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계 약 명 : 지식재산처 홍보 영상 제작
2.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3. 사업예산 : 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원 VAT포함)
4. 과업목적 :
광고 영상(지식재산처 홍보대사 출연) 제작을 통한 기관
이미지 대국민 홍보
및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가. 제작형태
1) 콘텐츠 제작 : TV광고용 영상
1편(30초 내외)
- 콘티 제작, 모델 섭외, 영상 촬영 및 편집, 자막, 별도 녹음 등
나. 제작 방법
1) 제작업체는 지식재산처 콘텐츠 제작(안)을 토대로 지식재산처 의도를 충족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업체는 콘텐츠 제작 및 편집에 소요되는 기술․인력․장비와
관한 사항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제작업체는 콘텐츠 제작의 기획, 구성과 관련해 지식재산처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4)
제작업체는 제작된 콘텐츠를 지식재산처와 함께 검토, 수정․
보완 한 후 완성품을 납품해야한다.
5)
제작업체는 완성품을 편집·수정 가능한 동영상 형식의 파일로
지식재산처에 납품해야 한다.
6)
제작업체는 계약기간 이내에 녹화분의 편집과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준수사항 및 절차
가. 일반사항
1)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작진, 출연진 및 제3자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는 제작업체가 책임진다.
2)
지식재산처의 사전승인 없이 본 콘텐츠 제작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없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본 콘텐츠 제작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작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창작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는
수정․보완작업 및 손해배상 등 관련 책임을 진다.
5) 제작 완료된 영상물의 판권 및 저작권은 지식재산처에 귀속되며, 제작업체는 지식재산처의 동의 없이 본 영상물 내용을 무단으로 배포․판매 할 수 없다.
나. 세부실행방안 제시 및 방송 편성 확보
1)
제작업체는 지식재산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관련 모니터링
후 적합한 아이템을 선별하고, 지식재산처에
세부 기획 구성안 및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협의된 사항은 제작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내 촬영 및 편집 등 일체와 과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3)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