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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 1823호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가. 안산 5-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건설 현장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따라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 18 .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

안 산 시 장

가. 일 시 : 2026. 8. 25.(화) 10:00 ~ 2026. 8. 27.(목) 15:00

1. 공고기간 : 2026. 8. 18.(화) ~ 2026. 8. 24.(월) (공휴일포함 7일 이상)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내역

다. 유의사항

사 업 내 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 업 명 : 안산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나. 사업주체 :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김순희) (031-401-6751)

않음)하여야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다. 시 공 자 : 롯데건설(주)(대표이사 : 오일근) (02-3480-4410)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라. 설 계 자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박건규) (02-3011-1400)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마. 사업개요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5번지 일원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대지면적 : 35,747.9㎡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연 면 적 : 137,470.5062㎡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규 모 : 지하2층, 지상38층 / 아파트 6개동 /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아파트 897세대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 공사기간(전체예정) : 2026.09.30. ~ 2030.03.30. (42개월) 있습니다.

○ 공사기간(전기) : 2027.04.01. ~ 2030.03.30.(36개월)

5) 예정가격은‘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

○ 사업시행계획승인일(최초) : 2021. 09. 01.

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

바. 사 업 비

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총사업비 : 417,884,702천원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 대 지 비 : 0천원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총공사비 : 253,461,172천원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 전기감리 대상 공사비 : 15,720,677천원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3호)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6호(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함.

사. 감리대가기준 : 1,203,240,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기 초 금 액 : 1,167,143,290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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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일시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가. 일 시 : 2026. 8. 27.(목) 16:00 이후, 입찰진행관PC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ž

공고란에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

가. 감리업자

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가. 일 시 : 2026. 8. 31.(월) 09:00 ~ 2026. 9. 2.(수) 18:00 까지 (근무시간 내만 가능)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나. 장 소 : 안산시청 주택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제2별관 4층)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나. 감리원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가. 기 간 : 2026. 9. 3.(목) 09:00 ~ 2026. 9. 7.(월) 18:00 까지 (근무시간 내만 가능)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나. 장 소 : 안산시청 주택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제2별관 4층)

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1) 감리업자선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마. 지역가점 : 해당 주택건설사업(897세대)은 8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역가점 해당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사항 없음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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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예비1~5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선정 통보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합산 평가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4)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5)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1)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 및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평가기준 : 별표3)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

조(기타사항)에 따라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련 증빙서류를 제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1)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2)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평가 결과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작업계획 및 기법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8) 업무중첩도는 다른 공사 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인정(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합계에 대한 실적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참조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11. 응모서류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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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3개월 이내 발급 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대상에서 제외함.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6)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다. 유의사항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8) [별첨 2]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3]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2, 3]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하시기 바람.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12. 기타 유의사항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2)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3)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나.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 제외함.

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다.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1건이라도 미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제출시 실격), 사실확인서류를 바탕으로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

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마) 입찰 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 7 - - 8 -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시 홈페이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

4)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랍니다.

라. 감리업자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시청 주택과 재건축사업팀(☏031-481-23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선정결정을 취소하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1식

고 차 순위 자로 감리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각 1부

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

3. 공사 예정공정표 1부, 끝.

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없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2,3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바.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사.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등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아.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

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함.

자.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자지

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카.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5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후 즉시 폐기처분함.

타.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 상의 평가기준

(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미제출
점 수32.72.42.11.80



내용수행계획적합부적합
배치계획적합부적합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구 분
작업기법
제 출미제출
점 수21.81.61.41.20




문제점적합부적합-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 : 표지 및 간지 제외)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9 - - 10 -

붙임 1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분야 접수번호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전기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내용 사업내용

층, 동, 세대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

대표자 상 호

설계업자 (안산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2026. . .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회사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 12 -

(뒤 쪽) [별지 제7호 서식]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
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 행정제재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 작업계획 및 기법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
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
한 계획서
⑥ 교체빈도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 지 역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① 등급/책임감리원가점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 경력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 행정제재감리원경력확인서
④ 업무중첩도․교체빈도
․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 교육실적감리원경력확인서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
류로 확인할 수 있음

Ⅰ.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배점평 가 요 소배점신청인비고
1. 참여감리원50가. 책임감리원
( 성 명 )
(1)등급-
(2)경력 및 실적25
나. 보조감리원
( 성 명 )
(1)등급-
(2)경력 및 실적14
다. 비상주감리원
( 성 명 )
(1)등급2
(2)경력 및 실적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10
3. 신 용 도10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감리업체4
(2)참여감리원3
나. 재정상태
건실도
(1)자본비율1.0
(2)유동비율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가. 개발실적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
다. 교육실적2
5. 업무중첩도10가. 상주감리원6
나. 비상주감리원4
6. 교체빈도5가. 감리업체2.5
나. 참여감리원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가. 과업수행계획3
나. 작업기법2
8. 가점․감점1.5
1
-5
가. 지 역1.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1
다. 부실벌점-5
합 계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13 - - 14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3)비상주 [11]

1. 항목별 평가기준 감리원

㈎ 등 급 (2)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평가 평가 평가점수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요소 신청자 선정권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가. 참여감리원 50

㈏ 경 력 (9) ㅇ 배점기준

(1) 책 임 [25]

및 10년미만 7년미만

감리원 실 적 경 력 10년이상 7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 등 급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점 수 9 7 5 3

㈏ 경 력 (25) ㅇ 배점기준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및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수 없다.

실 적

300세대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6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미만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1) 등 급 :

800세대이상 10년미만 8년미만 6년미만 산출근거

10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미만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 1 5 2 년 년 미 이 만 1 9 2 년 년 이 미 상 만 9 6 년 년 미 이 만 상 6년미만 나 . 유 수 사 행 용 실 역 적 [10]

감리

점 수 25 22 19 16 13

업체 - (10)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 실적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300세대이상 800세대이상

규 모 800세대미만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년 수 2년 3년 4년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1) 등 급 :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산출근거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

(2) 보 조 [14]

감리원 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등 급 (-)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ㅇ 배점기준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 경 력 (14) ㅇ 배점기준

및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미만 64미만 48미만

실 적 3년미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32미만

800세대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64이상 48이상 32이상

1,200세대미만

14 12 10

1,200세대미만 36미만 30미만 24미만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0이상 24이상 18이상 18미만

5년이상 4년이상

점 수 14 12 10 8 800세대미만 12미만 9미만 6미만

12이상 4미만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300세대이상 9이상 6이상 4이상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점 수 10 9 8 7 6

(1) 등 급 :

산출근거 산출근거 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15 - - 16 -

(2) 기술 - (4)

다. 신용도 [10] 개발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

(1) 입찰 ㈎ 감리 [7]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 투 실 자 적 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참가 업체 (4) 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배점기준

제한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0%미만 2.5%미만 2.0%미만

구 분 3%이상 1.5%미만

ㆍ 2.5%이상 2.0%이상 1.5%이상

영업 ㈏ 참여 (3)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점 수 4 3.5 3.0 2.5 2.0

정지 감리원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3) 교육 - (2)

실적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1) 감리 업체 :

산출근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2) 참여감리원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2) 재정상태 ㈎ 자본 [3]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건실도 비율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1.0)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ㅇ 배점기준

100%미만 75%미만 50%미만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구 분 100%이상 75%이상 50%이상 25%이상 25%미만 산출근거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점 수 1.0 0.85 0.70 0.55 0.4

다. 교육실적

㈏ 유동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비율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 마. 업무중첩도 [10]

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1) 상주 [10]

100%미만 75%미만 50%미만 감리원 - (6) ㅇ 상주감리원(6점)

구 분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점 수 2.0 1.7 1.4 1.1 0.8

- 배점기준

(1) 자본비율 : = %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산출근거

(2) 유동비율 : = % 점 수 4 2

라. 기술개발 및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10]

투자실적 등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1) 개발 [10]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발주자 확인시 인정)

실적 - (4)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

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2) - (4)

ㅇ 배점기준 비상주 ㅇ 비상주감리원(4점)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감리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5년초과 10년초과

구 분 5년이하

10년이하 20년이하 점 수 4 3 2 1 0

특 허 100% 80% 6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실용신안 100% 80% -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 ㅇ 비상주감리원(4점)

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산출근거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 17 - - 18 -

[2.5]

바. 교체빈도 [5] 아. 가점 및 감점

[-5]

(1) 감리 [5] 가점 (1) 지역 (1.5)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업체 -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 배점기준

(2) 책 임 (1)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교체빈도 10%이상 20%이상 감리원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

10%미만 30%이상

(%) 20%미만 30%미만 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점 수 2.5 2 1.5 0

(1) 지 역 :

(2) 참여 - (2.5)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 산출근거

감리원 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점씩 감점)

감점 부실 (-5)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벌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감점

가. 감리업체 : = %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산출근거

따라 감점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산출근거 ㅇ 부실벌점 :

사. 작업계획

[5]

및 기법

(1) 과업 - [5]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수행 (3)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계획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2) 작업 - (2)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기법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가. 과업수행계획 :

산출근거

나. 작 업 기 법 :

- 19 - - 20 -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감 리 비 입 찰 서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건 명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공고번호) 입

자기자본비율 법인 자기자본 총자산

(최근년도) (회사단위)

용 유동비율 법인 유동자산 유동부채

금 액 금 원정(₩ )

(최근년도) (회사단위)

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율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총매출액 총자본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입 기술개발 합계금액(A) 합계금액(B)

A÷B 찰 주 소

투자실적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자 (%)

(최근 3년)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대표자 전화번호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라. 기타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확약합니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20 년 월 일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상 호 :

주 소 :

안 산 시 장 귀하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 21 - - 22 -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업체에한함) [별첨 1]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 공고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 - 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 사 업 명 :

위 치 대지면적 ㎡ □ 사업주체 :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전력시설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내용 사업내용

층, 동, 세대 ㎡ 「전력기술관리법」,「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

2. 감리업자 시 제2025-61호, 2025.12.18.)] 및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및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 중 과다하게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계산된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주 소 전화번호

처리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배치기간 및 해당 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감리업자 선정에

책 임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보 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 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업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비상주

나. 확인사항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사 유 비 고 확인(√)

세부평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

서약자

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

안산시장 귀하

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3 - - 24 -

[별첨 2]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경 력 사 항 경력 평가환산 연면적(㎡) 적용요율(%)

구분 환산비 평점 평가 환 산

일수 일 수 감 리 공 사 사 업 명 기 간 환 산 비 율

구분 용 역 명 연 면 적 평가 이 행 비 율

기 간 기 간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감 리 수행 기 간/

( ㎡ ) (도 급비 율 )

전체감리기간)

[부표 3-1] 감

가목+나목+다목

년 리

소계

[부표 3-1] 일

라목 소계 년

합 계

경 력 사 항 경력 평가환산

구분 환산비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일수 일 수

원 일

합 계

경 력 사 항 경력 평가환산

구분 환산비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일 수 일수

일 주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년

[부표 3-1] 일 합 계

라목 소계 년

원 일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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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참고자료 1】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 용 역 명 : (조달청 고객지원팀)

□ 전기공사기간 : 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투 입 일 자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연도 구 성 등 개 비

분 명 급 월 고 월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

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

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 조

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비 ○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상 ○

주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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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낙찰하한율
배점산식85점이
되기위한
점수
800세대
미만
3070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5582.95%
1,200세대
미만
5050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3582.95%
1,200세대
이상
7030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1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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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