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1329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 계획
가. 집행계획
| 과 업 명 | 사 업 주 요 내 용 | 용역비 (천 원) | 사업 예정기간 | 평가 방법 | ||
| 전체 | ’26년 | 전체 | ’26년 | |||
|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3,550,000 | 500,000 | 38개월 | 12개월 | PQ |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
2. 입찰 참가자격 바. 본 사업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및 기술자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실 투입일수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정산)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작성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참여 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신내용을 우리 도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에 게재합니다.
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도 해양항만과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개발담당(☎055-211-39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이상) 5%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면접위원 추첨은 평가서 제출 시 배부된 추첨서의 추첨번호 다빈도 3.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순으로 면접 평가전 위원 최종 선정하며, 내부(3)‧외부(2) 위원수는 평가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일 전일 및 당일 불참 통보 시 내부(4)·외부(1)위원 또는 내부(1)·외부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게시로 갈음
(4)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설명 등에
라. 참석자 자격
대하여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
나. 사업설명회 : 실시설계보고서로 갈음 (공고기간 중 요청 시 제공)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1) 제출기한 : 2026. 9. 1.(화) 10:00~17:00까지 (1일간)
2)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신관 5층)
6. 기타사항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가. 총액입찰 및 국제입찰 대상 사업입니다.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집행 라. 본 사업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 시에는 사업체의
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다.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야 합니다.
우리 도 및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사업체 선정에 참여하여 본
1) 사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사업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3) 제출서류
취소 함)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 사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마.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등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해당 참가 사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우리 도의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사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④ 자기평가서 : 1부(별권제출)
없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1.]을 ⑤ 건설사업관리자 능력평가서 : 6부(별권으로 작성) 2026. 7.
적용합니다. (원본 : 업체명 표기 1부, 부본 : 업체명 미표기 5부)
라.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부본) PDF 파일 및 업무중첩도 한글파일
접수기한 이전까지 메일 발송(jollysun@korea.kr) –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 파일명 예시 : “업무중첩도–회사명–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하는기술인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⑦ 평가위원 추첨서(양식24) : 1부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1순위 업체에 한함)
※ 봉투에 간인 포함 밀봉하여 평가서 제출일 제출
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하며,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함.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②분야별상주기술인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상주기술인, 상주감리원) ③기술지원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 비상
주감리원)의 경력. 다만, ③기술지원기술인 경력은 합산 시 50%만 인정 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2)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
3)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에 4)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
인 등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 우리 도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사업체선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5. 면접 발표 및 평가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가. 일시 및 장소 : 평가서 제출 시 별도 안내
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
나. 면접평가 관련
개사인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 발표 및 질의응답 : 15분 이내 (발표 6분, 질의응답 9분) *별도안내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발표순서추첨 : 발주처에서 평가 하루 전 추첨하여 평가 당일 통보
다. 선정된 사업체에 대하여 입찰 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 발표방법 : PDF 파일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를
이용(별도의 준비물 불필요)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정해진 시간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에 직접 설명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참석자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기술자 1인(안전분야기술인 제외) - :