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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고명: 전남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개찰일시: 2026. 8. 24.(월) 13:00 이후

▢ 수요기관: 전남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전남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

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Ⅶ.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062-370-8506(정보부)/ 계약부서: 062-370-8552(행정실)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

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고등학교 공고 제2026-43호

전남고등학교 AI 교육실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청렴신문고

QR코드

다음과 같이 전남고등학교 AI 교육실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전남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전기공사
공사현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32(전남고등학교 내)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64,409,000원64,409,000원58,553,637원5,855,363원0원0원
A값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77,339원0원0원0원0원1,277,339원0원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공동계약 불허, 총액계약

나.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다. 시설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을 등록한 자로서 견

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둔 업체이

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고등학교 1층 행정실 (☏ 062-370-8552)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기간2026. 8. 18.(화) 15:00 ~ 2026. 8. 24.(월) 12:00
개찰일시2026. 8. 24.(월)
13: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 본 견적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장애 또는 마감시간

종료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발생 및 학교 사정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면세 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기바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

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선 순위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부자격자 및 기타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총액 및 1부당 단가 명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서(서약서)를 입찰 등록(입찰 참가 신청)

또는 견적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277,339해당없음해당없음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건설

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

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5. 기타 참고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

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

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

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하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

라 ‘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

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

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jne.go.kr)에 게재됩니다.

바.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

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라.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62-370-855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6년 8월 18일

전 남 고 등 학 교 장

【붙임1】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2.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2.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붙임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

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

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

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

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

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

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

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

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

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

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

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

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

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

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

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

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

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

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

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

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

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

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

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

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

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

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

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

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

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

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

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

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

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

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

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

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