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안전진단 대비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제1장 총 칙
1. 과업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안전진단 대비 컨설팅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난지물재생센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안전진단 대비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의 법적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범위
1)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2) 과업범위 : 난지물재생센터(유입펌프장, 상암오수펌프장 포함)
3) 대상시설 현황
- 사용·저장시설 4개소(배관 등 부대시설 포함) 및 실험실(소량 사용)
연번
시설명
(공정명)
설치장소
(실내/실외)
시설용량
(m
3
)
연간취급량(톤/년)
(허가증상)
설치년도
비고
1
소각시설 NaOH
저장탱크
소각시설(실내)
25
650
2003년
수산화나트륨(25%)
(1310-73-2)
2
제1처리장 과산화수소 저장탱크
제1처리장(실내)
10
40
2019년
수산화나트륨(25%)
(1310-73-2)
3
분뇨처리장 분뇨저류조 NaOH 약품탱크A
분뇨처리장 분뇨저류조(실외)
2
50
2019년
과산화수소(35%)
(
7782-84-1)
4
분뇨처리장 제1농축기동 NaOH 약품탱크A
분뇨처리장 제1농축기동(실외)
2
7
2022년
수산화나트륨(25%)
(1310-73-2)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저장시설(배관 등 부대시설 포함)
연번
설치장소
(실내/실외)
구분
시설용량
(m
3
)
수량
설치년도
비고
1
수1처리장
옥내
20
2
2017년
방류수 소독용
차아염소산나트륨(12%이상)
(7681-52-9)
2
수2처리장
옥내
20
2
2017년
3
유입펌프장(탈취기동)
옥내
10
1
2023년
탈취시설용
차아염소산나트륨(12%이상)
(7681-52-9)
4
상암오수펌프장(지하펌프실)
옥내
2
1
2021년
5
1차침전지(송풍기동 주변)
옥외
2
1
2023년
6
슬러지#1(농축기동)
옥외
2
1
2022년
7
슬러지#2(농축기동)
옥외
2
1
2022년
8
슬러지#1(저류조 주변)
옥외
8
1
2025년
9
슬러지#2(저류조 주변)
옥외
3
1
2025년
10
적치장(협잡물 보관창고)
옥내
1
1
2023년
11
음폐수 저류조
옥외
2
1
2017년
12
탈수기동
옥내
2
2
2021년
13
소각장
옥내
3.6
1
2023년
14
분뇨 저류조(지상)
옥외
2
1
2018년
15
분뇨1농축기동
옥외
2
1
2022년
16
분뇨2농축기동
옥내
2
1
2022년
나. 과업기간
① 수행기간 : 계약일 ~ 2026.12.31. 또는 안전진단 적합 통보시 까지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안전진단 적합 통보 시까지 수행
③
만약, 안전진단 일정이 지연될 경우 준공 이후에도 기술지원 및 안전진단 수검시 참석
다. 과업의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1. 사전서면자료 검토
- P&ID 및 PFD 검토
- 안전밸브, 감지기, 인터록, 전기단선도, 접지 등 자료 검토
2. 설비 운영 상태 점검
- 현장점검 후 개선 사항 확인
- 자체점검 기록 확인
3. 현장 진동 및 배관 두께 측정
- 동력기기 수리 이력 점검
- 회전기기 진동 측정
- 배관 두께 측정
4. 현장 방류벽 및 트렌치 측정
- 방류벽 사이즈 측정
- 트렌치 또는 방지턱 사이즈 측정
5. 안전진단 수검 시 참석 및 보완
- 안전진단 수검 참석
- 서류 보완
②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관리
1. 기본정보 작성
- 사업장 일반정보 및 개요 작성
- 유해화학물질목록 및 유해성 정보 작성
- 취급시설 입지정보
2. 시설정보 작성
- 공정정보 확인
- 안전장치 현황 확인 및 작성
3. 장외평가 정보 작성
- 사고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 위험도 분석
③ P&ID 검토 및 수정
1. P&ID 검토 및 수정
- 현장확인 및 CAD 작업
- 변경관리 반영
④ 차아염소산 나트륨 취급시설 검토
1. 화관법 기준 현장 확인
- 취급시설 현장 확인
- 방류벽 및 누출 방지시설 확인
- 환기설비 및 국소배기장치 확인
- 배관 및 밸브 설치 상태 확인
2. 보고서 작성
-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개선사항 목록 작성
라. 적용법규(기준)
1)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진단)
2)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4)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025-28호)
5)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025-29호)
제2장 과업의 일반지침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부
2)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첨부) 2부
3) 과업수행계획서 2부.
① 세부공정계획서(용역공정표 포함)
②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등 투입 계획서
③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④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⑤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⑥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의 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수급인의 책임 하에 모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완벽하게 되도록
제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수급인은 과업내용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별도의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지침 및 제반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6) 과업의 내용은 과업 지시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
나. 공정보고(보고회) 및 업무협의
1)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발주기관에 사전에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로 별도로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 시 마다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중간보고회는 토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 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 시에는 현장대리인이 직접 보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
보고내용은 과업수행내용,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회 개최 시 추가 개진된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및 안전관리 등
가. 수급인의 책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안전진단 대비 컨설팅 용역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능한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용역의 기술적 및 법률(행정지시 및 각 규정 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납품 후라 할지라도 용역 상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며, 우리 정수센터 또는 검사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즉시 보완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심의 협의 시 관련기관의 진단위원이 제시하는 검토의견에 적절히 대응하여 본 안전진단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점검 등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 또는 근거자료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작성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면 등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별도 작성하여 추가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이하 “용역수행자”라 한다)는 용역수행 시 가동 중인 기기나 전기 등 안전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는 수급인이 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는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용역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식재산권
가. 본 용역 수행 중에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 인해 얻어진 자료 및 내용들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인 또는 외부 단체에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고지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발주기관의 제공사항
본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제반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제공할 수 있다.
7. 기 타
가. 수급인은 용역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업은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법적 요구가 충족되도록 양질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검사기관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수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의 보완서류 제출 요구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완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