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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대한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6 - 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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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

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시설지원부 정병엽 대리(☎ 031-526-9415)

○ 공사관련문의 : 시설지원부 박대성 대리(☎031-526-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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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 5. 1.)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 5. 1.)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 5. 1.)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 5. 1.)

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21호, 2025. 6. 26.)

9.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68호, 2025 2. 14.)

10.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 2022. 2. 10.)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계약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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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재무원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대한장애인체육회

○ 입찰건명 : 2026 이천선수촌 (구)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배정예산 :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수 량 : 1

○ 단 위 : 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국가통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등록한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단일 실적(관공사, 민간공사 포함)으로 동사업(실내건축공사만

해당함) 규모(5억)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 이천선수촌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시설으로서, 현재 생활관 현장상황 확인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수 참석으로 진행함

○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함

3 현장설명회 개요

구분주요내용비고
일 시2026. 8. 26.(수) 10:00
도착장소이천선수촌 교육연수동 1층 3강의실
(주소: 경기도 이천시 석동로 167)
참석대상본 용역에 관심 있는 업체의 대표자(또는 대리인)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1부
2. 실내건축공사업 보유면허 증빙서류 사본 1부
3. 실적증명서 1부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 외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 3 -

4. 입찰참가 등록

○ 입찰공고 : 2026. 8. 18. ~ 2026. 9. 11.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 10:00 ~ 2026. 9. 11. 14:00

- 전자입찰서(가격)는 반드시 제출기간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본 배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정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조달청 고시 제

2023-51호 참조하여 예외 적용 가능

5. 개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 15:00, 나라장터시스템(대한장애인체육회 시설지원부

계약담당자 PC)

낙찰자 선정방법 6.

○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2%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복수예비가격)중에서 견적(입찰) 참여하

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 낙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

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4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재입찰 사항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시간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공사 안전준수

○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

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

을 수행하기 위해 자율안전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서류,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대표자가 날인 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합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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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등은 하도급지킴을 통해 전자적으로 지급해야하며, 지급방법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우리 장애인체육회와 상호 협의

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

여부 확인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

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2021. 7. 27.>

2026. 8. 18.

대한장애인체육회 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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