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07호(2026. 8. 18.)
기술용역 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이상 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 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운영자금 지원 안내
☐ 선 금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최대
선금지급 기준 및 범위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문 의 처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지급범위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은행 대출
문 의 처 한국기업데이터 주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를 적용합니다.
붙임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울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공사에서 지정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당사 몫 외의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공사의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