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26 – 2560호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항 목 | 단위 | 횟수 | 비 고 | |
| 건축물 | 회 | 3 | ||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회 | 2 | ||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회 | 2 | ||
|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회 | 2 | ||
|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회 | 2 | ||
| 건축물 | 회 | 1 | ||
| 12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9.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19.(수) ~ 2026. 8. 30.(일)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2. 사업내역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여수시 안산동 1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나.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42 [☎ 02-3774-5500]
가. 일 시 : 2026.8.31.(월) 10:00 ~ 2026.9.4.(금) 12:00 (주)부영주택 대표 최양환
다. 설 계 자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06(계림동) 신양빌딩 ㈜이건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양상훈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라. 시 공 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42 (주)부영주택 대표 최양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개요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 위 치 : 전남 여수시 안산동 737번지
심사표,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
○ 대지면적 : 32,466.1㎡
라. 유의사항
○ 연 면 적 : 121,072.3939㎡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 미
○ 규 모 : 아파트 8개동 (지하4층 / 지상 25층)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 세 대 수 : 593세대
2)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 공사기간 : 2020. 5. 15 ~ 2027. 10. 31.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 사업승인일 : 2020. 5. 15.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바. 안전점검비용 : 96,043,660원(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비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 기 초 금 액 : 93,162,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미포함)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 산출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 - 2 -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이의제기 시 법적근거를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열람을 원칙으로 함(사진 촬영 불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마. 이의신청방법: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5. 개찰일시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가. 개찰일시 : 2026.9.4.(금) 14:00 이후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률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률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가. 응모자격 :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여수시 공고 제2026-2311호,
2026. 7. 24.]에 등록된 업체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2026. 7. 24.)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 기 간 : 2026.9.7.(월) 09:00 ~ 2026.9.11.(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실격처리 함.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여수시 시청로 1, 1층)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포함).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다. 평가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별표2]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낙찰하한율(86.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3)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7.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
가. 기 간 : 2026.9.14.(월) 09:00 ~ 2026.9.18.(금) 12: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1~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여수시 시청로 1, 1층)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 2) 자기평가서 :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참여기술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 3 - - 4 -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2-1호]서식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1호 서식]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별지 제2-2호 서식]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3)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그 밖의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름.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 95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등급 확인서 제출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서식 1]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5)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확인서[서식 2]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6)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3] 및 증빙서류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발급한 증명서류 및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7) 업무중첩도[서식4] 및 증빙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8)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
7) 제출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여수시 건축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함.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9)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서식5]
10. 재정상태 평가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확인서 등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 업무중첩도 및 증빙서류
10) 기타 증빙자료
11. 응모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1호 서식]
하며, 자기평가서 순서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평가항목에
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별지 제2-2호 서식]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4) 서약서(서식6)(인감날인)
다. 유의사항
5) 안전점검비 입찰서[별지 제3호 서식]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5 - - 6 -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수확인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제외한 제출서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않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
3) 상기“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함
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상기“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같이 조치함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아.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자.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기준에 따릅니다.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2. 기타 유의사항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 및 가설구조물 등 정기안전점검 비용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안전점검 비용은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이 없는 업체의 입찰
나라장터 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까지도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허가과(☏061-659-4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붙임 1. 여수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1부.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3. 예정공정표 1부. 끝.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
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 7 - - 8 -
(표지 양식)
[별지 제1호서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5.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명 : 여수 안산동 1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공사기간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2026년 월 일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자격번호
용역참여
주 소 % 전화번호
지 분 율
9. 기술자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책 임
참 여
비평가
(회사명 기재)
비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 9 - - 10 -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점검비용 1억원 이상)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
| 신청자 | 지정 권자 |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5 | ||||
| 점검‧진단 평가결과 | 4 | |||||
|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 3 | |||||
| 수행실적 | 실적(건수) | 15 | ||||
| 실적(금액) | 15 | |||||
| 업무중첩도 | 5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1 | ||||
| 투자실적 | 2 | |||||
| 계 | 50 | |||||
| 자격 | 6 | |||||
| 경력 | 7 | |||||
| 실적 | 12 | |||||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3 | |||||
| 업무중첩도 | 2 | |||||
| 계 | 30 | |||||
| 자격 | 6 | |||||
| 경력 | 6 | |||||
| 실적 | 5 | |||||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3 | |||||
| 계 | 20 | |||||
| 100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
| 가. 참여업체 | 50 |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 ||
| (1) 신용도 | 12 | |||
| (가) 재정상태 건실도 | 5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BBB- 미만 A3- 미만 BBB- 미만 4.0 B- 이상 B- 이상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
| 산출근거 | 평가점수 : 점 | |||
|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 4 |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
| 산출근거 | 평가점수 : 점 | |||
|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 3 |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
| 산출근거 | 평가점수 : 점 | |||
| (2) 수행실적 | 30 | |||
| (가) 실적(건수) | 15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건수)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10건미만 8건미만 6건미만 10건이상 4건미만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15.0 14.3 13.6 12.9 12.2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 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 ||
| 산출근거 | - 건수 : 건 | 평가점수 : 점 | ||
| (나) 실적(금액) | 15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금액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금액 × 0.8 |
평점 산정 근거
구분
(해당 사항만 기재)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예) 시정처분(건), 부실처분(건)
|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5.0 | BBB- 이상 | A3- 이상 | BBB- 이상 |
| 4.0 | BBB- 미만 B- 이상 | A3- 미만 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 3.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예) 입찰참가제한(월), 영업정지(월)
예) 정기안전점검(건)
참여
업체 예) 정기안전점검(억원)
예) 0개소(00신축공사)
예) 특허 0건
예) 00(%)
예) 특급건설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예) 00(년)
예) 정기안전점검(건) 책임
기술자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예) 0개소(00신축공사)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00(년)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15.0 | 14.3 | 13.6 | 12.9 | 12.2 |
참여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
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
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1 - - 12 -
| 5억원미만 4억원미만 3억원미만 5억원이상 2억원미만 4억원이상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5.0 14.3 13.6 12.9 12.2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예) 최근 5년간 실적계산 방법(이하 실적계산 방식 동일) ① 안전점검이 준공된 경우 2015.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 까지의 해당되는 안전점검비] * 준공실적(원)=30억(원)×[{122일+(2년×365일)}÷(4년×365일)] ② 안전점검을 수행중인 경우 2015.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7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7.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 터 2015.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5. 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 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안전점검비] * 수행실적(원)=30억(원)×[{(4년×365일)+243일}÷(7년×365일)]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 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1.5배를 적용 | ||||
| 산출근거 | - 금액 : 억원 | 평가점수 : 점 | ||
| (3) 업무중첩도 | 5 |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 수행중인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은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 ||
| 산출근거 | - 개소 : | 평가점수 : 점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3 | |||
| (가) 기술개발 실적 | 1 | -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0.5)+(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3)+(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15)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
| 산출근거 | 평가점수 : 점 | |||
| (나) 투자실적 | 2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따라 평가 |
| 3%미만 2%미만 1%미만 3%이상 0.5%미만 2%이상 1%이상 0.5%이상 2.0 1.8 1.6 1.4 1.2 | ||||
| 산출근거 | 평가점수 : 점 | |||
| 나. 책임기술자 | 30 |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1) 자격 | 6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 ||
| 산출근거 |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 자격내용 : | 평가점수 : 점 | ||
| (2) 경력 | 7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10년미만 9년미만 8년미만 10년이상 7년미만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7.0 6.5 6.0 5.5 5.0 | ||
| 산출근거 | - 경력 : | 평가점수 : 점 | ||
| (3) 실적 | 12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10건미만 8건미만 6건미만 10건이상 4건미만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12.0 11.4 10.8 10.2 9.6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 ||
| 산출근거 | - 건수 : 건 | 평가점수 : 점 | ||
|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 3 |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
| 산출근거 |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 평가점수 : 점 |
|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4억원이상 | 4억원미만 3억원이상 | 3억원미만 2억원이상 | 2억원미만 |
| 15.0 | 14.3 | 13.6 | 12.9 | 12.2 |
| 건축구조기술사 | 기타 자격없음 |
| 6.0 | 4.5 |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 7.0 | 6.5 | 6.0 | 5.5 | 5.0 |
| 1개소 이하 | 2개소 | 3개소 | 4개소 이상 |
| 5.0 | 4.0 | 3.0 | 2.0 |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12.0 | 11.4 | 10.8 | 10.2 | 9.6 |
| 구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특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100% | 80% | - |
- 13 - - 14 -
| (5) 업무중첩도 | 2 |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 ||
| 산출근거 | - 건수 : 건 | 평가점수 : 점 | ||
| 다. 참여기술자 | 20 |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1) 자격 |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 ||
| 산출근거 |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 평가점수 : 점 | ||
| (2) 경력 | 6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7년미만 6년미만 5년미만 7년이상 4년미만 6년이상 5년이상 4년이상 6.0 5.5 5.0 4.5 4.0 | ||
| 산출근거 | - 경력 : | 평가점수 : 점 | ||
| (3) 실적 | 5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10건미만 8건미만 6건미만 10건이상 4건미만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5.0 4.7 4.4 4.1 3.8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 ||
| 산출근거 | - 건수 : 건 | 평가점수 : 점 | ||
|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 3 |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
| 산출근거 |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 평가점수 : 점 |
[별지 제3호서식]
| 1개소 이하 | 2개소 | 3개소 | 4개소 이상 |
| 2.0 | 1.5 | 1.0 | 0.5 |
안전점검비 입찰서
건 명
(공고번호)
입찰내용
금 액 금 원정(₩ ) ※ VAT 미포함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 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입찰자
| 고급 이상 | 중급 | 초급 |
| 6.0 | 5.0 | 4.0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6.0 | 5.5 | 5.0 | 4.5 | 4.0 |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5.0 | 4.7 | 4.4 | 4.1 | 3.8 |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 15 - - 16 -
[서식1] [서식2]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 )
평가내용 용역업체
용역명 조치기관명 비고
(대표자) 평가결과 사유 가. 입찰참가 제한
연도 제재 기간 제재 사유 제재 기관 비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 성명 구분 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17 - - 18 -
[서식3] [서식4]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무 중첩도
( 최근 5년 )
준공금액
연번 용 역 명 발주처 용역기간 참여분야 비 고
준공금액 (천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천원)
합 계 합 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용역 잔여 과업 기간
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 19 - - 20 -
[서식5] [별첨 6]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평점 해당
학력 기술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분야
(학위) 등급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경력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2026 - 호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여수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
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
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 21 -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