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장애인체육회 업무용 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 임차 개요
○ 사 업 명: 군포시장애인체육회 업무용 차량 임차
임차기간: (48개월) ○ 2026. 9. 01.~2030. 9. 01.
○ 사업예산: 48,000,000원(금사천팔백만원)
납품장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267 ○
□ 차량 규격
| 차종 | 수량 | 옵션 |
| The New 카니발 HEV 9P 시그니처 26MY (차량가 54,890,000) | 1대 | 스타일, 컴포트, 스마트 커넥트,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팩, HUD+빌트인캠 |
기타 옵션: 전면/측후면 썬팅, 블랙박스 ○
○ 색상 : 스노우 화이트 펄(외장) / 토프(내장)
○ 조건: 계약만기 시 차량반납 / 보증금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기간 총 대여료의 10%
○ 공급차량: 최초 등록 차량으로 공급(중고, 재렌트 차량 제외)
연간 약정거리: 제한없음 ○
□ 차량 보험 및 보상
| 운전자 | 대인 | 대물 | 자동차 상해 | 무보험차 상해 | 면책금 | 기타 |
| 만26세 이상 | 무제한 | 5억 | 2억/3천 | 2억원 | 10만원 | 사고 대차 지원 긴급출동서비스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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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사항
○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기관 소속 직원의 공동 운전이 가능할 것
○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 및 대차 서비스 제공
○ 제조사 등의 사정으로 출고 지연 시 발주기관에 안내 후 동급 이
상의 차량으로 조달
○ 전국 모든 지역 긴급 출동 및 A/S 정비 서비스 제공 가능 업체
(전국 정비 서비스망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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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장기임차 계약 특수조건
제1조(임대차량의 공급) ① 차량불량으로 인하여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차량 임대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②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임대차량을 공급
하여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의 변경 및 지체상금) 차량임대업체의 부득이한 ①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
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사전에 수요기관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차량임대업체에 지체상금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 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 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
하는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대여료의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 인도 후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임대업체에서 산출하여 청구한다. 매월
지불(후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대금 청구 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일수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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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정산한다.
③중도해지 위약금은 1일당 임차료에 잔여 계약 일수를 곱한 금액
의 10%로 하며,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제10조
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임대차 차량 점검 및 수리) ①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
해 2개월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 점검 및 부품 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
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는 차량
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 입고 기간 동등 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
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②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차량임대업체가 제공하는 “차량
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③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량임대업체에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이 동 수리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임대업체에 청구하면 차량임대업체는 동 수리 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제5조(보험가입)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 Ⅱ: 무한대(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
3. 대물 배상한도: 5억원 이상
자동차상해 보상한도: 1인당 사망, 장애시 2억원/부상3,000만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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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차 보험한도: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6.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7. 수요기관이 필요에 따라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21세
이상으로 요청할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가산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경되는 차량 대여료를 수요기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 처리 및 보상) 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종합보험 상의 자기
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10만원을 부담한다.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차량임대업체의 의무) ①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이 최적의 운행
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 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차량임대업체가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 이행 ④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공과금 등) ① 임대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 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 법규 위반 범칙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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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제9조(임대차량의 반환) 차량임대업체는 임대 기간 종료 시 익일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차량임대
업체는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수요기관에 임대차 기간 종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②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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