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제어센터 염소분산주입시설 감시제어 제작설치
제작구매 사양서
2026. 8.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목 차
1. 일반사양서
2. 특별사양서
3. 제작사양서
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4.1. 주요내용
4.2. 안전보건장구 구비 및 준수사항
Ⅰ. 일반사양서
1.1 목적
본 규격서는 서울아리수본부
“통합제어센터 염소분산주입시설 감시제어 제작설치”
와 관련된 설계, 도면 승인, 제작, 납품, 조립, 시험, 검사, 하자보수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2.2 본 물품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 또는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1.2.2.1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4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5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6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7 한국산업규격(K.S)
1.2.2.8
전기설비기술기준, 정보통신설비기술기준, 소방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2.9 기타 관계법령
1.2.3
본 물품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납품 이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1.3 이의해석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사전에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이하“발주처”라 한다.]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 및
기능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제작, 조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계약자책무
1.4.1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 의한 제작도면 승인, 검사 및 시험에 합격 되었어도 하자 발생 시 본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4.2
계약자는 본 물품의 제작, 설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장, 하자, 흠, 결함, 파손 등의 항구적인 변형이 없도록 충분히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1.4.3
본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는 무상 수리는 물론 이로 인하여 수요기관에서 신품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4.4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며 외부유출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1.4.5 계약자는 물품 납품 완료 후 발주부서에 인수인계 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도난 등 기타 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지고
최단 시일 내 원상복구 및 보상처리 하여야 한다.
1.5 규격변경
본 물품의 제작 중 아래와 같은 여건이 초래되어 제작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1.5.1 현장여건에 따라 자재의 규격 변경 및 물량이 증감된 경우
1.5.2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각종 계획 및 시설물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5.3 기타 발주처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안전관리
1.6.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단 작업장 및 관리∙운영시설 등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2 계약자는 제작 및 현장 조립 착수 전 현장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모든 작업원이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6.3
계약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부주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부담을 진다.
1.6.4 계약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고 발생 즉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하며 계약자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6.5
본 기자재를 현장에서 조립 시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 시행에 충분한 조명과 야간 안전 표시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6
설치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7 지체상금
1.7.1
계약자는 납품기한내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일수만큼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거 산출된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1.7.2
기성부분의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발주처에서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때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은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에서
공제한다. 단, 물품 특성상 완성품으로 분할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기성 부분에서 제외한다.
1.7.3 아래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때는 지연배상금 부과 해당 일수에서 제외한다.
1.7.3.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1.7.3.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작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1.7.3.3 발주처의 책임으로 제작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1.7.3.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어 발주처에서 인정한 경우
1.7.3.5 계약자는 1.7.3.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내 발생되어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납품기한을 연기 요청할 수 있다.
1.8 계약해지
계약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8.1
납품기한내 계약된 규격, 수량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1.8.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내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1.8.3
지체상금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작,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1.8.4 계약의 수행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8.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9 특허권사용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 할 때에는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민형사상 및 관련법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0 물품검수
물품납품검사기관 : 서울아리수본부
계약자는 납품기한내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발주처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발주처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한내 지정된 납품장소에 물품을 반입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1.11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며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중 계약서에 명시한 조정율을 적용한다.
1.12 공급범위
1.12.1 물품에 대한 설계, 제작
1.12.2 설치장소까지의 운반(소운반 포함), 하차, 분해, 조립, 검사
1.12.3 각종 시험 및 시운전
1.12.4 각종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1.12.5 운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교육
1.13 설비보호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손상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손상이 발생되면 기존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원상 복구하고 조치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14 기술교육
계약자는 설비의 조립 및 시운전을 위해 전문 기술자를 상주시켜 현장을 책임 관리하고
납품완료 후에는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교육를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운전기간
1.15.1
납품 조립 후 시운전이 가능한 시점부터 10일간으로 한다. 다만 시운전과 관련된 타
공정의 지연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현장 조립완료일까지를 납품으로 인정한다.
1.15.2 납품 조립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단, 시운전과 관련된
타 공정의 지연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품
검사일부터 시운전 완료 가능일까지 시운전 성능보장을 위한 성능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5%)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기관의 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가능일이 연기될 경우 연기되는 기간마다 성능이행 보증기간을 변경(연장) 하는 조치를 이행하여 시운전에 대한 성능을 확인 받아야 한다.
1.1.5.3 기타사항은 조달청의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다.
1.16 하자기한
1.17.1
본 제품의 하자보증 기한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1년)
1.17 납품조건
물품 제작, 운반, 조립, 시험, 시운전도
1.18 운영요원 교육
1.18.1 계약자는 서울아리수본부 관리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운용, 보수를 위한 본 제작 설치 품에 대한 운영, 유지 보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18.2
계약자는
서울아리수본부
지정 장소로 출장하여 운전 요원에게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8.3 계약자는 운전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규격서에 따라 공급한 모든 계기의 정비, 보정 및 보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8.4 교육은 기기 제작자의 대리인이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 기기별로 하여야 한다.
1.18.5 각 교육과정에는 이론, 원리, 정비, 고장해결, 보수 및 보정을 포함 시켜야 한다.
1.18.6
계약자는 본 제작기간 동안 제공되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 모든 기술 및 사용방법 등을 운영자에게 제공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19 기타
1.19.1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시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시 납품된 제작품에 대한 기술조언, 시운전 조정시의 기간 중 발생되는 사후관리 상황등 기타 문제점을 반영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19.2 본 구입 사양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본 구입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 납품한다.
1.19.3 계약상대자는 본 구입 사양의 문구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르며 상세 설계 및 제작 상 불합리 하거나 본 시방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방법(성능, 수명상)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1.19.4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 후의 기간일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한다.
1.19.5 기술검토 상 설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시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응한다.
1.19.6 각종 설비 및 Panel 외형 치수, 구성 방식은 계약상대자 표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20
분할납품 가능여부 : 분할납품 불가
Ⅱ. 특별 사양서
2.1 적용범위 및 품질
본 규격서는
“
통합제어센터 염소분산주입시설 감시제어 제작설치
”
과 관련된 염소분산주입시설 개량에 따른 내곡, 노량진, 통합제어센터(본부) 모니터링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조립, 검사, 시운전에 관한 특별사양서로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적용법규
본 물품에 특별 사양서는 다음의 규격에 따른다.
2.2.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2.2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2.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2.4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2.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2.6 한국산업규격(K.S)
2.2.7 전기설비기술기준, 정보통신설비기술기준, 소방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2.8 기타 관계규정
2.3 세부내역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설치장소
1
통신 MODULE
1.1 RS-422(2) or RS-231(1),
RS-422(1) or RS-232(2)
1.2 ICT 센서(CT)
- 1.15kV 300~600/5A
(클램프 TYPE)
1.3 ICT 센서(ZCT)
- 200/1.5mA 80Φ~110Φ (관통형)
EA
2
내곡가압장,
노량진배수지
2
관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1.1
내곡 및 노량진 배수지 염소분산주입시설 개량에 따른 기존 HMI 수정, 작화 ,APPLICATION
식
5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 및 노량진배수지,
강남수도 및 내곡가압장
2.4 환경조건
사용조건
주 위 온 도
상대습도
표고높이
옥 내 용
최고 40℃ ~ 최저 -25℃
45 ~ 85%
1,000m 이하
2.5 도서승인
2.5.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이라 표기된 아래의 제작도서 3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5.2 편철방법 : 1권으로 편철(A
4
Size File Type)
2.5.3 제작도서
2.5.3.1 제작도면
가. 계통도 : Block Diagram
나. 상세도 : 외형도, 구성도, 배치도 등
다. 결선도 : 단선결선도, 내부결선도, Sequence도
2.5.3.2 사양서 : 일반사양서, 특별사양서 제작사양서, 기기사양서(Catalog 포함)
2.5.3.3 제품 시험항목, 시험계획서 등
2.5.3.4 예정공정표(제작, 납품, 분해, 조립계획 등)
2.5.3.5 신기술 적용시 상세내용(적용근거, 효과 등)
2.5.3.6 기타 제작도면 승인에 필요한 관련서류
2.5.4
승인신청용 제작도서를 검토한 결과 도면, 사양 및 관련자료 등의 미비로 승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발주자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승인 신청용”이라 표기한 보완 도서를 제출한다.
2.5.5
승인이 완료된 제작도서를 계약자 임의대로 변경하여 물품을 제작, 조립 할 수 없으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때는 변경에 대한 상세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준공도서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6.1 준공도면 및 유지관리사양서 : 각 3부
2.6.2 납품, 조립 사진 : 2부
2.7 사용자재
자재의 사용은 한국산업규격품(K.S) 또는 KC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8 공정관리
2.8.1 계약 후 승인도서를 발주처에 제출 시 주요 공정의 단계별로 구분된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8.2
계약자는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실적을 발주처에서 요구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8.3
계약자의 사정으로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10% 이상 지연될 시 납기일 이내에서
공정만회를 위한 대책 및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정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2.9 현장조사
2.9.1 계약자는 계약 후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제작, 운반, 분해, 조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9.2 타 공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협의하여 제작, 조립한다.
2.10 기기배치
2.10.1
각 기기 및 기구의 규격은 제작도면 승인 시 확정된 제품(기종)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의 성능저하, 단종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때는 당초 승인된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발주처(감리포함)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0.2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조건(충격, 온도 등)에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강도 및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기기, 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10.3 계측설비 제작, 조립에 있어서 배선 변경 및 추가 사항은 제작 또는 분해, 조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10.4 조립은 계측설비 신호 및 전원공급을 위한 Connection과 그에 부속되는 작업을 포함한다.
2.11 배선
2.12.1 배선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배선 단말에는 백색 PVC Tube에 흑색 문자 표기된 Hot Maker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2.12.2 배선방식은 PVC Duct 또는 다발식으로 하여 문을 통과하는 부분은 비닐 Tube, Cover 등으로 보호하여 문 개폐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12.3
단자대에는 전개접속도의 단자 부호와 동일한 부호로 Mark 번호를 삽입하여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4
단자대는 내전압, 전류용량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신호 및 제어용에는 10% 이상의
예비단자를 부착한다.
2.12 입회확인
본 제품 제작과정 및 특정기기의 조립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장 입회검사 또는 출장시험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13 운반납품
2.16.1 모든 제작품은 감독원(감리원 포함)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조립하여야 한다.
2.16.2
제품의 운반 중 구조의 손상이 없도록 각 포장단위로 공급하며 운반상의 결함으로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16.3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단,
완전 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 할 시는 분해하여 운반 후 계약자가 책임지고
현장에서 조립한다.
2.16.4
현장조립 시 필요로 하는 접속도체, Wire, Connector, Bolt, Washer, Nut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2.16.5 계약자는 시운전 시 에는 관계 기술자를 현장에 입회시켜 검사 및 시운전에 따른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6.6 계약자는 설치 및 시운전시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시 납품된 제작품에 대한 기술조언, 시운전 조정시의 기간 중 발생되는 사후관리 상황 등 기타 문제점을 반영 제작 납품하여 한다.
2.14 포장
계약자는 본 제품을 현장에 반입 시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야하며,
외부 불순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비닐 랩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Ⅲ. 제작 사양서
3.1 적용범위
본 제작 사양서는
“통합제어센터 염소분산주입시설 감시제어 제작설치”
와
염소분산주입시설 개량에 따른 내곡, 노량진, 통합제어센터(본부) 모니터링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조립, 검사, 시운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용한다.
3.2 제어설비
3.2.1 System 개요
- 내곡가압장 및 노량진배수지 염소분산주입시설에 대한 신호를 각각 인출하여 각각의 현장제어실, 사업소
중앙제어실, 본부 통합제어센터 Monitoring System에서 종합적으로 제어 및 감시를 할 수 있는 System으로 아래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3.2.2
신설되는 감시제어설비는 운용관리 측면에서 가압장 및 배수지 내 기존설비와 상호 원활한 연계성 및 호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3.2.3 제어설비는 기능 향상을 위해 확장성, 유지보수 등의 요소가 크므로 이에 대비하여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3.2.4 제어설비의 일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설비의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System이어야 하며 모든 기기는 고 신뢰도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2.5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System이 안정되게 운영되어야 하고 제반 H/W 및 S/W 관련 자료와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3.3 System 기능
3.3.1 System 조건
모든 설비를 중앙감시제어 및 분산감시제어 System으로 구성함으로서 설비 운영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아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감시기능 : 각종 설비 및 감시제어시스템 자체에 대한 상태, 고장 등에 대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고장이나 비정상 상태가 발생하면 그 내용에 대한 경보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Data수집 기능 : 각종 설비로부터 Data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기능 :
각종 설비의 제반 단위공정에 대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원격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설정기능 :
입력되는 Data와 비교분석 하기 위한 Parameter, 입출력 정보 Table 등을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Menu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비상운전 기능 : 전용통신선 또는 감시제어 System의 한 Station이 Down 되었을 때도 다른 현장의 감시제어 System들은 내장된 Program에 의해 단독으로 운전을 행 할 수 있어야 한다.
경보기능 : 각종 설비의 상태감시 및 제어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경․중 고장을 분리하여 경보를 표시하고 음성으로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3.3.2 Monitoring System S/W Application
3.3.2.1 Monitoring System(각 현장 중앙제어실)에 자동제어감시 Data를 통합하여 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3.3.2.2 모든 Data는 Monitoring System에서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3.2.3
HMI Program을 다른 Computer에서 수정 후 Data Up Load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2.4
HMI Program의 모든 접점과 출력 부분에 대하여 설명문을 기입 하여야 한다.
3.3.2.5 전력설비 감시제어에 필요한 기능을 고속으로 제공해야 하며 Multi Window 및 Mouse에 의한 신속한 화면 전개로 복잡한 작업에 대하여서도 편리한 정보 제공 및 정확한 조작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3.2.6 감시제어 System의 기능 : 감시기능, 기록기능, Data 축적기능, 경보기능
3.3.3 상세화면 기능
Overview 화면 : Top-Down Operator의 최상위 화면으로서 각 단위 계통(단위
Group)을 보기 쉽게 나타내야하며 기전시설물 상태를 전체적으로
간단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uning 화면 :
1개 Loop의 Parameter, 설정치, 상태감시가 가능하여야 하고 Analog, Digital 등을 자기 Loop의 제어 경향을 편리하게 파악하기 위한 Trend 기능을 가지며 30분 이상 한 화면에서 감시 가능하고 Loop의 중요도에 따라 4등급 이상으로 Loop의 구분 표시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Graphic 화면 : 전력설비
계통을 Graphic으로 표시하여 이에 의해 감시하는 화면으로서 운전자가 편리하게 수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Graphic
화면으로부터 표시 가능한 모든 화면을 전개할 수 있으며 다수의
Loop 상태를 화면 변경 없이 감시 가능 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Graphic 화면의 One-Click 호출을 위한 아이콘표시가 가능하며 그 등록은 운전자가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rend 화면 :
좌표상에 Process Trend 기록점을 화면에 표시하여 과거 Data와 현재
Data로 구분하여 짧은 시간에 수집된 Data도 충분히 표시 할 수
있어야 하고 운전자가 Key Board를 이용하여 특정시간의 Data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Data를 단위별로 Hard Disc에 저장 할 수 있어야 한다.
Report 기능 :
Report는 계측 Data를 일보, 월보, 년보, 등을 인지 출력하는 기능으로서
Operator의 간단한 조작으로 기록된 Data가 화면에 표시되고 Data의
수정 및 재인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3.4 감시제어 입, 출력(I/O Point List) 항목
본 사업에서 기존, 신설되는 감시제어 입출력 항목은 “I/O Point List"와 같다.
3.3.5 기존 설비와의 Interface
3.3.6.1 내곡 및 노량진 배수지에 설치하는 감시제어시스템은 기존 각각의 중앙제어실 서버 Monitoring System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3.6.2
기타 사항은 제작지침 및 도면을 참조하고 기존 System의 사양을 고려하여
원방감시제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충분히 실시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3.4 System 구성
제어설비는 실시간으로 원격감시제어를 할 수 있는 Monitoring System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4.1 System 일반사양
3.4.1.1 외 함
재 질 : 원격감시제어반은 2.3t 이상의 STEEL 또는 STS 재질로 제작하며, 설치계기의
중량으로 인한 제어반의 변형이나, Panel의 운반 또는 설치 도중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 조 : 외함의 개폐방식은 도어핸들 Type으로 제작하고 Limit Switch에 의한 내부 조명의 점, 소등이 가능하고 시건 장치가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온 도 : 외함의 내부에 통풍구를 설치하고 온도 조절기를 부착하여 수용된 기기의 발열에 따라 배기 Fan을 구동시켜 Setting된 온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배 관 :
외함의 하부에는 Cable이 인입, 인출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 하고 Cable 출입구는 Packing 처리하여 제작한다.
3.4.1.2 전 원
공급전원 : AC 380/220V
기기전원 : AC 220V/DC 24V
3.4.1.3 배 선
①
제어선은 신축성이 강한 연선으로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Panel 내부 배선을 위한 전선은 Duct안에 부설하며, Duct와 기기, 기기와
기기 간에 연결되는 전선은 Plastic Band로 묶어야 한다.
③ 문짝과 같은 가동부분 위의 배선은 전선을 묶은 후에 Flexible Cover로 절연 시켜야 한다.
④
전선의 단말은 Pawls를 가진 Clamp Terminal을 사용하여야 하며, 절연 Cover는 Lead선의 Clamping 부분과 도체 부분 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선은 Terminal에서 분기하여야 하며, 한 개의
Terminal에서 2선 이상의 전선을 인출해서는 안 된다.
⑥ Panel 내부의 배기를 위하여 배기 팬을 납품하여야 하며, 공급전원의 차단을 위한 MCCB 또는 Switch 및 Fuse를 갖추어야 한다.
⑦ 여러 개의 계기전원을 분기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3.4.1.4 제어기기
각
종 제어기기는 반드시 Bolt 조임하여 견고히 부착하고 모든 계장신호는 4~20㎃로 하여야 하며 Digital 신호의 분기는 필요에 따라 보조계전기 접점으로 한다.
3.4.1.5 Terminal Block
조립식(15A) Terminal Block을 사용하여 조립 및 분리가 자유로운 구조로 제작하며 미려하게 배선한 후 블록번호를 표시하고 10% 이상의 예비단자를 두며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명한 덮게가 취부 되도록 제작한다.
3.5 기기사양
3.5.1 광컨버터
① 인터페이스
:
RJ45포트(10/100/1000Mbps TP 8Port, 광포트(100/1000/25Gbps SFP 2Slot), LED표시, I/O디바이스(2Input, 2Output)
② 동작환경
: -40~80℃
③
입력전원 : DC 12~54V
3.6 시험검사
3.6.1
일반검사
제품의 형태와 제품명, 수량, 유지보수방법, 측정범위, 스케일 명판(Scale Plate), 재질, 마무리 및 표면처리(색상, 페인트 등), 꼬리표, 액세서리, 유지보수 지침서, 선택사항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6.2
외관, 구조, 규격 및 설치검사
3.6.3 전기적 특성시험
입 ․
출력 시험 : 규정된 전압계, 전류계 또는 전원 분배기를 출력이나 전원 단자에 연 결 체크하여야 한다.
3.6.4
동작시험 : 각 구성품의 동작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6.5
기능시험 : Software에 대한 기능 및 연산결과 검사를 하여야 한다.
3.7 설치사양
3.7.1 제어반
3.7.1.1
본 시스템에 납품되는 제어반을 설치하여 운영 및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시 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제어반 신호를 센터 중앙제어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도록 제어반에 모든 기자재를 구비하여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7.2 기타사항
3.7.2.1
각 기자재의 설치 사업은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제반 계획을 수립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3.7.2.2
계약상대자는 현장 관련 각 설비간의 상호 연결을 Data Line을 위한 배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며, 기자재 설치 상 문제 발생 시에는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7.2.3
기자재 반입 및 설치는 다음 순서에 따라야 한다.
3.7.2.4
기자재의 반입
3.7.2.5
설치 작업
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4.1 주요내용
4.1.1. 과업지시 방법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4.1.2.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운영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4.1.3.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2 안전・보건장구 구비 및 준수사항
(1)
시공자는 밀폐공간 안전장비 및 구호장비(가스측정기, 환풍기, 공기호흡기, 통신장비(보디캠))
,
구조장비(삼각대, 구조로프, 안전대), 자동산소측정기, 산소팩 등 구비현황을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고, 해당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구비현황 및 정상작용여부를 확인받아야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제출)
(2)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계약시 제출)
(3)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안전작업 철저 및 안전이행 확인서 제출(계약시 제출)
(4)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 제도 이행
[별첨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통합제어센터 염소분산주입시설 감시제어 제작설치
」사업 계약업체
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첨 #2]
상수도맨홀 안전이행 확인서 양식
상수도맨홀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에서 발주된 00용역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상수도맨홀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맨홀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맨홀작업 질식사고 예방장비 보유현항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 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호흡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구입계획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 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상수도맨홀작업 안전 이행사항】
1. 상수도맨홀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사고 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상수도맨홀작업 수행시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맨홀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 ․ 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상수도맨홀작업 관리감독자는 맨홀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맨홀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맨홀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 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원도급자
00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맨홀작업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맨홀작업 수행근로자)
00사 사업주 (서명) 00사 대표성명 (서명)
[별첨 #3]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
안전수칙 위반
‣
안전절차 위반
‣소속부서장 1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작성
‣
1회
2회
3회
‣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
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 레드카드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2. 안전 레드카드 대상
즉시
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 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 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요소 제거 미 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막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 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 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 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 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 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 배치, 종료 30분후에 현장 미확인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시
【서식 1】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별지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
발 행 자 : 현
장에서 지적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1부는 발주부서
[별첨 #4]
착수신고서 ․ 일정표 ․ 현장책임자신고서
━━━━━━━━━━━━━━━━━━━━━━━━━━━━━━━━━━━━━━━━━
○ 착수신고
용 역 명
계 약 금 액
계 약 일 자
착 공 일 자
준 공 기 한
○ 일 정 표
일 정 별
수 량
전체일정에
대한 비율
(%)
일 정
비 고
월
월
월
월
○ 현장책임자 신고
주
성
면허기술증별
첨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수행일정표․현장책임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감독 확인
위 계약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대표자:
(인)
서울아리수본부(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5]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서울아리수본부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