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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

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소 액 용 역 수 의 계 약

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견 적 서 제 출 안 내 공 고

- 다 음 -

1.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ㆍ입찰공고번호 : 20260818-N10-0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ㆍ공고명 : 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2구역)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ㆍ수 요 기 관 : 충북대학교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는 충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8.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9.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견적서 제출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대학교 재무과 장정욱(☎043-261-2046)

<자료 검색>

○ 시방서 등: 충북대학교 시설과 김예한 (☎043-261-3926)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충 북 대 학 교

[유의사항]

▸ 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 액 용 역 수 의 계 약 견 적 서 제 출 안 내 1. 용역개요

수요기관: 충북대학교 1.1.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60818-N10-04 1.2. 용 역 명: '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2구역)

1.3. 용역현장: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현장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2026. 9월 ~ 11월)

2026. 8.

1.5. 용역내용: 시방서 참조

충북대학교 계약관

1.6. 추정금액: 38,555,000원[(추정가)34,699,500원+(부가세)3,855,000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2. 견적서 제출방식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2.2.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2.5.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청렴계약서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는 전자견적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입찰(견적서 제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

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공직비리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

고”를 홈페이지 <청렴행정 ⇒ 클린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에 운영하

전검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

고 있습니다.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책임기술자의 보유 및 시설물의 안전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분야의 안전점검 자격요건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3.4.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책임기술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록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책임기술자의 교육이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수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

에 의거 당해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의 경우 입찰(견적서

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 제출 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3.1.2.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 3.5.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견적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3.2.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동계약 (공동수급 불허)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

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2. 열람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 문의: 충북대학교 시설과 김예한(☎ 043-261-3926)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

6.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터’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

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

입찰(견적서) 제출 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용역입찰특별유의서」제4조 7.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7.2.1. : 2026. 8. 19. 10:00 ~ 8. 25. 10:00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7.2.3.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서 제출마감시간에 임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박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서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한 시간을 갖고 입찰(견적서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 8. 21. 11:00

11. 용역계약이행보증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9.1.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

12.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9.1.1. 10.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

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9.2.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A값 적용과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9.3.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 제출)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2.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Seq=650&key=1508&searchType=ALL&searchKeyword=%EB%B6%80%ED%8C%A8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 13.1.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

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3.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4.1.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

을 알게 된 경우

14.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학교안내」-「청령행정」-「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 관련 지침: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https://www.chungbuk.ac.kr/site/law/boardView.do?post=3096251&page=&board

【붙임1】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업체명)는 충북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4]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

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 5억원 이상인 자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 5억원 이상인 자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금액을 초과하는 자

것을 서약합니다.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년 월 일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주 소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인)

충북대학교계약관 귀하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학교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000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개요
사업명사업기간
수급업체명대표자
소재지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②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기계·기구·설비명 단위작업 발생가능
순번 용량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관리번호) 장소 재해형태
산안법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3개월 끼임
안전검사
건설기계 부딪힘,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1개월
관리법검사 넘어짐
산안법 부딪힘,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3개월
안전검사 끼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 . 충북대학교 재무과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순번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단위작업
장소
수량검사대상점검주기발생가능
재해형태
1프레스(P-1~5)10ton1공장5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끼임
3지게차(A-1, 2)5ton외부2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부딪힘,
넘어짐
4크레인(C-1,2,3)20ton1공장3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부딪힘,
끼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북대학교 계약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⑤ 안전점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역할과 책임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⑥ 이행확인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주 회 이상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순번자격취득일이력실적경력
1철골구조물기능사2018.10.1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경력
2승강기기능사신규
3비계기능사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B. 실행수준

※ (작성예시)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교 육 일정 대상 교육방법

NO 비고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인원(명) (내·외부)

근로자 정기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1 ○ ○ ○ ○ ○ ○ 30명 집체(내부)

안전보건교육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신규 채용 시

2 ○ 발생 시 집체(내부)

안전보건교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관리감독자

3 ○ 9명 집체(외부)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

1. 작업명: 4 5명 집체(내부)

교육

① 비상사태대비

5 ○ ○ 전 사원 집체(내부)

교육 및 훈련

물질안전보건

6 ○ 2명 집체(내부)

교육

공정위험성평

○ 안전·보건 관리 대책 7 ○ 10명 집체(외부)

가 교육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작업내용

8 ○ 발생 시 집체(내부)

변경자 교육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⑧ 안전작업허가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1. 작업명: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C.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물질명인화성
유무
발화성
유무
폭발성
유무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비고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1㎥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D. 재해발생 수준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