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전공의 수련교육 통합플랫폼 개발 업체 선정
- 입 찰 공 고 문 -
1. 입 찰 명 : 대한의학회 전공의 수련교육 통합플랫폼 개발 업체 선정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공의 수련교육 통합플랫폼 개발·운영
나. 사업목적 :
- 전문과목학회별 수련교육 및 평가체계를 반영한 표준 데이터 기반의 통합관리 환경 구축
- 기존 전문과목학회 수련관리시스템 및 e-Portfolio 시스템과의 API 기반 연계체계 구축
- 모바일 기반 WBA 평가 및 피드백 환경 구축을 통한 현장 중심의 수련평가 지원
- 수련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및 데이터 기반 운영환경 구축
다.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라. 사업예산 : 금 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일정
가. 입찰 일시 : 2026. 8. 21.(금) 12:00 ~ 2026. 9. 3.(목) 17:00
나.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다. 입찰참여업체 제안 설명회(예정) : 추후 개별통보
라. 업체선정결과 통보 : 추후 개별통보
5. 입찰신청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
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SW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국가를 법률」제27조 4)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
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
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
로 확인)
다.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붙임1] 작성
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총액의 5%)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붙임2] 작성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붙임3] 작성
7) 제안서 1부
6.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15점, 정성적 평가75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2)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나. 기술능력 평가 기준
1) 정량적 평가(15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기준 배점
계 15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기준 | 배점 |
| 정량적 평가 항목 (15) | 제안사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1, A2+, AAA, AA+, AA0, AA-, A+, A0, A-, A20, A2-, AA-, A+, A0, A-, 5 BBB+, BBB0 A3+, A30 BBB+, BBB0 A3-, B+, BBB-, BB+, BB0, BB- BBB-, BB+, BB0, BB- 4 B0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 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 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 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 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 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 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5 |
| 관련 시스템 구축 경험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1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 |
| B+, B0, B- | B- | B+, B0, B- | 3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 |
구분 평가부문 평가기준 배점
| 평가등급 | 평점 |
| 100% 이상 | 10 |
| 70% 이상~100% 미만 | 9 |
| 40% 이상~70% 미만 | 8 |
| 40% 미만 | 7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
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
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
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
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
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
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
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정성적 평가(75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 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 고 있는가를 평가 | 10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 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 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
| 기술 및 기능부문 | 기능 요구사항 구현 |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 모두 구현되는지, 구현된 기능 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 | 25 |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 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 |
| 능한지를 평가 | |||
| 성능 및 품질부문 | 제약 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 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10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 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 사업수행 및 조직 | 참여 업체의 전문성, 유지관리 지원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을 평 가하며,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를 평가 | 10 |
| 일정계획 | 기간별 정확한 활동을 도출하고, 도출된 각 활동이 합리적인지 와 관련된 자원 할당의 적합한지를 평가 | ||
| 기밀유지 | 보안지침 등을 준수하고 보안정책수립, 보안점검(사전예방 활 동), 해킹보고 등 보안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계획 및 자체점 검계획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 유지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 항에 대해 평가 | 20 |
|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되는 각종 대책의 적정성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 ||
| 교육/기술지원 | 교육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최 신의 정보기술 동향 및 자료의 제공 등 추가적인 기술지원 서 비스 제공 방안을 평가 | ||
| 계 | 75 |
다. 입찰가격 평가
1)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7.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까지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며,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문의사항: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수련교육팀 (☎: 02-6952-9859, 9518)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26년 8월 21일
대 한 의 학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