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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공사 입찰 공고

▢ 공 사 명: 청주고 후관 외 2동(과학관, 기숙사) 천장교체 및 기타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8. 18.(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입찰 공고문 및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4, 담당자 이진숙)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91, 담당자 한준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72호

청주고 후관 외 2동(과학관, 기숙사) 천장교체 및

기타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낙찰,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금품․향응 증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주고 후관 외 2동(과학관, 기술사) 천장교체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고등학교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바. 공사금액 [※2026-2027년 계속비 사업]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추정금액
(E=A+D)
도급자설치(D)관급자설치
543,774,000494,340,00049,434,00000543,774,000

※ 2026년 연부액: 210천원, 2027년 연부액: 543,564천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정]

사. 업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53.2%)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46.8%)

아.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참여 등 업역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추정가격 90 (입찰가격-A)
10억 미만 4억 이상 평점(점) = 80-20× ( - )×100
입찰가격 평점 산식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A값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23,379,135 4,010,289 5,298,713 526,951 2,565,692 10,977,490 0 0
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3,379,1354,010,2895,298,713526,9512,565,69210,977,49000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1) 따라 전문공사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인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등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업자의 평가는 입찰 참가 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 한준길(☎043-299-3091)】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지방계약법 가.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24.(월) 10:00 ~ 2026. 8. 26.(수) 10:00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6.(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8. 27.(목) 10:00, 개찰일시: 2026. 8. 27.(목) 11: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금469,902,591원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통한 전자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 및 비율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구성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62,988,880원231,351,120원
53.2%46.8%

구분

추정가격

평가비율(%)

※ 시공경험은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적용

※ 실적인정기간은 관련 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2023-2025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며 ‘4년미만’으로 적용

※ 경영상태 중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최근년도(2025년도) 부채비율/유동비율을 적용함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아.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 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4,010,2895,298,713526,9512,565,69210,977,4900023,379,13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임금 지불 등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

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1]계약이행통합

서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내역서를

참고하여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계약금액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사업자번호대 표 자
주 소연 락 처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계약일반조건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예 [ ]아니오
2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ƒ




ˆ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청렴 서약서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위반행위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제한기간뇌물액제한기간
2억원 이상2년1억원 이상 2억원 미만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6개월1천만원 미만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0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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