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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안전진단 대비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제1장 총 칙

1. 과업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안전진단 대비 컨설팅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난지물재생센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안전진단 대비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의 법적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범위

1)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2) 과업범위 : 난지물재생센터(유입펌프장, 상암오수펌프장 포함)

3) 대상시설 현황

- 사용·저장시설 4개소(배관 등 부대시설 포함) 및 실험실(소량 사용)

연번

시설명

(공정명)

설치장소

(실내/실외)

시설용량

(m

3

)

연간취급량(톤/년)

(허가증상)

설치년도

비고

1

소각시설 NaOH

저장탱크

소각시설(실내)

25

650

2003년

수산화나트륨(25%)

(1310-73-2)

2

제1처리장 과산화수소 저장탱크

제1처리장(실내)

10

40

2019년

수산화나트륨(25%)

(1310-73-2)

3

분뇨처리장 분뇨저류조 NaOH 약품탱크A

분뇨처리장 분뇨저류조(실외)

2

50

2019년

과산화수소(35%)

(

7782-84-1)

4

분뇨처리장 제1농축기동 NaOH 약품탱크A

분뇨처리장 제1농축기동(실외)

2

7

2022년

수산화나트륨(25%)

(1310-73-2)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저장시설(배관 등 부대시설 포함)

연번

설치장소

(실내/실외)

구분

시설용량

(m

3

)

수량

설치년도

비고

1

수1처리장

옥내

20

2

2017년

방류수 소독용

차아염소산나트륨(12%이상)

(7681-52-9)

2

수2처리장

옥내

20

2

2017년

3

유입펌프장(탈취기동)

옥내

10

1

2023년

탈취시설용

차아염소산나트륨(12%이상)

(7681-52-9)

4

상암오수펌프장(지하펌프실)

옥내

2

1

2021년

5

1차침전지(송풍기동 주변)

옥외

2

1

2023년

6

슬러지#1(농축기동)

옥외

2

1

2022년

7

슬러지#2(농축기동)

옥외

2

1

2022년

8

슬러지#1(저류조 주변)

옥외

8

1

2025년

9

슬러지#2(저류조 주변)

옥외

3

1

2025년

10

적치장(협잡물 보관창고)

옥내

1

1

2023년

11

음폐수 저류조

옥외

2

1

2017년

12

탈수기동

옥내

2

2

2021년

13

소각장

옥내

3.6

1

2023년

14

분뇨 저류조(지상)

옥외

2

1

2018년

15

분뇨1농축기동

옥외

2

1

2022년

16

분뇨2농축기동

옥내

2

1

2022년

나. 과업기간

① 수행기간 : 계약일 ~ 2026.12.31. 또는 안전진단 적합 통보시 까지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안전진단 적합 통보 시까지 수행

만약, 안전진단 일정이 지연될 경우 준공 이후에도 기술지원 및 안전진단 수검시 참석

다. 과업의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1. 사전서면자료 검토

- P&ID 및 PFD 검토

- 안전밸브, 감지기, 인터록, 전기단선도, 접지 등 자료 검토

2. 설비 운영 상태 점검

- 현장점검 후 개선 사항 확인

- 자체점검 기록 확인

3. 현장 진동 및 배관 두께 측정

- 동력기기 수리 이력 점검

- 회전기기 진동 측정

- 배관 두께 측정

4. 현장 방류벽 및 트렌치 측정

- 방류벽 사이즈 측정

- 트렌치 또는 방지턱 사이즈 측정

5. 안전진단 수검 시 참석 및 보완

- 안전진단 수검 참석

- 서류 보완

②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관리

1. 기본정보 작성

- 사업장 일반정보 및 개요 작성

- 유해화학물질목록 및 유해성 정보 작성

- 취급시설 입지정보

2. 시설정보 작성

- 공정정보 확인

- 안전장치 현황 확인 및 작성

3. 장외평가 정보 작성

- 사고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 위험도 분석

③ P&ID 검토 및 수정

1. P&ID 검토 및 수정

- 현장확인 및 CAD 작업

- 변경관리 반영

④ 차아염소산 나트륨 취급시설 검토

1. 화관법 기준 현장 확인

- 취급시설 현장 확인

- 방류벽 및 누출 방지시설 확인

- 환기설비 및 국소배기장치 확인

- 배관 및 밸브 설치 상태 확인

2. 보고서 작성

-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개선사항 목록 작성

라. 적용법규(기준)

1)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진단)

2)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4)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025-28호)

5)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025-29호)

제2장 과업의 일반지침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부

2)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첨부) 2부

3) 과업수행계획서 2부.

① 세부공정계획서(용역공정표 포함)

②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등 투입 계획서

③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④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⑤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⑥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의 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수급인의 책임 하에 모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완벽하게 되도록

제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수급인은 과업내용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별도의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지침 및 제반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6) 과업의 내용은 과업 지시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

나. 공정보고(보고회) 및 업무협의

1)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발주기관에 사전에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로 별도로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 시 마다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중간보고회는 토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 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 시에는 현장대리인이 직접 보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

보고내용은 과업수행내용,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회 개최 시 추가 개진된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및 안전관리 등

가. 수급인의 책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안전진단 대비 컨설팅 용역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능한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용역의 기술적 및 법률(행정지시 및 각 규정 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납품 후라 할지라도 용역 상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며, 우리 정수센터 또는 검사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즉시 보완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심의 협의 시 관련기관의 진단위원이 제시하는 검토의견에 적절히 대응하여 본 안전진단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점검 등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 또는 근거자료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작성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면 등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별도 작성하여 추가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이하 “용역수행자”라 한다)는 용역수행 시 가동 중인 기기나 전기 등 안전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는 수급인이 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는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용역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식재산권

가. 본 용역 수행 중에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 인해 얻어진 자료 및 내용들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인 또는 외부 단체에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고지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발주기관의 제공사항

본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제반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제공할 수 있다.

7. 기 타

가. 수급인은 용역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업은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법적 요구가 충족되도록 양질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검사기관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수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의 보완서류 제출 요구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완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