의 경우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현장과 당해 공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Ⅰ.총괄표, 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

4) 증빙자료 :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

주청)가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

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

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참여감리

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이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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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12. 기타 유의사항

9)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변경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

2)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시점을 말함)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0)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총괄감리원 서명⋅날인

11)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12)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 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유의사항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

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정 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

보하지 않음. 도 됨.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

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

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함.

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

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

율도 구분 표시),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평가대상감리원,

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재함.

가하므로 평가 대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격처리 함.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4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건축분야 배치.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

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 - 비평가대상 감리원 중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를

이 조치함.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마지막 1인에 한하여 부분 배치 가능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3)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분야)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 ․ 분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 ․ 분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야)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6)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7)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대

※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은 건축분야에 최소 1인 이상 배치해야만 하며,나

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머지는 감리분야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하나, 건축분야 배치를 적극 권장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4)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②

- 7 - - 8 -

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

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 5)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급별 임

금 중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 하여 환산비를 정한다. 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하.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

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함.

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2024-529호, 2024. 10. 08〕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름.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

너.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되면 실

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격처리 됨.

“실격” 처리함.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전문교육)에

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서 제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

외함.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리자지정을 취소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

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제6항에 따라 조치함.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머. 응모서류 등록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 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 판명된 경우에는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 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그 내용을 협회에

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 신청을 할 수 없음. 을 적용함.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시 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

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단, 전체공사 중 순수 건설공사부문의 감리비

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만을 인정함(전기, 소방, 통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비는 제외)〕 감리용역 업무가 감

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객관

※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시청 주택과 재건축사업팀(☏031-481-23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으로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심사에서 제외함.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

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1식

적(금액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 등)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각 1부

바람. 3. 공사 예정공정표 1부, 끝.

차.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

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

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 하여

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

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함.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

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

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서식]의 건

- 9 - - 10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상 호대표자
위 치
사업내용규 모연면적착공일
층, 동, 세대
성 명상 호
주 소

사업주체

사업계획

준공일

내용

설 계 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선정신청

2. 감리자(감리회사)

(안산 주공5단지1구역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대 표 자등록번호
자격번호
용역참여
지 분 율
%전화번호
%

상 호

주 소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2026. . .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감리회사명]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

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 11 - - 12 -

(뒤 쪽)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①재무상태 건실도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③행정제재
④설계용역 수행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⑦업무중첩도
⑧교체빈도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⑪확인서


⑫자격증증명서
⑬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⑯교육이수 확인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

평 가 항 목점수
기준
평점
신청자지정권자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5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12
행정제재9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2
기술개발투자실적2.5
교육훈련0.5
신규감리원배치2
교체빈도7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지역가점(1)
설계용역수행가점(1)
40
적격여부감리원배치계획적․부
업무중첩도적․부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적․부




등급6
경력 및 실적18
(15)
면접(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3
가점자격가점(0.2)
감점행정제재(-2)
교체빈도(-1)
소 계27





등급건축2
토목2
기타설비2
경력 및 실적건축7
토목7
기타설비7
자격가점건축(0.1)
토목(0.1)
기타설비(0.1)
감점행정제재건축(-1)
토목(-1)
기타설비(-1)
교체빈도건축(-0.5)
토목(-0.5)
기타설비(-0.5)
소 계27
비상
주감
리원
등급2
경력 및 실적4
감점행정제재(-1)
교체빈도(-1)
소 계6
60
100

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예) 100(억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특허 0건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예) 00(%)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포함 예) 건축 0명

예) 00(%)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

설기술자

예) 00도(道), 00개월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예) 현상 00(점)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 예) 중복배치 없음

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 0 0( 년 ) 최 근 1 년 간 감 리 자 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교 체 율 및 교 체 건 수

사실확인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서류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예) 건축사, 00기술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00(건)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 예) 고급건설기술자

감 예) 00(년) 는 경우에 제출함)

예) 00(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예) 건축사, 00기술사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예) 00(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예) 00(년)

예) 업무정지 00(월)

유의사항 예) 00(건)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

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대한건축사협회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부장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13 - - 14 -

[부 표]

[별 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8조제2항 관련) (우선순위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1. 총 괄

1. 총 괄

구 분300세대미만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1천세대이상
사업수행능력40점50점60점70점
입찰가격60점50점40점30점

가. 평가점수: 100점 (‘다’항 및 ‘라’항의 감리원별 평가점수가 각 배점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각 배점

의 최고점수로 한다)

※ 최고점수 범위: 배점에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한 후 감리자는 40점, 총괄감리원은 27점, 분야별감리원은 27점,

비상주감리원은 6점 이내로 함

나. 적격여부: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 처리하여

감리자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감리자(감리회사)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배 점 참 고 사 항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소 계 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심사항목기 준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60점평가점수
◦ 평점 = × 6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4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4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
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5.5이상인 경
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100점

(1) 재무상태건실도 5 ∘감리자의 신용평가등급

(2) 감리업무수행실적 12 ∘감리업무 수행금액의 합계

행정제재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여부 (3) 9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기술개발, 투자실적, 교육훈련 실적

신규감리원 배치 ∘신규감리원 배치 여부 (5) 2

(6) 교체빈도 7 ∘교체빈도에 따라 감점

(7) 가점 (3)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

∘가산 배점 (1)

원 등급 상향

- 지역가점 (1) ∘가산 배점

- 설계용역 수행가점 (1) ∘가산 배점

적격여부 (적 적합, 부 부적합) (8) : :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감리원 배치계획 등 적합 여부 -

※ 비고 : 당해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와 같다.

- 업무중첩도 적․부 ∘업무중첩에 따른 적합 여부

∘영업정지,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ㆍ부

사가 건설하는 사업장에 감리원 추가배치 여부

- 15 - - 16 -

라. 감리원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 점 참 고 사 항

항 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신청자지정권자
소 계40•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 무
상 태
건실도
5●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
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
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점수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4.2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소 계 60

(1) 총괄감리원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

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나) 경력 및 실적 18 ∘경력 및 실적

(15) * ( )는 면접을 실시한 경우 배점

면접(발표) - (3)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경력 및

실적점수에 반영

(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의 서명․날인 포

함) 적정성 여부

(라) 자격가점 (0.2) ∘가산 배점

(마) 감점 (-3)

- 행정제재 (-2) ∘감점 배점

교체빈도 ∘감점 배점 - (-1)

(2) 분야별감리원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및 1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

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나) 경력 및 실적 7 ∘경력 및 실적

(다) 자격가점 (0.1) ∘가산 배점

(라) 감점 (-1.5)

- 행정제재 (-1) ∘감점 배점

교체빈도 - (-0.5) ∘감점 배점

비상주감리원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3) 6

(가) 등급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

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나) 경력 및 실적 4 ∘경력 및 실적

(다) 감점 (-2)

행정제재 ∘감점 배점 - (-1)

- 교체빈도 (-1) ∘감점 배점

- 17 - - 18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산출근거

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2) 감리업무 수 ● 평가 및 산정방법

12

행실적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

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 - 배점기준

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 (단위 : 억원)

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350미만 250미만 150미만

1,500세대 이상 350이상 70미만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 250이상 150이상 70이상

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1,500세대 미만 250미만 150미만 70미만

250이상 50미만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1,000세대 이상 150이상 70이상 50이상

1,000세대 미만 150미만 70미만 50미만

150이상 30미만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800세대 이상 70이상 50이상 30이상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800세대 미만 70미만 50미만 30미만

70이상 10미만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50이상 30이상 10이상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 500세대 미만 50미만 30미만 10미만

50이상 5미만

의 해당되는 감리비] 300세대 이상 30이상 10이상 5이상

10미만 7미만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3미만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7이상 5이상 3이상

1,750,684,931(원) 배 점 12 10.8 9.6 8.4 7.2

산출근거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 (3) 행정제재 9 ● 평가 및 산정방법

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

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 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

는 감리비] 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

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1,599,452,054(원)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15점 이상 0.25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2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감점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 19 - - 20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 2점 감점 - 배점기준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미만

구분 3% 이상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

점수 2.5 2.0 1.5 1.0 0.5

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교육 훈련(0.5점)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

산출근거 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4) 기술개발 및 5 ● 평가 및 산정방법

1)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투자실적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0.5점

교육훈련을 평가함

2)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 산출근거

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 교육훈련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

누어 평가한다. (5) 신규 2 ● 평가 및 산정방법

감리원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배치 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

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평가방법

3년 이상 6년 이상 (단위 : 세대)

구 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1,000세대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특 허 100% 80% 60% 구분 미만 1,5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 0명 2.0점 0점 0점 0점

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

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에 따라 부여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인정 (6) 교체 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적 제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 21 - - 22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 등급

근거

- 배점기준 (1)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지역

최근 1년간 교체건수 한하여 감리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교체빈도율(%) = × 100 가점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5%이상 10%이상 15%이상 20%

비율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이상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배점 7 5 3 1 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산출

근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1)

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

설계

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용역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수행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 가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각각 산정한다.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

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산출근거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7) 가점 (3) ● 평가 및 산정방법 산출

근거

(1)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감리원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 (8) 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추가

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치, ` (적․부) ● 평가방법

총괄감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리원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배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등급 ∘평가방법 계획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

상향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

구분

1,000세대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

1명 1.0점 0.7점 0.5점 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

여야 한다.

2명 1.0점 1.0점 0.7점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

3명 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1.0점 1.0점 1.0점

이상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 23 - - 24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 평가방법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

한다. 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

서 제외)

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

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

산출 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

근거 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

(적․부) ● 평가방법 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중첩도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

(평가대상에서 제외)

추가인원 1명 2명 3명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산출

근거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

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

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

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

근거

(적․부) ● 평가대상

감리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추가의

무배치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

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

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

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25 - - 26 -

나. 감 리 원 평가점수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1) 총괄감리원 신청자 지정권자

평가점수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소계 27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

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가) 등급 6 ● 평가 및 산정방법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

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 배점기준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18 16.5 15 13.5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배점

(15) (13.5) (12) (10.5)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1천세대 12년 미만 10년 미만

12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이상 10년 이상 8년 이상

1천세대 10년 미만 8년 미만

산출근거 - 등급 : 10년 이상 6년 미만

미만 8년 이상 6년 이상

(나) 경력 및 18 ● 평가 및 산정방법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실적 (15)

< 기본자격요건 >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3) - 면접(발표)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

- 배점기준

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

배점 3 2.7 2.4 2.1 1.8

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

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 산출근거

다. (다) 감리 업무 3 ● 평가 및 산정방법

수행 계획서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

< 배점기준 적용 > 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 건축분야 감리원

∘감점 : 최대 0.5감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

수행한 경력 : 100% 우 부문별 0.1점 감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작성기준 및 내용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

(단위 : 세대)

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500 이상 1500 이상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구 분 500 미만 1,500 미만 2,500 미만 2,500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 공무원 등

1. 사업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 부 문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내 용)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제한 없음

- 27 - - 28 -

평가점수 (2) 분야별감리원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 3명(건축․토목․기타설비분야)을 각각 심사

산출근거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감리원은 2명(토목, 설비)만 심사하고,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라) 자격 가점 (0.2)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평가점수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신청자 지정권자

산출근거 - 자격사항

소계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마) 감점 (-3.0) ● 평가 및 산정방법

(가) 등급 6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

(2*3)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

(-2)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

행정 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 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제재 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등급배점기준(2점)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공사규모 점 수

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

에 따라 감점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천세대 이상

2 1.8 1.6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점 감점 1천세대 미만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300세대 이상 2 1.8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300세대 미만

업무정지기간 등 : (월) 2

산출근거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2 - 건축 : 등급

(-1) ● 평가 및 산정방법

교체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 산출근거 2 - 토목 : 등급

빈도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 2 - 설비 : 등급

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 (나) 경력 및 21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 실적 (7*3)

당 0.1점씩 감점〕 < 기본자격요건 >

※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산출근거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

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

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

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

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

- 29 - - 30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무를 수행한 경력 : 100%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한다.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 - 배점기준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공사규모 점 수

- 토목분야 감리원 10년 미만 8년 미만

10년 이상 6년 미만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 1천세대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7 6.3 5.6 4.9

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1천세대 미만 6년 이상 6 2 년 년 미 이 만 상 2년 미만

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300세대 이상

7 6.3 5.6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2년 이상 2년 미만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 300세대 미만

7 6.3

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7 - 건축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산출근거 7 - 토목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경력 : 40%

7 - 설비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설비분야 감리원

(다) 자격가점 (0.1*3) ● 평가 및 산정방법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

- 자격배점 : 0.1점

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기술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0.1) - 건축 : 자격사항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

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산출근거 (0.1) - 토목 : 자격사항

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0.1) - 설비 : 자격사항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라) 감점 (-1.5*3) ● 평가 및 산정방법

경력 : 40%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공무원 등 (-1*3)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 행정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제재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기준에 따라 감점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 산출근거 (-1) 건 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31 - - 32 -

(3) 비상주감리원

평가점수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적용점수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신청자 지정권자

업무정지기간 등 : (월) 소계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1) 토 목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1) 설 비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0.5*3) ● 평가 및 산정방법 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교체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

빈도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 등급배점기준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 산출근거 - 등급 :

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나) 경력 및실 4 ● 평가 및 산정방법

(-0.5) - 건축 : 적 - 건축분야 감리원

산출근거 (-0.5) - 토목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

무를 수행한 경력 : 100%

(-0.5) - 설비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

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10년미만

경 력 10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배 점 4점 2.5점 1점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33 - - 34 -

[별지 제4호 서식]

항목배점적 용 기 준적용점수
신청자지정권자
(다) 감점(-2)
(-1)
행정
제재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
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
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산출근거업무정지등 기간(월)
누계평균부실벌점(점)
(-1)
교체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
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
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
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4)「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영 업 전 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번 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허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경 영

구 분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순이익율

총매출액 총자본

총자본회전율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산총계-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자산-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

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서명 또는 인)

210㎜×297㎜

(보존용지 2종 70g/㎡)

- 35 - - 36 -

[별지 제5호 서식] 〔별첨 1〕

확 인 서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상 호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대지면적
사 업
내 용
공 사 명○○공사사업승인일20 년 월 일
규 모층, 동, 세대착공(예정)일20 년 월 일
연 면 적준공(예정)일20 년 월 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대 표 자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공동도급 불가. 해당사항없음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분 야감리원 등급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지되고
있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 (인)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 공고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

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및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 중 과다하게 계산된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배치기간 및 해당 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본 공사를 시공하는 자

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

님을 확인합니다.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 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하

- 37 - - 38 -

[별첨 2] [별첨 3]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경력사항

구 경 력 평가환산

기간 및 일수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비 등급 평점

분 일 수 일수

최 근 3년 사 업 명 기 간 연 적 용 기 간 환 산 금 액

간 용 역 명 해 적

번 총 감 요 율 (% ) ( 억 원 ) 감 리 중 지

리 일 중 지 중 당 용 주택 건 설 건축공사 공사종류요율 기 간 기 간 일 수해 일 일 공 사

수 당 지 수 수

일 수 일

소 계

(3명)

(1명) 일

소 계

합 계

※ 수행실적 : 건별로 전수 작성, 적용요율에서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수주금액 : 금액은 억원 단위로 표기하고 억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아래로 표기(예시: 234,500,000원은 2.345)

※ 해당일수 : 총감리기간 - 중지기간

※ 적용일수 : 최근3년간 해당일수- 최근3년간 해당중지일수

※ 적용기간요율 : 적용일수 ÷ 해당일수

- 39 - - 4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