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서울특별시
정밀안전점검 용역 표준 과업내용서
「2026년 오류ic 절개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내 용 서(안)
2026. 8.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목 차
1.
과업 개요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4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4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4
2.3
자문회의
7
2.4
기타 준수사항
7
3.
조사 및 평가
9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9
3.2
시설물의 종합평가
12
4.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3
4.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13
5.
보고서 작성
15
6.
실태조사 정보작성
18
7.
용역계약 일반
20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오류IC 절재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으로 칭하고, 강서도로사업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지관리 이력정보 작성을 통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
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1) 시설물명 : 오류IC 절개지(옹벽 포함)
2) 제 원
시설물명
위치
높이(m)
연장(m)
구조형식
준공년월
구간
비고
오류IC 절개지
구로구
개봉동 74-51
20.0
146
암반
1978년
(추정)
전체
비법정
오류IC 절개지 옹벽
구로구
개봉동 74-51
0.8
146
콘크리트
1978년
(추정)
전체
비법정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7)
과업 수행결과에 따라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DB를 갱신
8) 보유도면의 전산화
9)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계획서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
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
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다음 사
항이 포
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
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
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 명단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익일 및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일일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붙임3. 공정보고 양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주간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
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
출하여야 한다.
※ 주간공정보고 중 월2회(2주, 4주차)는 발주처에 참석 보고하여야 한다.
5)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30일 전
2.2.6 참여기술자 재직사항 및 관리대장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동안 참여기술자의 재직사항 관련자료(임금 또는 건강보험료 지급자료) 및 관리대장을 익월 1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
2.3 자문회의
1) 자문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1~3단계(조사 및 시험 결과분
석 후, 종합평가 및 등급 선정 후, 보수․보강방안 선정 후 등)로 구분하여
외
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
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안전법 제20조(안전점검 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하나, 법 제63조에서 “성실하게 실시 또는 수행하지 아니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을 누락한 경우
② 주요부재의 보수보강부위 재결함 여부를 누락한 경우
③ 조사 및 시험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
4)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
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검․교정 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
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
에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의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붙임 1-2와 같이 이력정보 표준DB양식을 작성한 후 DB 정보갱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한다.
8)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정보갱신 오류발생시 보완하여 재난안전정책과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
구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
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
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
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3)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
을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
시
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5)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
하여 편람 등에 수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
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외
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7) 외
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
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
위로 표
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8) 강재 구조물 점검시는 점검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
④ 강
교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⑤ 강교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복개구조물 내 횡단교량이 포함된 경우 교량현황 및 상태점검, 안전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10) 지하차도 및 터널 등의 라이닝, 외장재는 근접외관조사 및 햄머 등을 이용한 타음검사룰 통하여 내부결함을 포함한 상태변화 등를 조사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
로 인한 것은 용역준
공
또
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
용을
조
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
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하여
용역준
공 또
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
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
우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결함
발
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
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1.5 수중조사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6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여건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조정할 수 있다.
3.2 시설물 종합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
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
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
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
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
통
불
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3)
단
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
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
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시설물별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
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
야 한다.
4) 기
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
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
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7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
이
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
기
하고 외관조사망도상 결함물럄표 작성은 붙임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2)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및 원장(장비출력데이터 및 야장)
3) 상태평가 결과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5)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과 검교정 성적서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정보갱신 DB’ 작성결과 자료
9) 기타 참고 자료(참여기술자 실제 참여일 현황)
5.3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동선(로드맵) 작성(일상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구분하여 작성)
2) 점검통로 현황
3) 내부 점검등 및 점멸 스위치(분전함 포함)현황
4)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배수시설, 기전시설물, 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 등), 첨가시설물 등의 현황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4 주요 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결함
종류
위치
적출
년도
결함규모
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폭
길이
깊이
단위
개소
1
균열
2008
0.2
4
1
2
철근노출
2008
0.1
0.2
1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특별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5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
출
하
여 사전검토
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
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8부
외관조사망도(A3)
※붙임 1.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5부
보수․보강개요도 (A3)
5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3부
현황판 및 구조물 지도
3부
안전점검 편람
3부
일상점검매뉴얼
3부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작성자료
5부
모든 성과품 File
제출형태 및 용량을 결정하여 명기
제 6장 실태조사 정보 작성
6.1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 작성자료 분석
1)
과업수행자는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기반시설 정보조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보 갱신 및 수정 작업을 위해 표준 DB양식에 작성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동일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DB에 수록된 선행 자료’를 확보하여, 각 시설물별, 부재별 표준 DB 코드를 확인한 후 이를 활용하여 정보 세부사항을 확인한다.
3)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수행한 결과(손상물량, 외관망도, 상태평가 결과 등)와 분석에 따른 제안자료(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등) 등을 활용하여 표준 DB양식에 작성할 정보를 정리한다.
6.2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정보 작성
1) 과업수행자는 금회 실시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개요 정보를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의 DB정보에 입력할 수 있도록 표준양식에 작성한다.
2) 과업수행자는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에 구분된 각 시설별 DB정보 코드를 확인한 후 갱신 및 수정 작업을 위한 시설별, 부재별 표준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기반시설 정보조사 매뉴얼’에 따라 시설 및 부재별 Level 1~8까지 작성한 후, 부재별 손상정보(손상유형, 단위, 물량 등) 및 유지관리보수 방안(물량, 단위, 단가, 공사비 등) 등에 대한 표준 DB양식을 작성한다.
3) 과업수행자는 시설물별, 부재별 경간 및 지점 상태등급, 결합지수 등의 정보를 표준 DB양식에 작성하고, 정보가 확보된 경우 내구성능, 사용성능도 표준 DB양식에 작성한다.
6.3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정보 갱신 지원
1) 과업수행자는 금회 작성한 표준 DB정보를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에 갱신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보완하여 최종 갱신되도록 지원한다.
2) 과업수행자는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에 갱신된 DB정보의 유효성 검증을 지원한다.
제 7장 용역계약 일반
7.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
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
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
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
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
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추가과업에 포함된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7.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
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서울특별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7.5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과업수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용역에 반영하고
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에 반영하도록 한다.
7.6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
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
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7.7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
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
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
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
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
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
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7.9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
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7.10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
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7.11 해약조건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점검 업무의 수행
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정밀안전점검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점검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점검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점검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시 서울특별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부실벌점 관리절차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7.1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
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7.13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7.14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
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에 따른다.
붙임 1
결함물량표 작성 요령
1. 외관조사망도에 기재
외관조사망도에 기재되는 결함물량표는 연번, 적출년도, 결함발생위치, 결함종류, 결
함
규모,
최종보수내역 그리고 비고로 구분되며, 결함규모의 경우 결함깊이 측정이 가능
결함의 경우 반드시 결함 깊이를 기재하며, 최종보수내역은 보수보강의
최종내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비고는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최종보수내역 - 보수한 최종내역만 기재
· 결함발생위치 – 손상이 발생한 구체적 위치 기재(ex : 본선 S4–G3 등)
· 비고 -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결함규모
최종보수내역
비고
폭
길이
깊이
물량
단위
개소
년월
공법명/자재명
물량
1
2018
균열
본선S4-G3
0.2
4
4
1
19.05
에폭시주입/DH-200
4
재결함
2
2018
철근노출
본선 P3
0.1
0.2
0.02
1
중요
3
2018
균열
램프A-S2-
바닥판
0.1
0.7
0.7
1
4
2019
백태
접속(남)-P2-
받침5
0.1
0.2
0.02
1
신규
2. 결함물량표 엑셀파일 제출
결함물량표 제출시, 보수내역에는 진행된 모든 보수내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
보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결함부 사진에는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
,
보수보강이 이행된 년도와 항목을 적고 각 결함부위별 또는 보수보강된 결함의
사진을 링크를 걸어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손상발생위치, 유지보수(방안, 물량, 단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결함물량의 현황 및 보수방안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발생위치 – 손상이 발생한 구체적 위치 기재(ex : 본선 S4–G3 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
우 깊이도 기재
· 보수내역 - 각 회차별 보수내역을 기재하고, 보수내역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칸을 삽입하여 새로 작성하며, 공법명/자재명은 공법명과
자재명을 모두 기록
· 결함사진 -
결함부 사진은 크게 정밀안전점검(점검), 안전진단(진단), 보수보강(보수)
로
구분되며, 기재할때는 년도와 점검, 진단, 보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결함사진을 링크를 추가하여 클릭시 팝업창으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하고, 외관조사망도의 망도링크는 최종
작성(당해년도 과제 포함)된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의 망도 링크를
추가하여야 함
· 유지보수방안 – 보수보강공법 기재(ex : 표면처리, 단면보수, 주의관찰 등)
· 유지보수물량 – 손상물량에 따른 보수물량 기재(ex : 손상3.0㎡-->보수4.5㎡)
·
유지보수단위,단가 – 보수공법의 단위,단가 기재(ex : 표면처리의 경우, 36천원/㎡)
· 비 고 - 결함 중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결함규모
보수내역
결함부 사진
외관조사망도
유지보수방안
비 고
폭
길이
깊이
수량
단위
개소
1차보수내역
2차보수내역
보수
점검
진단
mm
m
mm
년월
공법명
/자재명
물량
일자
공법명
/자재명
물량
2018
2018
2016
2019
공법
보수
물량
단위
단가
(천원)
1
2018
균열
본선
S4-G3
0.2
4
4
m
1
09.05
에폭시주입
/DH-200
4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주입
보수
6
m
27
재결함
2
2018
철근노출
본선
P3
0.1
0.2
0.02
m
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단면보수(방청)
0.03
m
2
181
중요
3
2018
균열
램프A-S2
-바닥판
0.1
0.7
0.7
m
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표면
처리
0.26
m
2
36
4
2019
백태
접속(남)-
P2-받침5
0.1
0.2
0.02
m
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표면
처리
0.03
m
2
40
신규
붙임 1-2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조사표 작성 요령
시설물의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성능개선 공사의 이력정보는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기반시설 정보조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관리대장 작성
<예시>
공사현황
공사명
관리기관
공사개요
공사목적
해당시설물
시설물 주소
세곡1교 외 2개교 포장도 보수공사
동부도로사업소
포장보수공사:1식
폐기물처리:1식
부대공:1식
교면포장 보수
세곡1교
세곡3교
헌릉교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서울시강남구세곡동~서울시강남구세곡동
서울시강남구세곡동~서울시강남구세곡동
대곡교 보수공사
동부도로사업소
교량받침교체:1식
교면포장:1식
부대공:1식
교량받침 및 포장 보수
대곡교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사업비
공사기간
비고
내시액
(천원)
예정액
(원)
총공사비
(천원)
총공사비
(변경
)
순공사비
발주
요청일
계약일
계약일
(변경)
착공일
준공예정일
실준공일
합계
(천원)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241,848
219,861
131,917
40
30
30
2015-04-16
2015-04-22
2015-07-20
337,456
306,778
184,067
30
50
20
2015-04-20
2015-04-22
2015-06-20
2015-06-19
2. 점검진단조사표 작성
<예시>
시설물 일련번호
시설물 명칭
Lv1
Lv2
Lv3
Lv4
Lv5
Lv6
Lv7
Lv8
경간/지점구분 번호
경간/지점 이름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전체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A-Line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C-Line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D-Line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일방향
기타부재
신축이음
001
레일조인트
001
001
A-Line RCS 구간-C1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일방향
기타부재
배수시설
002
육교형
001
002
A-Line RCS 구간-S2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일방향
기타부재
난간 및 연석
002
콘크리트
001
002
A-Line RCS 구간-S2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일방향
기타부재
난간 및 연석
003
콘크리트
001
003
A-Line RCS 구간-S3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일방향
기타부재
난간 및 연석
005
콘크리트
001
005
A-Line RCS 구간-S5
부재구분 번호
부재
(추후 협의)
점검진단 종류
점검진단용역업체명
점검진단용역금액(천원)
점검진단 시작일자
점검진단 종료일자
상태등급
손상
종류
손상
물량
손상단위
B
B
B
B
001
신축이음
정밀안전점검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인프라플러스
73008
20200323
20201221
c
토사퇴적
1.20
㎡
001
배수시설
정밀안전점검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인프라플러스
73008
20200323
20201221
c
덮개탈락
1.00
EA
001
난간 및 연석
정밀안전점검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인프라플러스
73008
20200323
20201221
c
박락(들뜸)
0.12
㎡
001
난간 및 연석
정밀안전점검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인프라플러스
73008
20200323
20201221
c
박락
0.01
㎡
001
난간 및 연석
정밀안전점검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인프라플러스
73008
20200323
20201221
b
균열(cw=0.3mm미만)
3.00
m
결함지수
유지보수 방안
유지보수공법
유지보수 물량
유지보수 물량단위
유지보수 단가(천원)
유지보수 공사비(천원)
비고
0.2
0.2
0.2
0.2
0.4
청소
청소
1.80
㎡
-
-
일상
0.4
재설치
재설치
1.50
EA
-
-
일상
0.4
단면보수
단면보수
0.18
㎡
168
30.24
0.4
단면보수
단면보수
0.02
㎡
168
3.36
0.2
표면처리
표면처리
4.50
m
36
162
3. 시설현황 작성
<예시>
시설물 명칭
시설물 일련번호
준공일자
(YYYYMMDD)
시설물번호
(FMS)
종구분
관리주체
시설물 주소
(시점~종점)
노선
청담대교
FB010000001
20010227
BR2001-0000010
1종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특별,광역시도 동부간선도로B
구리암사대교
FB010000002
20161215
BR2016-0000638
1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특별,광역시도(92호선)
광진교
FB010000003
20050630
BR2005-0000797
1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한강특별,광역시도
시설물 증축·개축 여부
제원정보
차선수
설계
하중
비고
전회차 점검진단
용역 대비
시설물변경여부
전회차 점검진단
용역 대비
변경사항
연장
(m)
폭
(m)
경간구성
대표상부구조형식
대표
하부
구조
형식
대표
교대
기초
형식
대표
교각
기초
형식
YES
연장 20m 확장
1,211.0
27.0
50@12+45@5+50@12
강박스거더
벽식
PHC말뚝
우물통
4
DB-24/
DL-24
YES
접속교
주형 개량
1,061.5
26.0
50@12+45@5+50@12
아치교(AR)
T형
말뚝기초
말뚝기초
6
DB-24/
DL-24
NO
-
1,055.9
20.0
50@12+45@5+50@12
강박스거더교
(STB)
V형
말뚝기초
케이슨기초
6
DB-24/
DL-24
4. 보수․성능개선 조사표 작성
- 공사개요 예시
시설물 명칭
공사명
공사발주처
공사 개요
공사 목적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공사
공사업체명
설계시작일
(YYYYMMDD)
설계종료일
(YYYYMMDD)
공사시작일
(YYYYMMDD)
공사종료일
(YYYYMMDD)
공사금액(천원)
AA대교
AA교 외 2개교 포장도 보수공사
서울시설공단
포장보수공사:1
식
폐기물처리:1식
부대공:1식
교면포장 보수
○○건설(주)
20140102
20140309
20140422
20141018
42517
BB대교
BB교 보수공사
서울시설공단
교량받침교체:1식
교면포장:1식
부대공:1식
교량받침 및 포장 보수
(주)○○산업
20160205
20160411
20160513
20161215
56843
- 공사내용 예시
시설물 명칭
시설물일련번호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공사 Level
형식(교체)
※ 형식이 변경된 경우 작성
공사
물량
공사
물량
단위
공법
공사비용
비고
Lv1
Lv2
Lv3
Lv4
Lv5
합계 금액
(천원)
재료비
(천원)
노무비
(천원)
경비
(천원)
구간
부재
부위
형식
부위번호
5 예산정보 조사표 작성
<예시>
예산개요
시설물 명칭
시설물 일련번호
구분내역
(공사, 용역)
계약건명
시설물 관리부서명
예산부서명
예산과목명
신내차량기지
FB010000001
공사
지하철 1~4호선 환기구 개량공사
토목1사업소-토목1사업소
토목1사업소
위탁비
동작역
FB010000001
공사
지하철 내진보강(19,20,22,24공구) 공사에 따른 전기설비 개량 전기공사(역사전기)
전기1사업소-전기1사업소
토목1사업소
수선유지비
신길역
FB010000001
공사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37공구)
승강기관리단-공사2팀
토목2사업소
선로설비
예산집행기간
예산내역
비고
계약일자
(YYYY-MM-DD)
계약종료일-최초
(YYYY-MM-DD)
계약종료일-변경
(YYYY-MM-DD)
재료비 단가
(원)
재료비 금액
(천원)
노무비 단가
(천원)
노무비 금액
(천원)
경비 단가
(천원)
경비 금액
(천원)
합계 단가
(천원)
합계 금액
(천원)
2020-02-28
2020-05-26
-
2,645,870
3,175,044
6,614,675
66,146,750
1,587,522
17,462,742
10,848,067
86,784,536
2020-02-28
2020-05-26
-
2,645,870
3,175,044
6,614,675
66,146,750
1,587,522
17,462,742
10,848,067
86,784,536
2020-02-28
2020-05-26
-
2,645,870
3,175,044
6,614,675
66,146,750
1,587,522
17,462,742
10,848,067
86,784,536
붙임 2
FM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예시
1. 작성요령
①
주요점검진단결과는 5.4 주요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상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②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중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관리대상 우선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한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해설>
· 부재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2. 작성예시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구간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되었다.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박스거더내부,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 철근노출, 1m, 하행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박스거더외부, ①철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 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교대,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 신축유간 부족, A2 두부//교각,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붙임 3
공정보고 양식
일 일 공 정 보 고(안)
용 역 명 : 000000교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보고일자 : 2000년 00월 00일(요일) 날씨: 000
책임기술자 : 홍 길 동
(인)
1. 작업내용
전일 작업내용(2000년00월00일)
금일 작업계획(2000년00월00일)
1. 현장조사 구간(예시)
공구
조사부재
조사구간
비고
2공구
거더내부
G1/S1~S17/1Line
1조
G2/S1~S17/3Line
G2/S1~S8/4Line
2조
2. 조사결과(예시)
․
거더내부 외관조사결과 볼트나사산 부족, 도막박리, Splice홈을 통한 물흐름 자국, 상부 Splice 주변 누수흔적, 리브 변형 등의 손상이 조사되었음.
․미점등되는 전등 다수 조사됨.
․P1 점검로로 진입하여 P18위치에서 진출
․2인 1조로 운영
1. 현장조사 구간(예시)
공구
조사부재
조사구간
비고
2공구
거더내부
G1/S18~S19
1조
G2/S18~S19
2조
S20~S29
1,2조
2. 조사결과(예시)
․강박스 거더 내부 도막손상, 볼트부식, 변형, 부풀음 등 정밀외관조사
․PSC박스 거더 내부 균열, 재료분리, 파손, 배수관 누수 등 정밀외관조사
․P18에서 진입, P20에서 진출예정
․S18~S19까지 1조는 G1, 2조는 G2조사
․S20~S29까지 1조는 좌측 캔틸레버부, 2조는 우측캔틸레버부 조사 후 P20 진출부로 진행시 2개조 박스내부 합동조사 실시예정
․
콘크리트 비파괴조사 실시(반발경도, 탄산화시험)
2. 인원투입현황
3. 장비투입현황
구분
총환산누계
외업
내업
장비명
총누계
금일
전일
외업
내업
환산누계
누계
금일
환산누계
누계
금일
합계
2
2
2
5
5
2
5
5
버어니어캘리퍼스
기술사
(1.604)
2
2
2
1
1
2
1
1
탄산화시험
특급
(1.232)
16
16
-
1
1
2
1
1
반발경도측정기
고급
(1.000)
17
17
1
1
1
2
1
1
교량점검차
중급
(0.883)
15
15
1
1
1
2
1
1
고소작업차
초급
(0.675)
25
25
2
1
1
2
1
1
4. 공정추진현황
구분
총누계
금일누계
전일누계
참여기술자
전체공정(%)
17.6
1.0
외업
1조–홍길동(특), 나주임(고),
2조- -홍대리(특), 나서울(중)
내업
마
길동(특), 나주임(고),
사 진 대 지
① 경간 또는 부재명칭(시설물 특성메 맞게 수정)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