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발 주 사 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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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지구는 ‘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구간으로 지방하천보다
계획빈도
(80년
→
100년)
가 상승하였으며, 무제부 구간이 많아 홍수방어
능력이 매우 떨어짐.
- 또한, 23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상습홍수피해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 및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임.
금년도 배정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여
지역주민 안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긴급으로 발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