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6 - 124호
【 청렴계약제 적용 】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각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
구비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 청렴계약서 양식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 관리사무소소개/충주국토/공지사항)]에 게재 되어있습니다.
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단속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줄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 따라서,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1.「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
4.「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1. 공사개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 사 명 : 국도34호선 유평2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토목)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공사현장 : 충북 괴산군 문광편 유평리 일원 - 입찰기간 : 2026. 08. 18. 20:00 ~ 2026. 08. 24. 14:0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개찰일시 : 2026. 08. 24. 15:00
라. 본 공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장 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행정관 PC
전자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1】참고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합니다.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5)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바. 추정금액 라.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추 정 금 액 64,130,000원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추 정 가 격 58,300,000원 부 가 가 치 세 5,830,000원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사.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아.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시체)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대상업종 | 주력분야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
| 금액(원) | 비율 | 금액(원) | 비율 | ||
| 토공사 | 64,130,000 | 100.0 | 64,130,000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수식 중 “A값 정보”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소 계 (A) |
| 금 772,101 원 | 금 76,784 원 | ||
| 금 8,863,422 원 | 금 1,317,200 원 |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아.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 3. 입찰참가자격
특별유의서」 제8조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다음의 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으로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다.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원단위 미만 절상)하여 결정합니다.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
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
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세부평가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자 순으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하여야 합니다.
업체 중 선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우선 선정된 업체 모두가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후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순위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마. 이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방법
5. 입찰의 무효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자료로 평가(상호시장 허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규칙 제44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9.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
나.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자는 [별첨]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응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입찰공고일 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자조달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입찰공고일 기준)를
따릅니다.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10.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나.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 준비 자료
다.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 시정명령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별첨3,4】
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② 사업자 등록증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③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보유 면허 전부 포함)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⑥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⑧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내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⑨ 근로계약서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⑩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⑪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⑫ 소득금액증명서(보유 기술인에 한함)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⑭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⑮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⑯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⑱ 기타 요구서류(현장조사시 요청)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나.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 (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
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로서,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알려 드립니다.
구비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설계서 열람과 사업능력평가 기준과 같은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043-850-25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단, 지정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지정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GPS) 사용이
2026. 08. 18.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발생하는
“K-헤리티지,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
비용으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매월 임금비용 구분 지급을 위해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임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 043-850-2523 / Fax. 043-850-2525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 043-850-2565 / Fax. 043-850-2579
e음 홈페이지(eum.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예규, 설계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별첨 1】 【별첨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업체명)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업체명)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별첨 3】 【별첨 4】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ㅇ 업 체 명 :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ㅇ 주 소 :
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속임 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충주국토관리
| 항 목 | 수집 목적 | 보유기간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3년 |
사무소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행위(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026년 ___월 ___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대표자 (성명) (인) 2026년 ___월 ___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성명) (인)
【별첨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 ||
| 공 사 명 |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계약내용 | 계약금액 |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 (₩123,456,789) |
|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 (₩123,456,789) | |
|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