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일반시방서
1.1 목 적
1.2 적용범위
1.3 적용순서
1.4 용어의 정의
1.5 적용기준 등
1.6 공사감독관의 기본업무
1.7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
1.8 설계도서의 관리
제2편 특별시방서
2.1 일반사항
2.2 특별사항
제3편 기계기술시방서
3.1 기기리스트
3.2
유입게이트 (M060201/8)
3.3
유입게이트 (M060209/16)
제1편 일반시방서
1.1 목 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규정
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기준에 활용하도록 하는 시공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제천하수처리장 침사지 유입수문 교체사업의 기계설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1.3 적용순서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의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순으로 적용한다.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2)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 공사 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해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로 항상 현장 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간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 성∙보관한다.
∙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 범위내에서 계약 이행 중 방침 및 보완사항 등을 지시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사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협의」라 함은 공사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적용기준 등
이 공사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1.6 공사감독관의 기본업무
1)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설관리법에 따라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직원,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
1.7.1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 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2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이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3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멸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공사감독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8 설계도서의 관리
1.8.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참고도서, 관련법규 등을 비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 일체
②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③ 한국산업규격
④ 시공계획서
⑤ 관련 표준시방서
⑥ 실시설계 성과물 1식
⑦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1.8.2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사 설계도서를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 설계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배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8.3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편 특별시방서
2.1 일반 사항
2.1.1 적용범위
제천하수처리장 침사지 유입수문 교체사업에 따른 기계 및 배관분야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검사, 시운전 등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
2) 기자재 제작, 구매
3) 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4) 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5) 기자재의 설치
(필요 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 용 몰탈작업 포함)
6) 배관공사
7)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8) 준공까지 유지관리
9)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10) 기자재에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11)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12) 성능 보증
13) 준공도서 제출
2.1.2 타 분야 공사와의 관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타 분야(토목, 건축, 전기 등)에서 시행하는 구조물 공사, 전기공사와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공사착수시기, 시공순서,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구조물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3 단위 및 약어
입찰 및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MKS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SI 단위를 병기할
수 있으며 약어는 다른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인 기술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공사감독관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2.1.4 자재의 품질 및 규격
본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제작자(공급업체) 승인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자 승인도서 제출 시 제작, 설계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 전문적인 제작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승인목록
(1) 국내 기자재인 경우
① 회사연혁
② 전문생산품 목록
③ 공장위치도
④ 공장 개요
⑤ 종업원 현황(관리 및 기술자 별도명기)
⑥ 제조설비 현황
⑦ 시험 및 검사설비 현황
⑧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⑨ 공장등록증명원
⑩ Catalogue
⑪ 한국공업규격(KS)표시 허가(승인)증 사본(해당될 경우)
⑫ 기타 필요서류
(2) 외산 기자재일 경우
① 회사연혁
② 전문생산품 목록
③ 공장위치도
④ 공장 개요
⑤ 해당기자재가 설치된 처리장 사진대장
⑥ 해당 기자재 Catalogue
⑦ 해당기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사 연혁
⑧ 수입상사의 수입품 목록
⑨ 수입상사의 위치도
⑩ 수입상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⑪ 기타 필요서류
2.1.6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해야 하고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들이 나타나 있고 칫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들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용(For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이 도면들과 계산서들은 언급된 시일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될 경우와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수정사항을 계약공사의
완공을 연기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면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대로 수정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 승인용(For Re∙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한다.
(6)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때는 도면 승인기간을 위한 여유를 두고, 계획표상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승인기간으로 최소 1개월의 기간이 할애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승인사항 목록
① 도면 및 자료목차
② 기술 사양서
③ Motor Data Sheet
④ 설계계산서
∙용량계산서, 장력계산,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등
⑤ 설계계산 근거자료(필요시)
⑥ 도면(단위부품 중량표 삽입)
∙
현장배치도(평면, 입면 등), 조립도, 부품도, 부품조립도, 상세도, 설치기초도
(기초도, 배근도, 앵커볼트 너트 규격 등), 전기배선도(필요시), 제어회로도(필요시), 유공압 베이직 시궨스 및 로직 알고리즘(필요시)
⑦ Daviation Sheet(필요시)
⑧ 모터특성곡선(필요시)
⑨ Data Sheet 및 예상성능곡선도(Pump일 경우)
⑩ 예정공정표
⑪ Catalogue
⑫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⑬ 윤활유 목록표
⑭ 배관 및 보온 사양서(필요시)
⑮ 설치 및 운전지침서(최종 승인도면 제출시)
(2) 도장 승인사항
① 도장검사절차서
② Painting Specification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 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과 부합되어야 하고 위 사항들을 미작성시 자재반입 및 시공을 금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위하여 “1)”항의 승인용 도서(표준 A4, 필용시 A3 삽입)를 작성하여 각 도서의 표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3부(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한다.
(2) 제출된 도면을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서를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으로 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만약 승인전의 제작으로 인하여 손해 등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공장검사 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다.
5) 승인용 도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설치완료 후 제출도면
모든 기기가 제작 설치되어 가동에 들어갔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실제 설치조건에 맞도록 도면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하고, “준공도
(As∙ Built)"라고 날인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는 제작, 시공 과정 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를 기준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장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한다. 다만 계산서, 시방서, 도면은 한권의 별책으로 제본하여야하고 제출부수는 5부로 한다.
(2) 도면은 위 부수외에 다음의 부수를 별도로 제출한다.
① 준공원도
② A3 축소원도
④ A3 축소도면
⑤ 컴팩트 디스크(스캐너 사용)
(3) 시험 및 검사 성적서제작 시공 중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및 성능 곡선도를 장비 번호순으로 편집, 제본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절차, 방법 및 분해 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급유방법, 이상현상 발생 시 진단방법 및 응급 조치사항, 긴급 보수조치를 위한 연락처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5) 공사 기록 사진첩은 천연색으로 3부를 제출하며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공, 조립, 시험, 검사, 납품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6) 종합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 및 운전 결과와 향후
유지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10부를 제출한다.
(7) 준공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한 후에 소정의 부수를 제출한다.
7) 승인도서 공정별 제출목록
구 분
제 출 목 록
비 고
착공 전
∙ 기자재 및 사용자재 공급원(Vendor 승인)
∙ 기자재 승인 도서 제출 및 승인
공사 중
∙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공종별 검측 보고서
∙ 기자재 입고 서류 제출
∙ 자재 반입 서류
∙ 설치 검측 보고서
설치 후
∙ 시운전 계획서 및 완료 보고서
∙ 사용자, 인수자, 교육계획서
준공 후
∙ 준공도서
∙ 기자재별 유지관리 지침서
2.1.7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 시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① 공장 검사
② 반입 검사
③ 설치 검사
(2) 검사의 내용
① 외관,구조,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②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③ 조작, 모의 시험(필요시)
④ 조립, 설치상태 검사
⑤ 현장 조작시험
⑥ 기타 특기사항
2) 공장검사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기자재의 공장검사는 월별로 검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내 기자재는 10일전, 외산 기자재는 3주전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모든 기자재의 공장검사를 공사감독관 입회 요청 전 자체공장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작소(Mill), 공장 (Plant & 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된다.
공사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외에서 제작, 구입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상기내용은 물론 공사 감독관의 검사 비용도 포함하며 검사계획서 및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험 및 검사요청서(발주처 양식에 준함)
② Test Procedure(시험절차서)
③ Inspection Report(계약상대자 및 제작자 검사내용) 1식
④ 공인기관 시험(재질)성적서
⑤ 도장사양서 등 공장검사에 필요서류 1식
⑥ 사진대장(사진첩) 1식
*
주요부품에 대한 재질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포함
3)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전에 제품검사 시험 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4) 설치검사
(1) 일반사항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사전점검 되어야 하며 가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간격재의 제거여부
②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③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④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⑤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 사항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상기와 같은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별성능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3)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① 현장 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②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실시한다.
∙ 설치 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③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여부를 재확인하고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호장치의 동작시험 등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다.
∙ 탱크류에 접속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누기 검사를 실시한다.
2.1.8 기술요원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는 운전요원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요령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기위해 시운전전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수기관의 운전, 보수 및 기술요원에 대하여 자력으로 운전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재를 배포하여야 한다.
2.1.9 시운전 ( 감독관 과 혐의후 시행 )
1) 시운전에서 기계공사 설비의 성능확인 및 보증을 해야하며, 최적 조건의 부하 운전상태에서 시설물 운영부서에 인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최적 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운전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적의 운전상태가 될 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2.1.10 양도금지 및 하도급
1)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유,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그의 권한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상기의 해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나 그의 양도자 혹은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의무에서 면책된다.
2)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중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배관 등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득할 경우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관리절차는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 계약하의 계약상대자 책임 및 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
2.1.11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자가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 한다.
2.1.12 기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지면상에 두면 안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2.1.13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작성
처리장 전체를 총괄하는 운전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여러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공사 준공 전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2)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2.1.14 운반 및 설치
1) 운 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분야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 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설치 (Installation)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 분야공사 또는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장의 타 공사와의 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공사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3) 정치 (Setting)
기자재는 운반 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시에는 특수한 인양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시 손상이 가지 않는 적당한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기자재는 공사감독관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2.1.15 교육훈련
시운전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처리장 설비를 인수하여 운전과 유지관리에 종사할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운전 기간 중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은 시운전 최초 3개월에 수행하여야 하며 신뢰성 시험 3개월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지도 하에 운전요원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처리장 관리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의 요령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국문으로 교육재료 및 교육 보조 재료도 준비하여야 하며, 운전원에 대한 세부교육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1.16 하자이행보증
본 현장으로 제작설치 납품되는 사항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만일 하자보수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운영의 마비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기간은 하자 보수기간에서 제외한다.
2.2 특별사항
2.2.1 적용범위
본 장은 제천하수처리장 침사지 유입수문 교체사업의 기자재 및 배관공사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 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2.2 규격 및 표준
본 시설에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미국석유협회)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미국기계기술자 학회)
AWWA: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수도협회)
AISC: 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U.S.A (미국철강 협회)
IEC
AWS
HMA
ISO
JCS
EOCI: Electic Over Head Crane Institute, U.S.A (미국 천청크레인 협회)
JEAC: Japan Electrical Association Code (일본 전기협회)
JEC
JEM
JIS
JWWA: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일본수도협회)
KEPCO: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전력공사)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미국전기제작자협회)
TEMA: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2.2.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시설은 평상가동 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 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본 시설 설계 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신기술 인정 및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기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5) 성능확인이 필요한 기기(탈수기, Blower, 미생물 탈취기 등)일 경우 운전실적 또는 공인기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7)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2.4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기기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기기번호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2.2.5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시방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탄소 주강품
회주철품
구상흑연 주철품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봉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스테인리스 강선재
스테인리스 강선
2.2.6 마감 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2.7 명판 (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음각하여 새기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인쇄하여 구별하기 쉬운 곳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크기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장비번호 및 명칭(단품의 경우는 기기명, 복합물의 경우는 설비 또는 장치명)
∙ 제조자명 및 연락처, 제조년월, 담당자
∙ 형식 및 모델번호(시리즈 번호 포함)
∙ 성능 또는 제원, 중량 및 기타 적절한 정보
∙ 정격용량, 전압 또는 기타사항
2.2.8 보호 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만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 없다.
1)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1) 사용상태 "A"는 하수, 오니,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한다.
(2)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재 금속에 적용한다.
(3)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2) 도장 계획
보호도장에 대한 지침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한다.
Paint Type
3) 표면준비 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Sand Blasting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and Blasting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 작업을 명할 수 있다. 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배관 지지대,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변여건상 Sand Blast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6) 저장 및 혼합
(1)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2)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5) 무기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 되어야 한다.
7) 사용방법
(1)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2)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4)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 도록한다.
8) 공장도장
(1)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장설비, 안전
밸브, 조절밸브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도 있다.
(2)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도장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자는 이 사양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9) 현장도장
(1) 공장에서 초벌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2)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3)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4) 배관용 슬리브 설치 부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10) 색의 사용구분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KS A3501(안전색채 사용 총칙)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빨 강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2) 주 황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3) 노 랑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11) 배관계의 식별표시
도장작업의 완료 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1)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 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
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2)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 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3) 색 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4)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기기의 범례
(1) 기기의 식별표시는 KS A3501(안전색채의 사용총칙)과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표시한다.
(2) 모든 공정의 기기는 기기의 적절한 위치에 흑색문자및 숫자로된 고유 번호가 적힌 금속명판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규에서 흑색이외의 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흑색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2.2.9 전동기 (Motors)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 전 원 : 380V, 3상, 60Hz
○ 용 량 : 제작사 제시
○ 절 연 : E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다음을 따른다.
실내용은 반폐형(Drip∙ Proof)
옥외용 및 펌프용은 전폐 팬 냉각형(Enclosed Fan Cooled)
가연성 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 기 동 방 식 : 11kW 미만 직입기동
11kW ~ 22kW 이하 Y∙ △ 기동
3) 고압 Motor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기동형
○ 전 원 : 3,300V, 3상, 60Hz
○ 용 량 : 제작사 제시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최대 1,800RPM
○ 기 동 방 식 : 감전압 또는 리액터
4) 단상 Motor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 적 용 : 분상(Split∙ Phase)유도형 혹은 축전기동(Capacitor∙ Start)유도형
○ 전 원 : 220V, 60Hz
○ 용 량 : 제작사 제시
○ 절 연 : E 종
○ 차단과 보호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다음을 따른다.
실내용은 반폐형(Drip∙ Proof)
옥외용 및 펌프용은 전폐 팬 냉각형(Enclosed Fan Cooled)
가연성 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 기 동 방 식 : 0.75㎾ 미만 직입기동
2.2.10 감속기어장치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본 시방서에 명기된 감속기는 사이크로형 또는 헬리컬형이거나 동급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사이크로 감속기는 유밀형 케이싱으로 완전 밀폐형이어야 하고, 감속기의 메커니즘은 유성치차와 고정향성 내치차로 조합되어 지며,. 회전 접촉부는 내마모성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속치차는 케이싱, 링치차, 하우징, 저속 및 고속 축, 저속 롤라와 핀 사이크로이드 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향성치차라고 하는 사이크로이드 판은 사이크로이드형 치차와 원주에 핀으로 된 치를 가져야 한다. 회전력을 전달하는 치차의 부품들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윤활 방법은 제작자의 최신방법을 채택한다.
감속기 및 구동모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2.11 구 조 강
모든 구조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강판, 강봉 그 외 생산품은 KS D 3503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기준을 따른다.
2.2.12 윤 활 유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 인계시까지 필요한 소비량은 물론 정상가동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윤활유는 가동에 따른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시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2.13 Anchor Bolt & Nut
1) 계약상대자는 가대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로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계의 기초볼트, 너트 및 와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별도지시가 없는 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볼트는 기초판 하부에 50mm 이상의 두께로 치핑(Chipping)하고 구조 콘크리트 내에 용접 및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이어야 한다.
2) 기계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 중 기초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재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기초볼트 자리는 각형의 블록아웃 처리를 한다.
3) 수중 또는 간헐적으로 침수되는 앵커볼트와 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하고 수조내 취부하는 앵커볼트는 약액식 캐미컬 앵커를 사용하여야 한다.
2.2.14 안전 시설물
1) 축 이음부, 동력전달장치(체인 및 “V"벨트부),노출 회전축 그 외 회전부분은 국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대, 부속품 및 고정구 등으로 구성되며,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 계단 및 통로의 양측은 핸드레일과 안전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고소 작업대의 경우 실수로 인한 실족방지 등 안전을 감안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피트 커버(Drain Pit Cover)는 펌프의 설치, 운영, 및 안전을 감안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필요시)
4)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변경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옥외에 설치하는 덮개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안전시설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 또는 용융아연도 강재를 원칙으로 한다.
2.2.15 현장 조작반
1) 일반사항
현장 조작반은 STS 304, 2.0mm 이상의 재질로서 표면은 Hair∙ line이 처리된 방진형이어야 하고 Sight Glass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Door형식이어야 한다.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경우 지지파이프는 최소구경 100Ø 이상의 스텐레스 강으로서 인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는 스텐레스강판으로 300mm×300mm 이상이어야 한다.
조작반에 사용되는 조작스위치는 Cam Type Control Switch이며, 지시램프(PBL포함)는 LED 렌즈 CAP전면 EPOXY몰딩 TYPE의 환형 또는 사각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율을 90%까지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취부 하여야 하며 습기제거를 위한 Space Heater (W/Thermostat)를 취부 하여야한다.
각 기기에 대한 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고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전장품은 전기 시방서에 기재된 사양에 따라야 한다. 현장조작반 2차측의 배관・배선공사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케비넷 형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비 고
케비넷형
2.0㎜
2.0㎜
① 자동점등장치
② 환기설비
③ 옥외인 경우 방수형 사용
(2) 스텐드형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지지대
바닥지지판
외함연결판
스텐드형
2.0㎜
2.0㎜
125A
pipe, 2t
300×300㎜ 5t 이상
보강리브 5t
외함면적의
2/3이상, 5t
2) 제출서류
계약 상대자는 현장조작반의 다음자료를 제출하여 전기와의 연동 및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제작규격 (2) 외형도
(3) 결선도 (4) 기초도
2.2.16 압 력 계
압력계는 공기 및 청수계통을 제외하고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이아프램 형식을 사용한다.
압력계의 지시 압력범위는 사용압력의 2배 이하의 범위로 선정하여 운영자로 하여금 정밀한 압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17 기자재에 대한 기초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는 토목도면과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기초는 구조물이나 건물주위에 대한 진동의 전달방지가 고려된 설계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 및 배관지지대 기초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마감질 재료를 포함한 기초제작 및 설치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후 필요한 모든 기초공사를 행해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그라우팅 재료를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Chipping 후 무수축 Con'c로 타설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2.18 기 타
(1) 모든 앵커시공시 일반적으로 캐미컬 앵커를 적용하고 부식등 우려가 없는곳은 Set Anchor를 규격에 맞추어 설치하도록 한다.
(2) 모든 지지대의 Base Plate 홀의 가공은 드릴링머신을 사용하고, 산소절단등은 불허하나, 작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소절단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편 기계기술시방서
3.1 기기리스트
3.1.1 생물반응조 설비
1) 기존
기기번호
기기명
사양 및 제원
동력
(㎾)
수량
( )예비
비 고
M060201/8
반송슬러지
게이트
형식 : 전동 각형 주철제 외부나사식
규격 : (W)0.5m × (H)0.5m
0.75
8
기존
M060209/16
반송슬러지
게이트
형식 : 전동 각형 주철제 외부나사식
규격 : (W)0.5m × (H)0.5m
0.75
8
기존
2) 변경
기기번호
기기명
사양 및 제원
동력
(㎾)
수량
( )예비
비 고
M060201/8
반송슬러지
게이트
형식 : 전동 각형 주철제 외부나사식
규격 : (W)0.5m × (H)0.5m
0.75
8
교체
M060209/16
반송슬러지
게이트
형식 : 전동 각형 주철제 외부나사식
규격 : (W)0.5m × (H)0.5m
0.75
8
교체
(구동부 포함)
3.2 유입게이트 (M060201/8)
1) 설치위치 : 1계열 생물반응조 내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형 식
전동 각형 주철제 외부나사식
규 격
(W)0.5m × (H)0.5m
참고동력
0.75kW
수 량
8대
3) 설계 및 구조
(1) 게이트 (Gate)
게이트는 문짝, 문틀, 지수판, 안내판, 웨지(Wedge), 축 및 전동 구동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은 대응하는 외부조건에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문짝 (Door)
① 문짝은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갖는 리브를 수평, 수직방향으로 보강하여 기온변화에 따른 자체 변형과 높은 수압에 의한 휨 등 변형이 없도록 부착구조로 하고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 등을 고려하여 한 면에 5t 이상 여유를 주어야 하며, 최저두께는 20t(±2)로 해야 한다.
② 지수판, 쐐기판 및 스핀들 접속 브라켓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③ 수압에 의한 문짝의 휨량은 1/1,500 이하로 한다.
(3) 문틀 (Frame)
① 주철제 플래트(Flat)형으로 하고, 강도계산은 시방서에 명기된 수위의 수압이한쪽에서만 작용하며, 반대 측에는 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문틀에 문짝 개폐를 위해 가이드부를 설치한다.
③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한다.
(4) 지수판
① 지수판은 문짝 및 문틀에 부착한다.
② 지수판은 문짝 및 문틀에 황동제 접시나사 혹은 스테인리스제(STS 304) 접시나사(지수판과 같은 재질)로 체결하고 나사두부를 지수판과 함께 정밀 기계 가공하여 수밀되도록 해야 한다.
③ 지수판은 문짝 및 문틀에 부착하여 수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지수판 두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개구부 규격
700㎜ 미만
6㎜ 이상
700㎜∼1,100㎜ 미만
8㎜ 이상
1,100㎜ 이상
12㎜ 이상
(5) 안내판 (Guide)
① 안내판은 문틀에 볼트로 부착한다.
② 개구부가 작은 것은(소형) 쐐기판을 병용해도 된다.
(6) 쐐기판 (Wedge)
① 쐐기판은 문짝 및 문틀에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황동제 볼트(쐐기판과 같은 재질)로 정밀하고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7) 스토퍼
① 스토퍼는 문틀 상하 2곳에 설치한다.
(8) 스핀들(Spindle), 연결핀 및 지지대
① 스핀들은 스테인리스강봉(STS 403이상)으로 제작하고 문짝을 원활하게 상하로 움직여 정확한 개폐조작이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전동식인 경우 나사는 사다리꼴 나사 또는 사각나사로 하고 스핀들 덮개는 강관제로 한다.
③ 축경은 최소 35㎜이상으로 한다.
④ 나사는 헤드스톡의 스크류 블록과 정밀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⑤ 문짝과 스핀들이 접속되는 부분에는 스테인리스강봉(STS 304이상)제 핀으로 조립한다.
⑥ 스핀들 중간에 흔들림을 방지하는 지지대(Bracket)를 부착시킬 경우는 청동부시가 내장된 스테인리스제 지지대를 사용한다.
(9) 전동 구동장치(전동일 경우)
① 일반구조
∙ 전동 구동장치는 강력한 조작력을 간단한 구조로 얻을 수 있고, 운전지령에 대한 응답속도가 빠르며, 장기간 사용에도 고장이 없고, 원격조작도 가능한 것으로서, 외함, 전동기, 감속장치, 리미트 및 토크 스위치, 수동핸들, 수동‧전동 절환장치,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 개폐스위치 및 램프, 기계식 및 전기식 연속 개도지시계, 단자박스 등을 완전 일체형으로 내장한 것으로써 별도 현장 조작반이 필요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크기
∙ 최대차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밸브의 열림에서 닫힘까지의 운전시간은 제작자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③ 주위온도
∙
주위온도는 ∙ 30℃∼70℃에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전동기
∙ 수문구동용 전동기는 3상, 380V, 60Hz로서 기동토크가 크고, 관성효과(GD2)가 작은 특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절연등급은 F종으로서 케이싱 측면에 플랜지로 연결하고, 회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수문이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 전동기 코일의 과열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 3상 전원이 잘못되어 단상이 공급되었을 때 전동기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
∙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도 작동하여야 한다.
⑤ 감속기
∙
스퍼어 기어 및 웜기어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이 확실하며, 유욕(Oil Bath)형 또는 그리이스윤활 밀폐형으로 한다. 웜 기어는 인청동제, 기어축 은 기어강제로써 치형은 정밀도가 높게 기계 절삭하고, 치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⑥ 수동, 전동 절환
∙
전동, 수동절환 기능을 갖추거나 수동조작 중에 전동조작이 되지 않도록 전기회로가 차단되어야 한다. 수동조작은 핸드휠로서 하며 15㎏이내의 힘 으로 여닫이가 가능해야 한다. 전동시에는 수동핸들이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특기사항이 없는 한 핸드휠이 시계방향일 때 밸브가 닫히도록 한다.
⑦ 구동 부싱 (Drive Bushing)
∙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베어링 몸체는 트러스트 하중에 견딜 수 있고 GCD제 이상이어야 하며 수문 축(Stem) 길이에 맞도록 제작한다.
⑧ 회전력(Torque) 및 한계(Limit) 스위치
∙
수문의 열림, 닫힘 각 방향에 회전력 스위치(Torque S/W), 한계스위치 (Limit S/W) 및 원격 지시램프와 연결 사용할 수 있는 보조 한계스위치를 설치한다. 각 스위치는 드라이버 등으로 쉽게 조정 가능한 다이얼식 눈금 을 갖추어야 하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여 Over Travel 및 Jamming 현상이 없어야 하며, 한번 고정 후 어떠한 진동이나 충격에도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
수문이 완전 닫힘 상태에서 열리는 순간에는 과도한 토크가 소요되므로 이때 회전력 스위치가 과도한 토크로 동작되어 수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수문이 운전 중(중간개도 중) 이상이 발생하여 회전력 스위치가 동작한 후에 다시 같은 방향의 운전신호가 입력되면 전동기의 보호를 위해 구동장치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
Limit 스위치는 순간 작동형으로 세팅 포인트에 도달하는 순간에 접점이 확실하게 붙고 떨어지는 적산 감속기로써 100,000회 이상의 작동을 보장 하여야 한다.
⑨ 수문 개도지시계
∙
수문의 열림 및 닫힘을 지시하는 개도지시계 및 백분율로 표시되는 연속지 시계가 부착되어야 하며, 필요시 개도를 원격지시할 수 있는 4∼20mA의 개도 감지기가 설치되어, 중앙제어반에서 임의의 개도로 개폐가 가능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⑩ 정역기동기(Reversing Contactor) 및 제어변압기(Transformer)
∙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역기동기, 제어변압기 및 각종 조정 장치는 구동장치 상자 내에 내장되어야 하며, 습기응축을 방지할 수 있는 Space Heater를 설치하고, 정역기동기는 시간당 60회 이상의 운전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수문의 구동장치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전자 회로판을 내장하며, 제어 변압기는 전동기의 3상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장치내의 모든 필요 전 원을 공급한다.
∙ 접점 코일의 전원
∙ 수문 구동장치의 제어 전원인 정류기의 전원
∙ 수문 개도지시계의 램프 전원제어 변압기의 1차 및 2차 측은 카트리지 (Catridge)형의 퓨즈로 보호되어야 한다.
⑪ 제어 및 감시기능
∙
다음과 같은 제어기능이 가능하도록 내부배선이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 결선을 위한 단자박스가 설치되어야 한다.
∙ 현장/원격 선택스위치
∙ 열림, 닫힘, 멈춤스위치 및 램프
∙ 기계식 연속 개도지시계 (백분율)
∙ 개도발신기(필요시) : 4∼20mA
∙ 고장신호 램프
∙ 낙뢰 방지기
∙
운전 및 감시에 필요한 신호를 중앙제어반에 보낼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여야한다.
∙
제어반은 게이트 전동 개폐기 몸체에 설치(Open, Close PBL과 Stop PB, Selector S/W)되고 연결용 단자 및 HUB가 구비되어야 하며, 기동 및 제 어회로는 내부에 내장되어야 한다.
⑫ 몸체
∙
수문용 구동장치의 몸체는 O∙ Ring으로 밀봉된 방수형으로 한다. 구동장치 에 내장된 전기 구성부품, 스위치 메카니즘, 전동기 등은 결선을 위해 단자 대 덮개를 열어 놓았을 때,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단자대와의 방수 및 먼지막이 O∙ Ring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4) 도장
본 시방서 “일반 및 특별시방”에 준한다.
5) 사용재질
(1) 문짝
(2) 문틀
(3) 지수판
(4) 쐐기판
(5) 스핀들 및 연결핀
(6) 중간 지지대
(7) 지수판 볼트
(8) 기초볼트 및 너트
(9) 스핀들 카바
6)
기타사항
(1) 수문조립 및 설치에 정확을 기해야 하며,문틀→문비→랙크바 및 권양기 순으로 설치한다.
(2) 문틀을 설치할 때는 수평, 수직, 대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문틀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견고히 부착되어 변형이나 구조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틀의 앙카바와 구조물의 철근을 견고히 용접한다.
(3) 문비를 설치할 때는 문틀에 콘크리트 슬랙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문틀확인을 한 후 지수고무 및 로라 등을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고, 문비 문틀의 조합상태 및 지수고무의 접촉이 양호한지 확인하여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조치 한다.
(4) 권양기 및 스핀들의 설치는 문비 브래켓의 중심과 스핀들이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권양기는 수평을 유지하여 접촉기어와 스핀들이 서로 원활히 물리도록 하며, 수문 개폐시 권양기가 진동하지 않도록 한다.
(5) 설치를 완료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작동시험 및 전반적인 시운전을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2 유입게이트 (M060209/16)
1) 설치위치 : 2계열 생물반응조 내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형 식
전동 각형 주철제 외부나사식
규 격
(W)0.5m × (H)0.5m
참고동력
0.75kW
수 량
8대
3) 설계 및 구조
(1) 게이트 (Gate)
게이트는 문짝, 문틀, 지수판, 안내판, 웨지(Wedge), 축 및 전동 구동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은 대응하는 외부조건에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문짝 (Door)
① 문짝은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갖는 리브를 수평, 수직방향으로 보강하여 기온변화에 따른 자체 변형과 높은 수압에 의한 휨 등 변형이 없도록 부착구조로 하고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 등을 고려하여 한 면에 5t 이상 여유를 주어야 하며, 최저두께는 20t(±2)로 해야 한다.
② 지수판, 쐐기판 및 스핀들 접속 브라켓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③ 수압에 의한 문짝의 휨량은 1/1,500 이하로 한다.
(3) 문틀 (Frame)
① 주철제 플래트(Flat)형으로 하고, 강도계산은 시방서에 명기된 수위의 수압이한쪽에서만 작용하며, 반대 측에는 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문틀에 문짝 개폐를 위해 가이드부를 설치한다.
③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한다.
(4) 지수판
① 지수판은 문짝 및 문틀에 부착한다.
② 지수판은 문짝 및 문틀에 황동제 접시나사 혹은 스테인리스제(STS 304) 접시나사(지수판과 같은 재질)로 체결하고 나사두부를 지수판과 함께 정밀 기계 가공하여 수밀되도록 해야 한다.
③ 지수판은 문짝 및 문틀에 부착하여 수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지수판 두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개구부 규격
700㎜ 미만
6㎜ 이상
700㎜∼1,100㎜ 미만
8㎜ 이상
1,100㎜ 이상
12㎜ 이상
가로, 세로가 다른 경우는 긴 변을 기준으로 한다.
(5) 안내판 (Guide)
① 안내판은 문틀에 볼트로 부착한다.
② 개구부가 작은 것은(소형) 쐐기판을 병용해도 된다.
(6) 쐐기판 (Wedge)
① 쐐기판은 문짝 및 문틀에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황동제 볼트(쐐기판과 같은 재질)로 정밀하고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7) 스토퍼
① 스토퍼는 문틀 상하 2곳에 설치한다.
(8) 스핀들(Spindle), 연결핀 및 지지대
① 스핀들은 스테인리스강봉(STS 403이상)으로 제작하고 문짝을 원활하게 상하로 움직여 정확한 개폐조작이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전동식인 경우 나사는 사다리꼴 나사 또는 사각나사로 하고 스핀들 덮개는 강관제로 한다.
③ 축경은 최소 35㎜이상으로 한다.
④ 나사는 헤드스톡의 스크류 블록과 정밀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⑤ 문짝과 스핀들이 접속되는 부분에는 스테인리스강봉(STS 304이상)제 핀으로 조립한다.
⑥ 스핀들 중간에 흔들림을 방지하는 지지대(Bracket)를 부착시킬 경우는 청동부시가 내장된 스테인리스제 지지대를 사용한다.
(9) 전동 구동장치(전동일 경우)
① 일반구조
∙ 전동 구동장치는 강력한 조작력을 간단한 구조로 얻을 수 있고, 운전지령에 대한 응답속도가 빠르며, 장기간 사용에도 고장이 없고, 원격조작도 가능한 것으로서, 외함, 전동기, 감속장치, 리미트 및 토크 스위치, 수동핸들, 수동‧전동 절환장치,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 개폐스위치 및 램프, 기계식 및 전기식 연속 개도지시계, 단자박스 등을 완전 일체형으로 내장한 것으로써 별도 현장 조작반이 필요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크기
∙ 최대차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밸브의 열림에서 닫힘 까지의 운전시간은 제작자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③ 주위온도
∙
주위온도는 ∙ 30℃∼70℃에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전동기
∙ 수문구동용 전동기는 3상, 380V, 60Hz로서 기동토크가 크고, 관성효과(GD2)가 작은 특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절연등급은 F종으로서 케이싱 측면에 플랜지로 연결하고, 회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수문이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 전동기 코일의 과열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 3상 전원이 잘못되어 단상이 공급되었을 때 전동기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도 작동하여야 한다.
⑤ 감속기
∙
스퍼어 기어 및 웜기어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이 확실하며, 유욕(Oil Bath)형 또는 그리이스윤활 밀폐형으로 한다. 웜 기어는 인청동제, 기어축 은 기어강제로써 치형은 정밀도가 높게 기계 절삭하고, 치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⑥ 수동, 전동 절환
∙
전동, 수동절환 기능을 갖추거나 수동조작 중에 전동조작이 되지 않도록 전기회로가 차단되어야 한다. 수동조작은 핸드휠로서 하며 15㎏이내의 힘 으로 여닫이가 가능해야 한다. 전동 시에는 수동핸들이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특기사항이 없는 한 핸드휠이 시계방향일 때 밸브가 닫히도록 한다.
⑦ 구동 부싱 (Drive Bushing)
∙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베어링 몸체는 트러스트 하중에 견딜 수 있고 GCD제 이상이어야 하며 수문 축(Stem) 길이에 맞도록 제작한다.
⑧ 회전력(Torque) 및 한계(Limit) 스위치
∙
수문의 열림, 닫힘 각 방향에 회전력 스위치(Torque S/W), 한계스위치 (Limit S/W) 및 원격 지시램프와 연결 사용할 수 있는 보조 한계스위치를 설치한다. 각 스위치는 드라이버 등으로 쉽게 조정 가능한 다이얼식 눈금 을 갖추어야 하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여 Over Travel 및 Jamming 현 상이 없어야 하며, 한번 고정 후 어떠한 진동이나 충격에도 변동하지 않 아야 한다.
∙
수문이 완전 닫힘 상태에서 열리는 순간에는 과도한 토크가 소요되므로 이때 회전력 스위치가 과도한 토크로 동작되어 수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수문이 운전 중(중간개도 중) 이상이 발생하여 회전력 스위치가 동작한 후에 다시 같은 방향의 운전신호가 입력되면 전동기의 보호를 위해 구동장치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
Limit 스위치는 순간 작동형으로 셋팅 포인트에 도달하는 순간에 접점이 확실하게 붙고 떨어지는 적산 감속기로써 100,000회 이상의 작동을 보장 하여야 한다.
⑨ 수문 개도지시계
∙
수문의 열림 및 닫힘을 지시하는 개도지시계 및 백분율로 표시되는 연속지 시계가 부착되어야 하며, 필요시 개도를 원격지시할 수 있는 4∼20mA의 개도 감지기가 설치되어, 중앙제어반에서 임의의 개도로 개폐가 가능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⑩ 정역기동기(Reversing Contactor) 및 제어변압기(Transformer)
∙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역기동기, 제어변압기 및 각종 조정 장치는 구동장치 상자 내에 내장되어야 하며, 습기응축을 방지할 수 있는 Space Heater를 설치하고, 정역기동기는 시간당 60회 이상의 운전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수문의 구동장치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전자회로판을 내장하며, 제어 변압기는 전동기의 3상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장치내의 모든 필요 전원을 공급한다.
∙ 접점 코일의 전원
∙ 수문 구동장치의 제어 전원인 정류기의 전원
∙ 수문 개도지시계의 램프 전원제어 변압기의 1차 및 2차 측은 카트리지(Catridge)형의 퓨즈로 보호되어야 한다.
⑪ 제어 및 감시기능
∙
다음과 같은 제어기능이 가능하도록 내부배선이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 결선을 위한 단자박스가 설치되어야 한다.
∙ 현장/원격 선택스위치
∙ 열림, 닫힘, 멈춤스위치 및 램프
∙ 기계식 연속 개도지시계 (백분율)
∙ 개도발신기(필요시) : 4∼20mA
∙ 고장신호 램프
∙ 낙뢰 방지기
∙
운전 및 감시에 필요한 신호를 중앙제어반에 보낼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 여야 한다.
∙
제어반은 게이트 전동 개폐기 몸체에 설치(Open, Close PBL과 Stop PB, Selector S/W)되고 연결용 단자 및 HUB가 구비되어야 하며, 기동 및 제 어회로는 내부에 내장되어야 한다.
⑫ 몸체
∙
수문용 구동장치의 몸체는 O∙ Ring으로 밀봉된 방수형으로 한다. 구동장치에 내장된 전기 구성부품, 스위치 메카니즘, 전동기 등은 결선을 위해 단자대 덮개를 열어 놓았을 때,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단자대와의 방수 및 먼지막이 O∙ Ring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4) 도장
본 시방서 “일반 및 특별시방”에 준한다.
5) 사용재질
(1) 문짝
(2) 문틀
(3) 지수판
(4) 쐐기판
(5) 스핀들 및 연결핀
(6) 중간 지지대
(7) 지수판 볼트
(8) 기초볼트 및 너트
(9) 스핀들 카바
6)
기타사항
(1) 수문조립 및 설치에 정확을 기해야 하며, 문틀→문비→랙크바 및 권양기 순으로 설치한다.
(2) 문틀을 설치할 때는 수평, 수직, 대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문틀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견고히 부착되어 변형이나 구조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틀의 앙카바와 구조물의 철근을 견고히 용접한다.
(3) 문비를 설치할 때는 문틀에 콘크리트 슬랙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문틀확인을 한 후 지수고무 및 로라 등을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고, 문비 문틀의 조합상태 및 지수고무의 접촉이 양호한지 확인하여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조치 한다.
(4) 권양기 및 스핀들의 설치는 문비 브래켓의 중심과 스핀들이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권양기는 수평을 유지하여 접촉기어와 스핀들이 서로 원활히 물리도록 하며, 수문 개폐시 권양기가 진동하지 않도록 한다.
(5) 설치를 완료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작동시험 및 전반적인 시운전을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