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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센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과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정의

제4조 의무

제5조 개요

제6조 수행조건

제7조 계약 일반사항

제2장 과업의 내용

제8조 제출서류

제9조 과업 일반사항

제10조 안전 및 보건관리

제11조 세부조건

1장

총 칙

제1조(

명칭)

2026년 백업센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제2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발주하는 “2026년 백업센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이하 ‘본 용역’)에 적용하며 「기계설비법」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의 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백업센터의 기계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정의)

① ‘계약기관(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을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감독관’은 본용역의 적정한 진행을 위하여 과업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검사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제4조(의무)

① 법령 등의 준용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적용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 등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과업내용서와 효력이 동등하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과업내용서의 준수 의무

1. ‘계약상대자’

는 본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 기술지도, 결과관리, 성과물

(결과보고서 등)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도록 기술지도 하여야 하며, 용역진행 과정에서 본 과업내용서상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우선 적용

1. ‘계약상대자’가 법령 등을 적용함에 있어 본 과업의 품질상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는 당해 과업내용서를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당해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3. ‘계약상대자’

는 당해 과업내용서 중에서 법령 등에 위배・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단, 발주기관 수정‧보완내용 사전 통지)

4.

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해당용역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의견 반영 등

1. ‘계약상대자’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보안 준수의 의무

발주기관은 국가 보안시설로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정보를 본 용역

수행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 시에 폐기 하여야 한다.(단, 관계

법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법령에 따른 기간 만료 시에 즉시 폐기 한다.)

2. 착수 시 본 용역 수행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용역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제출 등)

3. 과업의 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정보, 자료, 성과물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상 보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자료의 폐기 방법은 영구삭제(복구 불가능), 소각, 완전 파쇄 처리에 한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과업 내용서 등 계약 문서상의

명시 여부를 불문하고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 또는 그 고용인이 보안 관련 관계 법령 및 본 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일대

용도

공공청사(업무시설)

대지면적

223,000㎡

건축규모

16,120.56 ㎡

- 관리동 3층 5,874.53㎡, 전산동 3층 9,141.15㎡, 경비동 1층 106.20㎡ 등

용 역 대 상

기계설비, 관계 시스템(자동제어설비 등 포함) 점검, 유지관리 계획 검토, 도서의 작성 등

붙임 참고

과업조건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

2.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과업 수행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투입한 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한다.

4.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는 자료수집, 제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주요 과업내용

1.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계획 및 시스템 검토, 보고서 작성

2.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

3.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해당되는 기계설비 시스템검토,

점검항목

세부 검토사항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1)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3)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1)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3. 에너지사용량 검토

1)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2)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설비 운용 방법

③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

용역기간 60일로, 각 부분의 기간은 계획 내용 및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발주기관에서 하기사항 승인의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6조(수행조건)

상기 사업범위 및 각종 인허가를 위한 서류 작성, 제출, 제반협의 등을 포함

- 용역 성과물은 인허가 필요시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기타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③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제7조(계약 일반사항)

① 책임과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반 대외 인ㆍ허가업무 일체를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경비(도서인쇄비 등의 부대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4. 본 과업내용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참고자료를 충분히 수집 분석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기술 지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도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7. ‘계약상대자’는 준공도서 납품 15일 전 납품 목록 및 주요 성과품 각 1부씩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일체의 손실(손해)을 보상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가. 참여기술자가 기계설비법 등의 공사 및 본 용역과 관련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다. 참여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 기술 지도 하였을 때

라. 참여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성능점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마. 참여기술자의 성능점검 능력이 부족하여 성능점검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가 질병,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상기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③ 하자 책임한계

1. 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라 할지라도 기술지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 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성능점검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예산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변제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4. 하자담보책임기간(해당 시)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관련법령에 의거 한다.

나.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 하자 조사 결과 하자로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유지보수에 관련되어 상시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와의 관계(해약 조건 등)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이행에 상호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내용 변경시 다음 근거에 의하여 계약 변경한다.

가. ‘발주기관’은 성능점검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

나. 용역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문서화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다.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때 업무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위 호와 같이 상호 승인에 의해 계약변경의 근거로 한다.

3.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기술지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성능점검을 진행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마.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자.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차. 그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제8조(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착수로부터 완료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용역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6. 과업수행계획서 1부(투입인력 배치도, 기술자별 업무분장, 세부 일정표 포함)

7.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8. 현장대리인계 1부

9.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관계 법령상 법정 자격요건 확인용, 투입인원 전원

) 각 1부

10.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투입인력 전원) 각 1부

11. 성능점검 장비 보유 현황표 1부

12. 주요측정장비 국가공인기관 교정 성적서 사본 1부

13.

보안계획서 및 보안각서 1부(투입인력 전원)

14.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서 및 안전계획서 각 1부

1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한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용역 중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관한 안전사고 발생보고 및 작업상황 일일보고를 작업당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가. 작업일지 1부(작업당일 작성 제출)

④ 성과품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성과품 일체를 인쇄도서(책자) 형태와 전자파일(USB)로 각각 제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전자파일은 향후 편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원본 파일(hwp 등) 및 변환파일(pdf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단,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7일 전까지 성과품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초안이 부적합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정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점검완료신고서

2. 점검완료검사원

3.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4.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5.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보고서(법정 기준에 따른 분석자료 포함) 1부

6. 성능개선 계획 수립 보고서(법정 기준에 따른 분석자료 포함) 1부

7. 에너지사용량 검토결과 보고서(법정 기준에 따른 분석자료 포함) 1부

8. 종합 성능점검 완료 보고서 1부

※ 전체 설비 현황, 성능점검결과 요약, 종합의견 포함

9. 설비별 현장점검 사진첩 1부

※ 장비를 사용해 계측하는 모습, 주요설비 전경 및 명판, 필요시 결함부위 사진 포함)

10. 측정데이터 원본(기록장치(데이터로거)로 추출한 원본 및 사진등) 1부

11. 부적합 사항 및 성능개선 제안서 1부

※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설비 리스트 및 예상 보수비용 제안 포함

12.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과업 일반 사항)

① 용역예정 공정표

공 정

공 종

공 정 일 (착수일로부터 60일)

1

3

6

9

12

15

45

50

55

60

성능점검 준비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성능점검 및 결과분석

에너지 사용량 검토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및 완료

※ 모든 작업은 안전사고 및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주변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함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1.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독관과 신속히 협의하고,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③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발주기관’이 요청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미한 변경

1.

용역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과업 수행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 금액의 증감 및 용역 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대가의 지급방법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사전 협의한 대금지급 시기,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 목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 목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 또는 ‘나’ 목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용역과업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조치

1. ‘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용역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용역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 사항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③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용역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역현장에서 근로자는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사다리 사용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④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전 현장 작업자에게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작업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 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안전설비 설치, 작업방법, 작업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 작업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⑥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사업 착수일 전 감독관의 경유 없이 작업을 일체 금지한다.

2. 작업 중 작업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 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3.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기타 안전사항

본 과업지시서 제4조 1항에 따라 용역수행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 또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 등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과업내용서와 효력이 동등하다.

제11조(세부과업내용)

① 예비조사 및 성능점검계획 수립

사전 예비 육안조사와 인터뷰, 설계도서(도면, 설계설명서, 용량계산서 등) 및 운영자료를 통한 현황파악, 업무범위, 중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 계획서를 제출한다.

1. 자료수집 : 도면 등 설계도서, 점검일지 등 운영자료 등 진단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운영자/유지관리자 인터뷰, 사전 육안조사 및 체크리스트 작성

성능점검

1.

성능점검 시 필요한 모든 계측장비는 검교정 기관의 인증 받은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행에 있어 사전에 지정된 수량 및 대상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수량 및 대상이 누락되거나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성능점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4.

운영자 및 유지관리자와의 사전협의 후 유지관리자 입회하에 현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제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5.

배관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보온재 해체가 필요한 경우, 측정 및 진단 완료 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성능점검 결과 분석,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1.

노후도 평가는 법령, 기술기준, 학술 논문, 사례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2.

성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설비별 성능 및 노후도를 평가한다.

3.

최신 동향, 관련 법규 및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종합 검토하여, 진단결과에 따른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4.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성능개선계획 수립 시 “관리주체”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에너지 사용량 검토

본 과업의 목적은 보다 경제적인 기계설비 운영방안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으며,

1. 세부 과업 내용

2. 경제성 분석 및 경제적 방식의 최적 대안 제시 및 선정

3. 현재 에너지 사용량 분석 후 에너지 낭비원인 도출,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4.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열원설비,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배관/덕트 등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효율 향상 방안 제시

5. 품질관리 검사 및 검수

가.

과업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되어야 하며, 성과품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최종검수는 ‘발주기관’에 의하여 수행하며 검수대상은 ‘계약상대자’의 최종 용역 산출물을 대상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