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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慤桥 潴景 [서식 제39호_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신설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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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

604- 湯慴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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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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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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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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