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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氠瑢

공사 계약 안내문

氠瑢

계약체결

착공계 제출

준공계(기성) 제출

준공(준공)금 청구

1.사업자등록증(사본)

2.각종 면허·등록증 사본

(공고서상 기재된 항목)

-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법인)인감증명서

5.사용인감계

└ *사용인감 사용 시

6.계약보증서 또는

汫╨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汫h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계약보증서

7. 汫╨ 청렴계약 이행각서 汫h 및

汫╨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 汫h

8. 汫╨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汫h

└ *수의시담시 첨부

9. 汫╨ 공단 심의·평가위원 소속 현황 汫h

10. 汫╨ 공단 조사·연구용역 수행 실적 汫h

11. 汫╨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汫h

└ *수의시담시 첨부

12. 汫╨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汫h

└ *수의시담시 첨부

13. 汫╨ 국립공원공단 청렴도 조사 기초자료 汫h

14. 汫╨ 안전보건관리계약 특수조건 汫h

1.착공계

2. 汫╨ 착공신고서 汫h

3. 汫╨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汫h

(건설법 시행령 별표5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적합)

4.현장대리인 재직증명,

자격증, 경력증명

5.산출내역서(계약금액)

└ *파일은 계약담당 메일로 제출

6.직접시공계획서

(4천만원 이상&30일 초과)

7.공정예정표

8.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9.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10.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11.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12.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공사)

- 제외 신청서: 상용근로자로 구성(4대보험 직장인가입자 확인증, 재직증명서 추가)

13.노무비 전용계좌

└ *제외 신청서 제출 시 미해당

14.하도급지급보증서

15. 汫╨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汫h

(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16.계약명으로 가입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7. 汫╨ 안전작업 준수 확약서 汫h

18. 汫╨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汫h

19. 汫╨ 위험성 평가표 汫h

└ * 汫╨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汫h

20.착공 전 현장사진

1.준공계(또는 준공확인요청서)

2. 汫╨ 준공검사원 汫h

3. 汫╨ 준공 부분내역 汫h

└ *기성검사시 첨부

4. 汫╨ 준공 사업내역 汫h

5.준공내역서

└ *파일은 계약담당 메일로 제출

(착공계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동일해도 제출)

6.제경비 사용내역

(환경보전비, 산업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등)

7.공사사진(전, 중, 후)

8. 汫╨ 청렴이행 공동 확인서 汫h

9. 汫╨ 조기착공 합의서 汫h

└ *조기착공 시(10억미만 10일)

1.청구서

2.전자세금계산서

└ *검수·검사 후 요청 예정

3.계좌입금의뢰서(통장사본)

4.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6. 汫╨ 노무비 미체불 확약서 汫h

7.하자보증서(손해배상증권)

(검사완료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

8. 정산 합의서

재착공계 제출

선금 청구

1.재착공계

2.산출내역서(금액변경)

└ *파일은 계약담당 메일로 제출

3.변경공정예정표(기간변경)

4.계약보증서(금액·기간변경)

5.선금보증서(기간변경)

6.하도급변경서류

1.선금급 신청 서류

- 汫╨ 선금 사용 계획서 汫h

- 汫╨ 선금 정산 및 반환 확약서 汫h

汫╨ - 선금 사용 각서 汫h

- 汫╨ 선금지급조건 동의서 汫h

- 汫╨ 선금전용계좌 사용 확약서 汫h

2.선급금 청구 서류

- 선급금청구서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입금의뢰서(통장사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선금보증서

< 참고사항 >

▶ 서류 제출: 나라장터(G2B) 이용 요청

* 밑줄 표기 항목은 클릭 후 하단 붙임 양식 사용

▶ 기타 서류 제출: 스캔본을 나라장터(또는 메일)로 발송 후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 요청

* (61494)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고경은 주임(062-230-2012, kke3702@knps.or.kr)

汫╨ * 사업자등록증(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은 클릭 후 확인 바람 汫h

氠瑢

※ 나라장터 기타 서류 송부 방법: 나라장터 “비정형전자문서” 제출 요망

→ (나라장터) 보낸문서함 – 비정형전자문서작성 – 수신자검색 및 지정(클릭) – 공공기관(선택) - 국립공원(조회)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고경은 지정 → 송신

▶ 모든 서류: 감독관 경유 후 제출 요망

氠瑢

국립공원공단 계약첨부서류

※ 본 첨부서류는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浫╢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浫ɢ

氠瑢

1. 계 약 명:

汤捯 계약명

2. 계 약 자:

汤捯 업체명

3. 계약금액:

일금 원(₩ )

4. 계약기간:

0000. 0. 0.∼0000. 0. 0.(0일)

5. 보증금(계약금의 15%):

일금 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만, 주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계약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氠瑢

상 호

:

업체명

주 소

:

업체주소

대 표

:

OOO

󰂙

潴景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汫╨ 목차 汫h

氠瑢

(업체용)

-입찰 및 계약과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3)

漠杳

浫╢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浫ɢ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인권경영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이 발생할 경우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공원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氠瑢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OOO

󰂙

현장대리인

OOO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浫╢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 浫ɢ

「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 기업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계약명〉사업에 대하여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공동으로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氠瑢

漠杳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노 회 동 󰂙

업체명

대표 OOO (서명)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歭扯

氠瑢

계약명:

계약명

1. 상기 계약(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공원공단(이하‘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氠瑢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퇴직일

(YY-MM-DD)

비고

임원

1급

2급

3급 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고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2. 공단 퇴직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氠瑢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1. 공단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단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d Ā ྠ Ā ྠ Ā ྠ Ā 氠瑢

상 호

:

업체명

주 소

:

업체주소

대 표

:

OOO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氠瑢

[붙임 2]

浫╢ 국립공원공단의 심의․평가위원으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현황 浫ɢ

汤捯 어두운 난( 漠杳 )은 계약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여 주세요.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심의․평가위원

현황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의거, 법령에 따른 우리 공단의 심의․평가위원으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고인(계약대상자)

OOO

(서명 또는 인)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본 양식 관리

氠瑢

[붙임 3]

浫╢ 국립공원공단의 조사·연구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실적 浫ɢ

• 어두운 난( 漠杳 )은 계약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여 주세요.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조사 ․ 연구용역

수행 현황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참고자료

2026년 월 일

신고인(계약대상자)

OOO

(서명 또는 인)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본 양식 관리

氠瑢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浫╢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浫ɢ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OOOO과

0000. 0. 0.

발주내용

계약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灳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湰灧 氠瑢

浫╢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浫ɢ

[사업명: ]

2026. . .

업체명

捤獥 汤捯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금액 :

ㅇ 업체명/전화번호 :

ㅇ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氠瑢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氠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氠瑢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자

000 과장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氠瑢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氠瑢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氠瑢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5.2 보호구 관리계획

氠瑢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氠瑢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6.2 안전작업허가

氠瑢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

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氠瑢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氠瑢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 ○○○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안전교육담당 ○○○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氠瑢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氠瑢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氠瑢

스캔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氠瑢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위험성평가 방법≫

漠杳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氠瑢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

기계적(설비적)

요인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汤捯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

전기적요인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작업특성적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적요인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漠杳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氠瑢

구 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漠杳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氠瑢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장해

발생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

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비치료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漠杳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氠瑢

구 분

중대성

최대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4

16

12

8

4

3

12

9

6

3

2

8

6

4

2

최하

1

4

3

2

1

捤獥 汤捯 漠杳 위험성 관리기준

氠瑢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15∼20

매우 높음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 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氠瑢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浫╢ 국립공원공단 청렴도 조사 기초자료 浫ɢ

氠瑢

1. 계 약 명:

汤捯 계약명

2. 계 약 자:

汤捯 업체명

3. 계약금액:

일금 원(₩ )

4. 계약기간:

0000. 0. 0.∼0000. 0. 0.(0일)

氠瑢

계약체결업체 대표자

이름

대표 계약자

개인 연락처

010-0000-0000

이메일 주소

@

계약체결업체 계약담당자

이름

대표 계약자

개인 연락처

010-0000-0000

이메일 주소

@

계약체결업체 현장소장

이름

대표 계약자

개인 연락처

010-0000-0000

이메일 주소

@

하도급사

(해당 경우 작성)

이름

대표 계약자

개인 연락처

010-0000-0000

이메일 주소

@

浫╢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浫ɢ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浫╢ 浫╢ 착 공 신 고 서 浫ɢ 浫ɢ

감독관 확인 󰄫

1. 계 약 명 : 계약명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3. 계 약 연월일 : 년 월 일

4. 계약상착공일 : 년 월 일

5. 계약상준공일 : 년 월 일

6. 실착공예정일 : 년 월 일

7. 첨 부 서 류 : 공정관리계획서(공정예정표 포함) 등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氠瑢

상 호

:

업체명

주 소

:

업체주소

대 표

:

OOO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浫╢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浫ɢ

氠瑢

공사명

:

계약명

현장대리인 성명

:

OOO

생년월일

:

년 월 일

연락처(휴대전화)

:

000-000-0000

주소

:

면허종목

및 등급

:

사용인감

:

면허번호

:

면허일자

:

년 월 일

氠瑢

기간

학력 및 경력 (최종 및 최근)

浫╢ 浫╢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浫ɢ 浫ɢ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 사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氠瑢

상 호

:

업체명

주 소

:

업체주소

대 표

:

OOO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浫╢ 안전작업 준수 확약서 浫ɢ

계약상대자인 본인은 당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도급사업 착공(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한다.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위험성평가의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착공(수) 전 위험성평가 외 지속적으로 도급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 . .

氠瑢

서약자

(계약상대자)

업 체 명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업체주소

전 화 번 호 :

000-000-0000

계약행위자(대표) :

대표자명

󰂙

浫╢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浫ɢ

氠瑢

 사업건명 : 계약명

 사업기간 : 계약기간

 업 체 명 : 업체명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

대표자명

󰂙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浫╢ 위험성 평가표_1 공통사항 浫ɢ

氠瑢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1. 공통사항

1-1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각반 등 보호 장구 지급

1-2 2인 1조 작업대상 여부

□ 작업별 근무자 배치 현황 제출 및 확인

1-3 감독자 배치 및 작업지역내

위험성 확인 여부

-

□ 감독자 배치

□ 위험작업 지역 내 안전요원 별도 배치

1-4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 기계작동 이상 유무 및 안전장치 부착

□ 작업 반경 내 방호벽 등 방호조치

1-5 전기기구의 접지,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 접지 및 절연 불량 개선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확인

1-6 작업장소 안내 및 차단 식별표시 설치

□ 안전안내판, 현수막 등 위험지역 표시

□ 위험지역 출입통제

1-7 작업장소 조명상태

□ 조명 밝기 조절

□ 추가 조명등 설치

1-8 작업 전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1-9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해당시)

1-10 기타사항(현장 여건 고려)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위험성 평가표_2 전기작업 분야

氠瑢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2. 전기작업 분야

2-1 전기 작업 중 스파크에 인한 화재보호

□ 소화기 비치

□ 보안경 착용(스파크에 인한 시력보호 등)

2-2 전기차단 작업시 차단기 확인

□ 주차단기 Open 및 경고표시

□ 현장 차단기 Open 및 경고표시(Tag 발행 등)

2-3 전기 차단표지판 부착 및 제어반 잠금상태

-

□ 전기 차단 표지판 부착 확인

□ 분전반 및 제어반 시건장치 확인

2-4 잠금장치 열쇠 보관 및 관리

□ 잠금장치 열쇠보관 및 관리대장 작성

□ 차단기 Tag발행 및 관리

2-5 전원 투입시 의사소통의 방법

□ 전원투입시 유무선 연락방법 체계 확립

□ 전원 투입전 해당부하 및 운전시 주변확인

2-6 전기 판넬 충전부에 접촉 감전 방호

□ 방호망이나 절연덮개의 설치여부

□ 접촉시 감전우려 있는 부분 경고표시

2-7 전기 차단기 충전전류로 인한 감전 방호조치(절연내력 시험 등)

□ 케이블 충전전류 방전 실시(방전봉)

2-8 절연용 보호구의 사용

□ 절연용 개인보호구 착용(절연장갑, 안전모 등)

2-9 등기구 설치 작업 추락사고 방지

□ 등기구 설치 시 사다리 사용(아웃트리거 설치)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2-10 기타사항(현장 여건 고려)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위험성 평가표_3 화기작업 분야

氠瑢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3. 화기작업 분야

3-1 가연성/인화성 물질의 방출 및 처리

□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3-2 외함접지, 전격방지기, 역화방지기, 밸브확인 등

□ 가스밸브 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외함접지 및 전격방지기로 스파크 차단

3-3 용접작업시 불티비산차단막 설치

-

□ 불티비산차단막 설치

□ 작업구역의 설정(출입경고 표시 등)

3-4 고압가스의 전도방지 및 화재감시인 배치

□ 고압가스사용시 전도방지대 설치

□ 화재감시인 및 안전요원 배치

3-5 과열작업에 대한 열전도 예방조치

□ 소화기 비치(2대이상)

□ 과열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3-6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조치

□ 환기장비 설치

□ 가스농도 측정

3-7 화기작업 보호구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용접마스크, 안전화 등)

3-8 기타사항(현장 여건 고려)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위험성 평가표_4 밀폐공간 분야

氠瑢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4. 밀폐공간 분야

4-1 밀폐공간에 대해 상세히 이해

□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 정확한 파악

□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이 숙지

□ 밀폐공간 작업장소 출입금지 표시 확인

4-2 밀폐공간 작업장소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의 발생 우려

□ 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파악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사용

4-3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 이행

-

□ 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파악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사용

□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사용

4-4 밀폐공간 안전 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실시

□ 조명, 기계 장치 교육

4-5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감시인을 배치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지휘

□ 2인1조로 항시 연락 가능

4-6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숙지

□ 6개월에 1회 이상 긴급구조훈련을 실시

□ 비상용 안전보호장비 위치 파악

□ 비상시 응급처치 요령 숙지

4-7 기타사항(현장 여건 고려)

추가

보안내용

-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위험성 평가표_5 고소작업 분야

氠瑢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5. 고소작업 분야

5-1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치 설치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 추락 방지용 방망(방호울)

□ 권과방지장치

5-2 작업전 충분한 안전 개인보호구 착용 ྠ Ā

□ 2m이상 안전대 착용

□ 안전모 착용

5-3 고소작업시 관리감독자를 배치

-

□ 안전 유도 전문 관리감독자를 배치

5-4 사다리는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사용 및 2인 1조로 작업

□ 1.2m이상 ~2m 미만 : 2인1조 작업, 최상부발판에서 작업금지

□ 2m이상 ~3.5m 이하 : 2인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5-5 고소작업대 미끄럼이 없는 바닥 설치

□ 바닥이 평탄, 견고하며 미끄럼이 없음

5-6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상태

□ 스트랜드의 소선 이탈여부 점검

□ 스트랜드 외부에 들어있는 심강 불거짐 점검

□ 스트랜드 꼬임 점검

□ 마모 부식 점검

5-7 높이 5m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작업

□ 노동자를 제외한 출입금지 표시 부착

5-8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인양하중 범위 내 안전작업을 실시

□ 작업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붐대 길이 이내 작업

□ 운전자 장비 성능 숙지

5-9 이동식 크레인의 고소작업대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

□ 안전난간 높이는 4면 전체 90~120cm 이내

□ 장비작동 전 이상유무 점검

□ 공구가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5-10 기타 사항(현장 여건 고려)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浫╢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浫ɢ

氠瑢

개선대상

작업

(공정)명

결재

담당

과장

소장

작성일시

업체명

도급업체

담당자

(서명)

분류번호

(앞장의 평가표와

일치)

감소대책

(위험성평가 기록용(서식) 감소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감소대책의 실행

확인 및 의견

조치

결과

실행일

확인자

보완요청

최종

확인

1-3

자재반작업이 자주 이뤄지는 2층에 입출고시 작업자가 중량물을 운반하다 옆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게 조치 및 감독

완료

8.12.

김담당

-

-

5-1

안전장치 및 안내판 설치

미흡

8.15.

김담당

2개소

추가설치

8.16.

김담당

2-4

확인자

의견

浫╢ 준 공 검 사 원 浫ɢ

감독관 확인 󰄫

1. 계 약 명 : 계약명

2. 계약 금액 : 일금 원(₩ )

3. 계 약 일 : 년 월 일

4. 착 수 일 :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6. 실제준공일 : 년 월 일

7. 첨부 서류 : 준공내역서, 사진, 시공확인 종합표 등

위 계약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및 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니 물품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 발견 시 하자책임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26. . .

氠瑢

상 호

:

업체명

주 소

:

업체주소

대 표

:

OOO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浫╢ 준공 부분내역(총괄) 浫ɢ

氠瑢

공종

도급액

전회까지

기 성 고

금 회

기성고

합계

미성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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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기성부분 검사조사의 세부내역은 당해 현장에서 보관

(210mm×297mm)

浫╢ 준공 사업 내역(세부) 浫ɢ

氠瑢

구분

규격

단위

단가

설계량

준공량

미성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10mm×297mm)

浫╢ 청렴이행 공동 확인서 浫ɢ

〈계약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준수하였음을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합니다.

1.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및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향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氠瑢

漠杳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노 회 동 󰂙

업체명

대표 OOO (서명)

捤獥 汤捯 浫╢ 조기착공 합의서 浫ɢ

○ 공 사 명 : 계약명

○ 공사기간 : 착공일(2025. 8. 29.)로부터 28일

○ 도 급 자 : 사업자

당사는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한 2025년 공원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저해시설 제거 용역에 대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착공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조기착공에 합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계약상대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 의 내 용

□ 조기착공현황

○ 착공일자 : 2025. 8. 29.

○ 조기착공일 : 5일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립공원공단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浫╢ 노무비 미체불 확약서 浫ɢ

1. 공사명: 계약명

2. 계약금액: 일금 원(₩ )

3. 정산 준공(금회기성)금액: 일금 원(△ )

4. 준공(금회기성)금 중 직접노무비: 일금 원(₩ )

상기 공사에 대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에 따른 노무비를 청구함 있어 공사현장의 노임 청구내용이 붙임 서류와 상이 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체된 노임체불액이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금회 확약한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이에 당해 공사와 관련한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氠瑢

상 호

:

업체명

주 소

:

업체주소

대 표

:

OOO

󰂙

氠瑢

하도급업체 1

상 호 :

주소 :

대표자 : (인)

하도급업체 2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하도급업체 3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하도급업체 4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浫╢ 선금 사용 계획서 浫ɢ

○ 계 약 건 명 : 계약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 선금청구액 : 일금 원(₩ )

○ 선금사용내역 예시)

氠瑢

구분

비목

계약금액

선금액

비고

재료비

경비

합계

- 상기 선금 사용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선금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겠음.

-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금 반환을 요청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26. . .

氠瑢

상 호

:

업체명

주 소

:

업체주소

대 표

:

OOO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浫╢ 선금 정산 및 반환 확약서 浫ɢ

가. 선금의 정산

- 지급받은 선금은 기성 부분 또는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敤敱

나. 선금의 반환

① 선금을 지급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지체 없이 반환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수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④ 그밖에 선금의 청구·지급·사용·채권보전·정산 및 반환 사항 등에 관한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氠瑢

상 호

:

업체명

주 소

:

업체주소

대 표

:

OOO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浫╢ 선금 사용 각서 浫ɢ

○ 계 약 건 명 : 계약명

○ 계 약 기 간 : 계약기갼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 선금청구액 : 일금 원(₩ )

위 건에 대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상기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氠瑢

상 호

:

업체명

주 소

:

업체주소

대 표

:

OOO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浫╢ 선금지급조건 동의서 浫ɢ

1.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의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겠음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기타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음

3. 계약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 공단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연장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음

4.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하여 동 선금은 본인의 여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겠음

5. 선금의 사용계획은 별첨과 같으며,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겠음

*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명세서를 귀 공단에 제출

(조합이 계약자인 경우 배정업체별 선금사용 계획 및 사용명세서 첨부)

6. 선금을 잔액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7.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공단의 결정에 따르겠음

8.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 공단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 공단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에 따르겠음

9.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공단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9조에 따른 선금지급조건과 관련 상기 지급조건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26. . .

氠瑢

상 호

:

업체명

주 소

:

업체주소

대 표

:

OOO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선금전용계좌 사용 확약서 歭扯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선 금 액 : 원정(₩ )

4. 선금전용계좌 정보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당사는 귀 기관과 체결하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선금에 대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하며,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가. 당사는 지급받은 선금을 상기 선금전용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며, 당해 계약 목적을 위한 용도 외에는 타 용도로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사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의 잔액이 임의로 인출되거나 압류·가압류 등 권리 설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 귀 기관이 선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계좌 거래 내역 등)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라. 만약 선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확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귀 기관의 선금 반환 청구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행정적·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ஸ Ā ྠ Ā ྠ Ā ྠ Ā ྠ Ā 계약대상자

ஸ Ā ྠ Ā ྠ Ā ྠ Ā ྠ Ā 상 호 :

ஸ Ā ྠ Ā ྠ Ā ྠ Ā ྠ Ā 대 표 : 󰂙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귀하

捤獥 汤捯 浫╢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사업자등록증 浫ɢ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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